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국회의원 특권처럼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거로 나왔는데 실상
단순 실수정도로 보여집니다;;
1. 공항 귀빈실을 사적(가족들과 제주도여행)으로 이용한것은 팩트
2. 신청서 작성때 사적인지 공적인지 체크란에 사적으로 체크
3. 사적으로 체크란도 있고 해서 문제될거라 생각못함
4. 나중에 문제란 사실알고 곧바로 사용료 결제
저도 오늘 알았네요;; 신청서란에 사적인지 공적인지 체크와 사용료를 결제한거.....

언론에서 국회의원 특권처럼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거로 나왔는데 실상
단순 실수정도로 보여집니다;;
1. 공항 귀빈실을 사적(가족들과 제주도여행)으로 이용한것은 팩트
2. 신청서 작성때 사적인지 공적인지 체크란에 사적으로 체크
3. 사적으로 체크란도 있고 해서 문제될거라 생각못함
4. 나중에 문제란 사실알고 곧바로 사용료 결제
저도 오늘 알았네요;; 신청서란에 사적인지 공적인지 체크와 사용료를 결제한거.....

사실 여부 확인 글인데 빈댓글은 용도에 어긋나죠.
고의나 나뿐 의도는 아니였갰지만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건 국민들이 널리 알아야갰지요.
귀빈실을 사적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어둔것도 신기합니다..
비용 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적 이용일 때도 비용 내나요?
체크란이 있는 거 보면 사적 이용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나 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정의 비용을 내면 말이죠.
당일 사적이용에 체크하고 썼는데 돈을 안내고 안받았고
담날 돈내라고 하니까 돈낸거죠.
찾아보니 사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부류가 따로 있어요
고액납세자, 우수기업인, 전현직 고위공무원, 외국 외교관, 국제기구대표 등등
3. 사적으로 체크란도 있고 해서 문제될거라 생각못함
ㄴ 이게 말도 안되는 거죠
예컨대 제가 KTX코레일 예약할 때
출장규정에 일반실 되어 있는데
법인카드로 특실 예약하고서는
특실 예약하고 결제할 때 법인카드 선택가능해서 법카 썼어요 이런 거랑 다를게 뭐 있나요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파악하고 선택해야죠
일반인도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12개 공항에서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최대 2시간 동안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2시간 초과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647
1.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 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가. 주한 외교공관의 장
나. 국제기구의 대표
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인
라. 외국의 외교장관이나 그 밖의 장관급 이상의 외국인
5. 그 밖에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하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은 일단 공사 구분 없이 자격만 나열하고 공무 수행은 따로 분류했지만
두껍 님 말대로라면 예규에서 예를 들어 휴가 나가는 주한미국대사 같은 사람들도 알아서 잘 걸렀겠죠
용혜인 때 문제 없던 게
용혜인 때문에 문제로 인식되어
변경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두껍 님이 관계자 이거나 내부 인사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구글 검색 하고 챗지피티에게 물어보고
한 발 더 나아가 공항에 정보청구? 정도가 다인걸요
ㄴ 이런 댓글을 달길래 아무도 사적 이용이 불가하다, 고 읽었는데,
고액납세자, 우수기업인 = 불가
전현직 고위공무원, 외국 외교관, 국제기구대표 = 가능
이런가요?
전 누구든 사적 이용 불가라고 잘못 읽어서, 아니다, 몇몇은 사적 이용도 가능하다, 고 말씀 드린 겁니다
기사가 맞니 틀리니 하지 마시고,
과거에 가능했다, 지금은 불가하다 딱 그 정도 주장만 하셔야죠
이거죠..그럼 아무나 사용해도 된다는건데~~
는 뭔가요 ?
규정 보시면 됩니다
안봐도 상식이 있으면 안해야 되는걸 알텐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공항 귀빈실에 가족이랑 여행갈때 써도 되는지 않되는지 알려줘야 하는 수준인가여;; ㄷㄷㄷ
법카로 빵사먹는 수준이랑 머가 다릅니까;; ㄷㄷㄷ
버티면 버틸수록 더더욱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테니..
얼마전까지 '노' 문제로 시끄럽던 클리앙 맞나요 이런애들 카바도 쳐주고
저는 저거보고 오만정이 다떨어지던데 현대통령 지지자분들은 뭐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저거보고 구역질 나더군요
저런꼴보려고 투표했나싶습니다
노통조롱하는 저런사람이 민주당근처에서 어슬렁 거리는 꼴은 저는 못보겠습니다
대학때 어릴시절 실수라고 카바할생각 마세요 덕수고애들은 더 어린데도 인생인 야구도 접었습니다
관계가 거의 국힘 민주 수준...ㅠㅠ
적당히 좀 ㅉ
일부러가 아니라 몰라서라면
멍청한거겠고요.
뭐가 됐든 자질이 없는건 맞고요.
초선 30대가 공무도 아닌데 그냥 가족여행에 귀빈실 직행?? 이게 상식적인가요 ㅋㅋㅋㅋㅋㅋ
안 걸리면 넘어가려고 한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