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한국은 영세적으로 작은 공방을 가진 장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를 이어 돈도 잘벌고 능력 좋은 장인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폐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부업이나 다른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어쩔수 없습니다. 그중에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은것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30억이상 증여 할려면 상속세를 50%내야합니다. 일부 유예정책도 있지만 힘든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50억까지는 문제 없고 1500만(210억) 달러부터 세율이 40%적용됩니다.
장인이 많은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상속세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무려 55%입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이라면 100%납세유예가 가능하고 사업승계가 계속 된다면 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재 (칼,술,한복)등 장인들이 있다면 대를 이어 발전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도 물납 받아줘야 가능.
넥슨 봐도요.
가업상속공제 한도 (현재 기준)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국회의원집 아들은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계속 정치를 하는 신분제 국가라서 그런 것이죠.
가업승계도 처음에는 전통적인 가업을 이어가라고 1억원이었다가
MB가 상속증여세 탈세를 위해서 금액을 100배 올린거죠.
지금은 입법취지가 사라진 제도죠.
비교 대상으로는 애매한 면이 있죠
배아파리즘 때문에 해외사례중에 과세가 센 건만 가져왔죠
북유럽 같은 경우는 상속 증여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북유럽 복지는 왕족 귀족 재벌을 안 건드리는 조건으로
이루어진거라서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적당히 살 만큼만 버는 체계죠
차라리 북유럽 모델을 가져오던지 미국 모델을 가져오던지 해야 하는데 여기서 쎈거 저기서 쎈거
가져오니 대를 잇는 회사는 못나와요
이걸 해킹해서 대형 빵집/커피 들이 생긴거고
다시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도적으로 한국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게 몇개없는데
주세법 개정같은것 외엔 별로 없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61525001
술은 지역 특산물 이용하면 이미 면세라서요
더깎아줄게없습니다.
그리고 꼭 혈육에게 대를 이어야하나요?
잘하는 사람 가르치면 되죠.
그리고 일본의 백년가게들 중 식음료 부분은
해썹인증도 아니고 그냥 구청이나 식약처 점검에서 다 영정맞을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도를 이용해서 외곽에 장사도 안될 곳에 대형 빵집이 있는 이유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죠. 유사제도를 만들어놨더니, 빵집, 대형 카페 만들어서 편법 상속,
최근에 주차장 사업까지 확장하다가 제동이 딱 걸린거구요.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를 많이 내게 하느냐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하느냐
세금문제는 어느 방향이라도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의 유출 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연속성에도 부작용이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 이상 성장하면 일단 매각하는게 이미 트랜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모두가 손해인건데
국민감정이 뭔지 다들 뒤로 숨으니..ㅜ
단순 세금만으로 결정 짓기엔 여러 요소가 많아요..
물론 세금도 그 이유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특히 일본은 무라하치부 문화 때문에 가업을 물려 받을수 밖에 없는
사회적 관습도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틀리다--->다르다 가 맞습니다 > _<
'자기 분(分)을 알고 그 자리에서 완성을 추구한다'는 순응주의적 문화 인데.
에도 시대 부터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고정되면서 직업이 신분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이 당연시 되는 문화가 만들어 졌구요.
어떻게 보면
내 팔자니까 대를 이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인데..
우리처럼 마음에 안들면 머리띠 두르고 들고 일어 나고.
어떻게든 신분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와는 다릅니다.
그러니 상속세나.. 경제적 관점으로만 해석 하면
정답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가업을 이어 간다는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건가?? 이 생각이 우선되어야죠. 시대가 변하는데 왜 가족이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가업이 아니라 전수자를 통해 이어가도록 지원을 해 줄 일이구요.
가족 승계로 뭘 반드시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2026년에 이미 최대 1,000억까지 한도고 확대되어 있고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영세공방은 상속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30억에 도달하면 이미 대박 공방이 아닐런지요?
또한 30억 초과 50%라는 세율은 최고세율이지 실제 부담 세율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은 최대한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50% 뜯긴다고 하시는건 선동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