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으로…정부안 수정
[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현행 12억 유지
[속보] 정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각각 9억→6억원
[속보] 정부,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150% 유지…200%로 안 올린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하였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것만가지고 전월세가 안정될수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2718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그런데 1세대 1주택이어도 특례신청없이 공동명의로 세금 낼 경우 공정가액비율 80% 때리기로 한건 어떻게 되었으려나요? 이건 정부에서도 공제액만 얘기하면서 절대 조명 안 하고 눈속임 하던데 말이죠.
심지어 그 분 포함 조합원 그 어느 누구도 전용 44를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토지공개념, 강남공공임대 주장하실거면 전용 44 신청하고 환급 받으셨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시받은 은마나 잠주5는 최대한 빨리 관처받아 내년중으로 멸실시키고, 압구정 2,3,4,5 구역이나 목동은 여의도 대교처럼 신통 요구조건들 전면 수용해서 최대한 빨리 심의 끝내고 사시, 관처 받아 3년 내로 멸실시켜버리는걸 목표로 달릴 듯 합니다. 이러면 이때 이주수요도 어마어마하겠죠...
목동/여의도는 재건축 시작되면 전세 지옥도 일거 같습니다.
그나마 여의도, 목동 등은 흑석/노량진/신길 뉴타운 입주장이랑 아다리 맞추면 이주물량 소화가 될텐데 동남권은 예상 멸실 시기와 입주장이 맞물리는 시간대가 없어서 대책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