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8542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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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이 몰랐다니 개판이네요.
처남이 연봉 100억대 게임회사 전대표라는데 누나네 집에서 굳이?했더니 역시 따로 살았나봐요.
이제와서 세무상 쟁점을 인지한다니...
이 정부들어와서 다양한 방법의 부동산 비법을 배우네요
앞으로 정말 에테르노 120억에 전세 빌려서 10억에 전전세 주는 방법이 대유행할지도요.
별개로 저도 부동산 나름 공부 했다 자부했지만
그저 범부였음을 느낍니다.
전세를 살면서 집주인 몰래 전전세를 내줬다는게 가능할까싶은데..
기가차네요 ㅎㅎㅎㅎㅎ
나를 심판할 때는 법에 무지한 촌로가 되는군요
대법관 후보에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올라오는 걸까요.
곳곳에서 법을 넘나들며 꼼수에 꼼수를 보이네요
요샌 대법관 아무나 막 뽑나요??
문재인 정부시절 대법관으로 가신 모 판사님은 평생 극히 검소하게, 사석에서의 인품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법관이란걸 이웃조차 몰랐을 정도셨는데. 그런분들만 가는 자리라 알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인생을 어찌사는게 맞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