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31/2026083100035.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846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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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해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과 폭넓게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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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나왔었는데 여러 시민사회와 관계기관등과의 숙의를 거치겠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비동의강간죄법과 더불어서 또 다른 뇌관이 될것 같네요.
국방부가 저걸 퍽이나 들어주겠습니다.군대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주세요.남편분도 군대 다녀오셨을것이라면 잘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만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동성 군인 사이 성관계에 대해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면서 추진한 법안같습니다.
정의당이 직접적으로 나섰던 법안이구요.
군 내부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게 아니라면 처벌 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 같습니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지는 모르겠네요.
영외면 동성간도 문제없을건데요....?
동성애자 보다는 아닌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비동성애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성에게 성폭행 당한 것보다 더 정신적 충격이 크고 굴욕적일텐데요.
그나마 처벌 법이라도 있으면 억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나오는거죠.
만약에 법안 폐지로 인해 사고가 많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병역 기피도 더 심해질겁니다.
상명하복 체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군 복무가 의무인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하면 군대에서는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제가 답할것 같습니다.
너무 세상을 꽃밭으로만 보니 문제인 겁니다.
위계가 있는 게 문제라구요.
막말로 저런 법이라도 없으면.. 강제 징병인데..부모들이 겁나서.. 어디 군대 보내겠습니까.
20 21살 짜리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에서 막 벗어난 겁니다.
아주 여성징병도 하고 남여 같이 한 공간에서 지내게 하면서 저런 제한 없게 하죠?
여성의 부모들이 아주 좋아할까요?
뇌 없이 내놓는 정책이라는 공통점은 있네요.
여성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함부로 재단하는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반대의 경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죠. 애초에 처리되기도 어려운 법이고 그냥 안될거 알면서 상징적인 법안이나 발의하고 실제 일은 별로 안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정당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비용을 치뤘는데 또 이런것들을 보고 있어야 하다니 안타깝네요.
군 형법을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판단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여성표 받아 먹으려고 선거표 계산해서 페미를 장관을 시키려고 하니 2030 남성들이
진보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욕하는 겁니다.
군대를 다녀와봤어야.. 어휴.
군대 내에서는 동성 뿐만 아니라 이성간에도 문제시가 되어야 더 큰 범죄들을 막을 수 있을겁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더 늘어나겠네요.
저런 사례가 있어서 발의하는건 알겠는데,
처벌 폐지가 아니라, 다른 수위의 처벌로 방향성을 돌려야죠.
다른 이슈에서는 그래도 다른 의원들보단 제대로 보는 것들이 있으니,
이번에는 잘못된 개정안을 인정하고 수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