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뒤 최대 119개월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쇼핑’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지적들이 있다.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다”며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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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는건 칭찬 합니다.
더불어 수령자 및 가족들의 사망, 실종 등에 대해서 현지 대사관에 매년 방문하도록 하는 안도 같이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자국 국민도 아니고 귀화한 것도 아닌 외국인들에게 왜 노령연금까지 줄 생각을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