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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25

2026-09-01 15:21:42 수정일 : 2026-09-01 17:07:04 118.♡.3.120
JJSK718

어제 초등학생 아들이


잠실 롯데타워갔다가


가쳐샵에서 하나를 뽑고


퍼핀용돈카트[체크카드]를 느냥 두고 왔는데


30분후에 7,500원. 6,000원 두번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와이프가 알고 카드 정지 시켰는데


이미 13,500원은 누군가가 썼는데


와이프는 어쩌겠어 하는데 저는 너무 속상하고 괴씸하더라고요


아들은,자기용돈이 없어져서 속상해하는데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하지말라고 했다던데---


그냥 넘어가는게 맞겠죠?


금액을 떠나서 남의 카드를 쓴다는게 괴씸한데 말이죠 ㅜㅜ

JJSK718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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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쇼팽좋아
IP 222.♡.43.241
09-01 2026-09-01 15:22:22 / 수정일: 2026-09-01 15:22:52
·
그래도 그건 신고하셔서 잡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500원이던 5000원이던지요.

그냥 현금도 아니고 카드를요?
liberal
IP 1.♡.99.194
09-01 2026-09-01 15:22:31
·
신고하시면 되죠.. 소액이여도 그런거는 잘잡힙니다..
전가복
IP 61.♡.128.157
09-01 2026-09-01 15:22:39 / 수정일: 2026-09-01 15:23:40
·
경찰에 신고죠.
독고구패
IP 39.♡.231.72
09-01 2026-09-01 15:23:08
·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지.
메론밥
IP 121.♡.141.134
09-01 2026-09-01 15:23:28
·
신고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 소액이라 귀찮긴 하겠습니다
pascalIII
IP 49.♡.219.197
09-01 2026-09-01 15:23:38
·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죠..
사이어인
IP 121.♡.180.238
09-01 2026-09-01 15:24:15
·
안타깝네요 ㅠㅠ
저는 한 20만원 정도 도난 당한적이 있는데요...
작은돈은 아닌데... 경찰력을 동원할만한 금액이라곤 생각이 안들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ㅠㅠ
아스페
IP 211.♡.192.192
09-01 2026-09-01 15:24:55
·
일단 그거 은행에 연락하시면 쓰인 금액만큼 보상은 해줍니다. 이후에 경찰에 연락해서 잡히면 배상 받을 수는 있는데 은행에서 받은건 다시 환급해줘야 하고요.
닉크네크임크
IP 118.♡.13.58
09-01 2026-09-01 15:25:11
·
자식분들 교육 차원에서도 남에꺼 쓰면 이렇게 된다는걸 보여주는게 좋을거같아요
아찌
IP 211.♡.128.34
09-01 2026-09-01 15:25:30
·
신고는 하셔야죠..
nicegoodnice
IP 121.♡.163.1
09-01 2026-09-01 15:26:28
·
네네 이런건 신고해야죠.
Shoot
IP 39.♡.151.54
09-01 2026-09-01 15:26:32 / 수정일: 2026-09-01 15:28:32
·
간도커라..
남의 카드 쓰면 처벌이 상당할텐데요

찾아보니까..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동시에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립하는 범죄
종류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려 하거나 소지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결제 등에 사용했을 때 성립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가맹점에서 카드를 주인의 것인 속이고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TM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 또는 절도·여전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섭네요.
lastdino
IP 124.♡.236.224
09-01 2026-09-01 15:27:02
·
범인을 잡고 못잡고는 마음을 놓고 계셔도
카드사 경찰 다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죠.
소프사마
IP 59.♡.178.61
09-01 2026-09-01 15:28:26
·
저라면 애 교육 상 무조건 신고합니다. 얼마나 귀찮아질지 몰라도 범죄를 묵인할 순 없어요.
Karyudrian
IP 106.♡.6.243
09-01 2026-09-01 15:32:32
·
@소프사마님 이거죠.. 저라도 돈돌려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 교육목적으로 신고할거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및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보여줄수있는 기회네요.
코바넘버원
IP 122.♡.171.244
09-01 2026-09-01 15:32:15
·
이건 기본적으로 신고 해야합니다.
JJSK718
IP 125.♡.98.142
09-01 2026-09-01 15:32:57 / 수정일: 2026-09-01 15:36:10
·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카드에 2만원밖에 안들어있었는데

두번 시도 해서 쓰고나서 세번째 네번째 시도했더군요

신고해야겠네요

근데 112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카드잃어버린 그쪽 지구대에 신고해야하나요?

집은 그쪽이 아닌데 말이죠..
아시엔
IP 118.♡.24.187
09-01 2026-09-01 15:35:45
·
요새 카드 쓰면 다 잡혀서 왠만하면 안 건드리는데.. 특이하네요 ㅎㅎ
파리대제
IP 203.♡.237.212
09-01 2026-09-01 15:46:47
·
신고는 하시고, 아들에게는 아빠보험으로 피해보전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아이에게 교육상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고,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남의 물건을 쓰는건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닥흐나이트
IP 211.♡.67.188
09-01 2026-09-01 15:52:58
·
일단 신고합시다
McWin
IP 211.♡.204.162
09-01 2026-09-01 15:58:20
·
아들한텐 좋게 얘기하시고, 경찰엔 신고하시죠.
나미리
IP 121.♡.52.171
09-01 2026-09-01 16:20:37
·
부모가 자녀편 이라는걸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라도 신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태평천하
IP 203.♡.173.70
09-01 2026-09-01 16:28:03 / 수정일: 2026-09-01 16:28:55
·
카드 사용이 추적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요즘 세상에 소액을 사용한 것은, 가차샵에서 카드를 주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의 목적에서라도 신고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개롱이네
IP 115.♡.68.9
09-01 2026-09-01 16:41:44
·
카드사에 신고 하시고, 결제된 거 갭쳐해서 경찰서,파출소 다 그낭 합니다.
저도 3천원 결제 때문에 신고 하려다가 경찰서 앞까지 가서 ...이게 뭐라고...그랬는데
아이의 교육차원에선 충분히 할 만 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라면 그냥 넘겨도 ㅎㅎㅎ
색다른일상
IP 220.♡.148.37
18:42 2026-10-13 18:42:05
·
사건 종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77043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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