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 나중에 간접적인 권한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도 있다. 라고 들리네요 왜 연임과 공소취소에 대해 다들 말을 확실하게 못하는지 ..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힘든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이 되지 않나요
검찰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되지요
라고 들리네요"
이거 너무 배배꼬인거 아닌가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