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2042?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402485?sid=100
아직 조사중이지만
의혹중이라곤 하지만
늘 대통령님께서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 하셨으니 잘 하실거라 생각함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2042?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402485?sid=100
아직 조사중이지만
의혹중이라곤 하지만
늘 대통령님께서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 하셨으니 잘 하실거라 생각함니다.
일반인의 기준과 정치인의 기준이 다른가.
그렇다면 그게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고요.
1. 실제심사 33일 -> 실질심사에 특혜가 있었나요?
-다른 제품은 10일 이내로 심사승인이 이뤄진것으로 앎니다
2. 김승원 측은 단순한 기업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 검찰기소유예 -> 김승원 헌법소원 신청 -> 결과보고 이야기하죠?
3. 부당한 승인을 유도했다는 사실과 그 승인 때문에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나요?
저도 반명이라 불리지만 이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일양약품 오너 일가 일부가 주식을 매도해 큰 차익을 얻었고 이후 임상 실패로 주가가 폭락해 논란 아시나요?
선택적 분노하지마시고 특정지어서 분노하는게
너무 티나잖아요?
1. 특혜가 있는지 검증하야하고
2. 결과를 기다리는자가 법무부장관을 수락한거 자체가 이상하죠?
결과가 나올때 까지 고사하는게 정상이죠?
대통령님조차 주가조작 세력은 패가 망신이라 하셨으니까요.
티는 그쪽이 내고 있죠?
일반인이 이렇게 선택적 분노를 해서 기사를
가져온다고요? ㅋㅋㅋㅋ
1. 특혜가 없다는 글을 친절히 써드렸는데 읽지를 못 하시네요?
2. 주가조작 가담을 했어요? 근거제시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것에
심각히 공감합니다
님의 의견에는 그게 먼저 되어야겠네요. 제가 일반인이 아니라 뭐죠? 외계인인가요?
그리고 제가 좀 바빠서 간단히 썼는데 좀 더 길게 쓰자면
1. 실질심사 33일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죠.
쟁점은 단순히 ‘다른 제품보다 심사가 오래 걸렸다’가 아니라 당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고 그 민원이 어떤 경로로 가고 담당 공무원이나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가 있었느냐가 관건이고요.
다른 제품의 심사기간이 10일이랑 민원 전달과 그 경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은 별개죠.
2.“단순 기업 고충민원 전달”이라는건 장관 후보자의 주장이고요.
그게 정말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 의혹이 사실무근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죠. 실제로 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건데 “검찰이 기소유예했으니 문제없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죠.
결국 중요한 건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민원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나 인맥을 이용해 행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게 완료될 때까지 고사를 해야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 정체는 뭔가요 ㅋ
자꾸 반복하게 이야기하게 만드시는데요
1. 부당한 영향력의 증거가 무엇이죠?
- 영향을 주려는 요청을 했다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아직 같은 말이 아닙니다
2.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직자는 그 결정이 끝날 때까지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 있나요?
- 그럼 장관 후보든 고발이나 수사, 헌법소원이 남아 있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 정체가 뭐냐에 대답은
-별 관심 없습니다
1. 본인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주려했는데 그게 "정당한" 영향력이란 근거는요?
2. 이건 위에서 말씀드렸듯 제 기준인데 저는 시시비비가 걸린 상황이라면 최종적 결정이 나오기전까지 당연히 공직을 맡아선 안된다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은 어느정도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생각하기에 전과자 정치인들도 극혐이라서요. 최소 정치인이면 일반인보단 "높거나 최소 동일한"기준을 적용해야한다 봅니다.
저랑 다른 윤리관을 가졌어도 이해합니다.
3. 제가 일반인이 아니다 악다구니 쓰시더니 그래서 제 정체가 뭐냐니 관심없다 ㅋ
이래서 국평오죠. 네.
ㅎㅎ 답하는게 이득이 없네요 책좀 평소에
읽으세요
1. 그러니까요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요
- 부당했다는 쪽에서 무엇이 부당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되죠
- 법정 심사절차를 생략하도록 요구했는지
- 담당자에게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 심사순서를 바꾸었는지,
- 특정 회사에만 기준을 낮춰줬는지,
- 금품·후원금 등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지금 최대한 설명드렸는데 이해안되시죠?
