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궤도사업허가 사실(도시공원 무단점묭)” 신고에 대한 부산서구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 사건(2026-1624호)의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82호에 「궤도운송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시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공익신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산서부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해야 됩니까?
부산서부경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하여 공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