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초등학생 아들이
잠실 롯데타워갔다가
가쳐샵에서 하나를 뽑고
퍼핀용돈카트[체크카드]를 느냥 두고 왔는데
30분후에 7,500원. 6,000원 두번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와이프가 알고 카드 정지 시켰는데
이미 13,500원은 누군가가 썼는데
와이프는 어쩌겠어 하는데 저는 너무 속상하고 괴씸하더라고요
아들은,자기용돈이 없어져서 속상해하는데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하지말라고 했다던데---
그냥 넘어가는게 맞겠죠?
금액을 떠나서 남의 카드를 쓴다는게 괴씸한데 말이죠 ㅜㅜ
500원이던 5000원이던지요.
그냥 현금도 아니고 카드를요?
저는 한 20만원 정도 도난 당한적이 있는데요...
작은돈은 아닌데... 경찰력을 동원할만한 금액이라곤 생각이 안들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ㅠㅠ
남의 카드 쓰면 처벌이 상당할텐데요
찾아보니까..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동시에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립하는 범죄
종류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려 하거나 소지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결제 등에 사용했을 때 성립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가맹점에서 카드를 주인의 것인 속이고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TM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 또는 절도·여전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섭네요.
카드사 경찰 다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및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보여줄수있는 기회네요.
다행히 아들카드에 2만원밖에 안들어있었는데
두번 시도 해서 쓰고나서 세번째 네번째 시도했더군요
신고해야겠네요
근데 112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카드잃어버린 그쪽 지구대에 신고해야하나요?
집은 그쪽이 아닌데 말이죠..
아이에게 교육상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고,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남의 물건을 쓰는건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저도 3천원 결제 때문에 신고 하려다가 경찰서 앞까지 가서 ...이게 뭐라고...그랬는데
아이의 교육차원에선 충분히 할 만 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라면 그냥 넘겨도 ㅎㅎㅎ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77043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