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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지귀연 판사 기소했네요

90까지갑시다 · · 수정

조회 2,605 · 공감 5 · 댓글 5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2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변호사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6건이며,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선이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들의 대가성 관계는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근데 과연 유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기소해서 확정난 게 일단 3건이 있는데 2건은 무죄, 나머지 1건은 유죄이지만 선고 유예로 확정나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8585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댓글 5

  1. PSPuser · · 공감 1
    참 빠르네요. 잊혀지기 직전인거 같았는데요
  2. 소망내음 ·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해야하는 데, 더 분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됩니다.
  3. 숫자놀음 ·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소라고 봅니다.
  4. dontcry ·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ㅋㅋㅋㅋㅋ
    그냥 ai한테 맡기자
  5. 마가린짱 ·
    오~~~~!!!! 제발~!!! 한짓에 대한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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