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장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 소급입법이죠. 문재인 정부때 마음편히 등록임대사업자하라고 5% 룰 지켜주면 혜택 드린다고 사람들 끌어모으다가 집값 올라버리니 황급히 다주택자 악마화하며 뒷통수로 보답하고 어찌어찌 몇년 더 버텨서 10년 채우면 다 처분하고 1주택자로 광명 찾겠다 하던 사람들이 다 벙찌게 만든게 이번 일이죠. 심지어 상생임대인도 일몰이니 전월세는 그냥 시세대로 다 받고 혹시 모르니 미래 증가분까지 땡겨버리는게 이득이된 상황이고요.
세금에 미친정부에요.
그나마 민간임대시장의 상방을 틀어막아주던 제도들을 소급과 일몰로 목 조를때 나타날 부작용을 몰랐다면 무능한거고 의도했다면 악랄한거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67915.html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생임대인도 종말을 고했고 거기에 상생임대인 종료 후 1년간만 상생임대인 혜택 유지로 개악됐습니다.
게다가 본인 보유세 낼돈 없으니 법적제한 인상보다 훨씬 높여서 전세금 올려달러는건데 뭐가 착한가요 ㄷㄷㄷㄷ
임대인들이 다 악마가 아니에요. 저렇게 사정을 다 얘기해주시면서 이해를 구하시는 분 드물지 않나요?
지금 다시보니 2022년이네요.
갱신법 5프로 제한 한번 쓰면 그 다음부터는 시세대로 받죠.
선입견을 벗고 다시 본문 찬찬히 보세요.
저정도면 진짜 괜찮은 임대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써야죠 5%인상이 법적으로 제한선입니더.
감당이 안되면 집을 팔아야죠
토허제 하에서 실거주 매수만 가능하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테니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1회는 쓰신거 같고, 그래서 이제 5% 이상 인상이 가능한것이고요,
주택가격이 높아서 보틍은 전세 있어도 그 비율이 미비하면 대출이 나왔는데
아무리 낮은 전세가 끼여있다고 하나
이제 금융권은 내가 세금을 낼 만큼 대출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난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대출을 무리하게 하신 분은 아닌 듯 합니다.
이미 세금의 전가는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무조건 집주인 악마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