그렇군요
노답이라서 내가 뭐하냐 싶은데
김 후보자는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보냈다.
김 후보자가 이 메시지를 보내기 15분 전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에게 청탁 문자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로부터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이 담당 실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와 거의 유사하다. 양씨는 코로나 신약 제약사인 제넨셀의 창업자이자 의장이던 교수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8569
이게 팩트인정하시죠??
그럼 이게 "정당하고 타당하고 마땅한"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네 그렇게 사십시오. ㅋ
김승원 요청 → 식약처 심사순번 변경/심사기준 완화/승인 결정 영향
여기서
제넨셀의 IND가 신청 후 33일 걸렸고 당시 코로나 치료제 중 5일 등 더 빠른 승인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초고속 승인’이었다는 주장은 여전히 별도 증명이 필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과 ‘그 부탁 때문에 식약처가 특혜를 줬다라는게 이어지냐고요
33일 처리가 특혜가 아니고 다른제품보다 늦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허위자료임을 알면서 특혜 승인을 받아줬다 → 투자자 피해까지 김승원 책임이다 → 주가조작과 같다 라고 펼치실려면
입증할 근거도 있어야합니다
14일이 다른 22일 43일보다 빨랐다 그런데 문자도 보냈네 그래서 특혜 아님 이란거
올려드린 기사도 안 보시는거보니 소통 생각이 없으신거같아서 왜 니가 대댓글 다나 싶은데
기사 내에도 있네요 다른 2 3상보다 빠르다는지적도 있지만 특혜로 단정지을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고요.
돈도 500만원 주겠다는걸 마음만 받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을 다루는 시시비비가 나온후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 끝나고 하라는거고요.
다 떠나서 법조인 국회의원이 저분 하나뿐이 아닌데 왜 지저분한 사건이랑 연루된 사람을 꼭 굳이 써야하냐는거죠.
어차피 저랑 소통 하실 마음 없는분같으니 그냥 댓글 달지마소서...
최소한 일반인 아니라고 몰아간거 사과라도 하던가요.
이해력 책 운운하는 분의 댓글치고는 너무나 짜치는 댓글.
어떤 책에서 다른 사람에게 너 일반인 아니지?!!! 악다구니 쓰고나서 그래서 내가 일반인 아니면 뭐야 하면 관심없는데 하라고 알려주나요? 그 책 저자가 쓴 책은 피해야겠네요.
사실을 정확히 써야하죠
1. 33일 이라고요 찾아보세요 답답하게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네요 식약청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은 평균 5일 이내에 처리했고 2~3일 승인 사례도 있었다. 청탁했으면 하루만에 나와야죠
2. 실제 특혜가 발생했나요? 3번째 쓰네요? 몇번을 써도 이해 못 하실거 같은데요
3. 그리고 500만원 문제도 실제 돈을 받지 않고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다면, 그것 역시 사실대로 구분해서 봐야겠죠. 돈을 제안받았다는 것과 돈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아 그게 긁히셨나요? 일반인이시네요
단지 글의 자료 선택과 논리 전개를 보면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작성한 글로 보이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33일은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신청부터 10월 26일 승인까지의 전체 기간이고
14일은 김승원 후보자가 10월 12일 식약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한 뒤 승인까지 걸린 기간이죠.
기간은 빠르다란 의견과 아니란 의견이 양분하는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식약청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거 조차가 특혜다라 할수 있겠죠.
다른걸 다 떠나서 아직 결론 도출이 전이고
그런 사람이 법무부장관감이 맞냐는거고요.
반대로 님은 뭔데 그러세요?
사과를 하시거나 아님 그냥 댓글 달지마세요.
3살짜리 애도 사과를 하는데 ㅋ
긁히셨어요 일반인이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본 클리앙 댓글중에서 기억에 남게 수준 미달입니다. 제대로 육하원칙에 맞춰 사과할거 아님 다른 글로 정중히 가버리세요 ㅋ
처음 논쟁의 핵심이었던 “특혜 승인”을 본인도 더 이상 확정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네요
이해는 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