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도쿄 고등재판소는 9월 3일 이바라키현 카미스 시장 선거에서 이바리키현 선관위가 투표용지 2장을 무효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바라키현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며 무효처리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이라바키현 카미스 시장선거에서 현직 이시다 스스무 씨와 키우치 토시유키 후보는 둘다 16724표 동률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키우치 토시유키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우도 사실 좀 납득이 안가는 경우인데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시다 스스무 후보가 선관위에 재검표를 요구한 결과 4월 이바리키현 선관위는 키우치 토시유키 후보의 2표, 이시다 스스무 후보의 1표가 유효표에서 무효표로 판단이 갈리면서 키우치 시장의 당선무효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키우치 후보는 즉각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선거는 자서투표제입니다. 즉 투표용지에 후보자 혹은 투표의 대상/목적을 직접 정자체로 적어내야 합니다.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부정선거 시도가 아예 어렵거나 발생하더라도 증거가 쉽게 남습니다. 투표용지가 후보자 성명이 인쇄되지 않음으로 일원화/단순화가 가능하며 후보자 사퇴시,후보자 단일화의 경우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단점의 경우 개표시 개표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일본도 전자개표기가 있어 투표용지 전자스캔 및 인식기술이 고도화로 발달되어 대부분의 경우 판별이 가능함으로 이 경우 주관적 판단은 매우 줄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중 동명이인의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성과 이름을 가진경우 일본은 안분표라고 해서 이 표를 사표처리하지 않고 투표자 득표율에 따라 소숫점으로 나눠 득표에 반영합니다. 때문에 10000.70 표 득표 라는 게 가능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이번 카미스 시장선거에서 논란이 된 무효표는 키우치 토시유키 후보가 얻은 표중 만주가게(화과자가계/まんじゅうや)라고 기표한 표와 당고씨(경단 쌀과자 씨/だんごさん)라고 적힌 표입니다. 키우치 토시유키 씨는 카미스 시에서 집안이 큰 화과자 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자신의 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카미스 시에서 키우치 후보의 인지도도 과자집 하는 양반 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 일본의 공직선거법도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기는 커녕 혼선을 더 부추켰다는 게 언론의 설명입니다.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서투표제로 인해 직접 작성한 기표지는 무효표가 아닌 다음에야 최대한 기표자-유권자의 의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여겨 왔습니다. 때문에 일본에는 웃지못할 유효표가 많이 나옵니다. 성은 기억하는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후보자 포스터를 보고 후보자의 특장점을 기억해 가령 "야마모토 수염씨 /ヤマモト ひげさん" 라고 하는 투표용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표지가 다른 후보들의 포스터를 감안해 수염이 있는 야마모토 후보가 진짜로 있다면 이를 유효표로 처리해 주는 지역선관위도 많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당시 11월 시장선거에서 동률이 나왔을 때 제비뽑기로 당선자를 가리는 웃지못할 상황에서도 지역 선관위는 이를 강행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 동표일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가리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동률이 당시 개표하던 선관위 개표요원이 "만주가게" "당고씨" 라는 투표용지를 키우치 후보의 표라고 해석하고 유효처리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도쿄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카스미 시에서 화과자 제과점 및 만주와 당고를 파는 가게만 총 9개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투표용지에 적힌 "만주가게","당고씨" 라는 표가 키우치 후보를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키우치 후보는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세습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려고 안할 겁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