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비례 3% 봉쇄조항위헌 판결까지 났는데 개정 소리도 안나온채 위헌 나왔다는 소리까지 모두가 먹금 중이고
지방의회는 아예 봉쇄조항이 5%입니다. 헌법소원 제기해서 지금 심판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 기준이 20만이니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유권자 4천만명 중 0.5%의 비례표만 얻어도 지역구 의석 1개 득표율 100%와 같은 숫자의 시민이 지지한겁니다. 통 크게 헌법 판례상 지역구간 과소대표 기준인 2대1을 적용해 40만이라 치고 1%만 얻어도요.
원내 진입을 못하면 정당보조금 포함 대부분의 정치활동 참여 자체를 못하는 상황에서 3%를 넘어야 기회를 준다는게 얼마나 오만한지요.
그러니 정치인이라고 앉아있는게 공천권 주는 사람 인스타그램 리포스팅을 지역구 주민 간담회 결과보다 더 열심히 올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