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00 KST - 톰슨로이터 - 미 연방하원은 9월 2일 마지막 투표로 H.J.Res.1 - 미 합중국 헌법 개정발의안 "미합중국 연방대법관의 수를 9명으로 규정한다" 을 본회의에 회부에 표결, 부결처리했습니다. 표결은 반대 212표, 찬성 20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표결은 현 정치지형상 절대로 통과될 수가 없는 투표였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218명, 민주당 214석, 공석3석 구성된 현 하원하에서 헌법개정안의 경우 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 이 경우도 비준이 아닌 개정안 발의의 경우입니다.
이걸 통과한다 해도 헌법개정안을 미 50개주에서 4분의 3(38개 주 이상)이 주 의회 혹은 각 주의 대표자가 모인 미합중국 전주대표자회의에서 4분의 3으로 비준하여야 합니다. 현 미국의 정치구조상에서는 절대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표결이 이루어진것은 공화,민주 양당 특히 공화당이 "에라 모르겠다. 중간선거 전에 털고 가자"라는 의중이 발현된 것이라고 합니다. H.J.Res.1. 헌밥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화당에서 발의안 개정안입니다. 공화당 강경우파측은 현 6대 3 (보수6, 진보 3)의 연방대법관 구도를 민주당이 허물것이라고 비난하며 아예 헌법에 9명 고정항목을 두자고 제한해 왔습니다.
미 연방헌법은 연방대법관 수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 역사에 걸쳐 대법관수는 항상 변동되어 왔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수년째 5명이었다가 어느샌가 10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후 1869년 이후 미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9명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1930년대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에 반대하는 연방대법원에 맞서 추가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시도에 입법부는 강렬히 반발하고 연방대법원도 이 증원계획에 반대하면서 한풀 꺽여, 뉴딜정책에 반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연방상원의원 에드 마키와 하원의원 내들러, 행크 존슨, 몬데어 존슨 등이 하원-상원 합동 개정안을 발의해 9명의 연방대법관을 13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