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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건가요 16

2
2026-09-01 11:17:18 211.♡.192.138
느긋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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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

느긋한사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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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sxx
IP 118.♡.4.180
11:18 2026-09-01 11:18:31
·
개혁에는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누구도 손 안 댄걸 지금 하는 거지요.
바람비날
IP 180.♡.236.2
11:37 2026-09-01 11:37:58
·
@sxx님 이제 각자도생이라 개혁은 양방향이 된 듯 합니다. 지금의 반대방향의 개혁이 또 있겠죠.
클턍2
IP 211.♡.170.145
11:53 2026-09-01 11:53:20
·
@sxx님 낡은 제도를 더 나은 제도로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하고 고쳐서 더 나빠지게 만들면 흔히 개악이라고 표현합니다.
Shoot
IP 39.♡.151.54
11:20 2026-09-01 11:20:16
·
뭐. 공약 다 뒤집어 엎고.. 개판인거죠.
세금에 미친정부에요.
POOHOLIC
IP 220.♡.65.47
11:23 2026-09-01 11:23:46 / 수정일: 2026-09-01 11:24:09
·
정부가 가장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 소급입법이죠. 문재인 정부때 마음편히 등록임대사업자하라고 5% 룰 지켜주면 혜택 드린다고 사람들 끌어모으다가 집값 올라버리니 황급히 다주택자 악마화하며 뒷통수로 보답하고 어찌어찌 몇년 더 버텨서 10년 채우면 다 처분하고 1주택자로 광명 찾겠다 하던 사람들이 다 벙찌게 만든게 이번 일이죠. 심지어 상생임대인도 일몰이니 전월세는 그냥 시세대로 다 받고 혹시 모르니 미래 증가분까지 땡겨버리는게 이득이된 상황이고요.

그나마 민간임대시장의 상방을 틀어막아주던 제도들을 소급과 일몰로 목 조를때 나타날 부작용을 몰랐다면 무능한거고 의도했다면 악랄한거죠.
맨인불닭
IP 172.♡.206.44
11:23 2026-09-01 11:23:53
·
빨리 정부정책 비판해줘 ~ 라고 협박을 부탁처럼 하네요
아츄특공대
IP 58.♡.139.32
11:23 2026-09-01 11:23:58 / 수정일: 2026-09-01 11:24:08
·
???? 2년 5% 억제한 경우에도 소급입법으로 혜택을 몰수하나요????
POOHOLIC
IP 220.♡.65.47
11:25 2026-09-01 11:25:57 / 수정일: 2026-09-01 11:26:31
·
@아츄특공대님 강훈식 비서실장이 7월에 주택임대사업자 악마화에 열변을 토하셨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67915.html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생임대인도 종말을 고했고 거기에 상생임대인 종료 후 1년간만 상생임대인 혜택 유지로 개악됐습니다.
뒹굴거려
IP 222.♡.81.66
11:26 2026-09-01 11:26:36
·
저런 임대인이 있을까요... 솔직히 진짜 착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레드핏클
IP 123.♡.231.28
11:41 2026-09-01 11:41:42
·
@뒹굴거려님 ????? 5% 인상이 제한인데 1억 올려달라고 하는게 착하다구요??????

게다가 본인 보유세 낼돈 없으니 법적제한 인상보다 훨씬 높여서 전세금 올려달러는건데 뭐가 착한가요 ㄷㄷㄷㄷ
바람비날
IP 180.♡.236.2
11:47 2026-09-01 11:47:54 / 수정일: 2026-09-01 11:49:13
·
@레드핏클님 임대사업자도 이제 8년으로 끝나신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들이 다 악마가 아니에요. 저렇게 사정을 다 얘기해주시면서 이해를 구하시는 분 드물지 않나요?
뒹굴거려
IP 222.♡.81.66
12:02 2026-09-01 12:02:07 / 수정일: 2026-09-01 12:58:09
·
@레드핏클님 제가 전세살 때 집주인 딸이 결혼한다고 1억5천 올려달라고 했어요.ㅎㅎ
지금 다시보니 2022년이네요.

갱신법 5프로 제한 한번 쓰면 그 다음부터는 시세대로 받죠.
선입견을 벗고 다시 본문 찬찬히 보세요.
저정도면 진짜 괜찮은 임대인입니다..
레드핏클
IP 123.♡.231.28
11:40 2026-09-01 11:40:21
·
?????? 왜 본인이 대출해서 무리해서 집산것긋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죠????

계약갱신 청구권 써야죠 5%인상이 법적으로 제한선입니더.

감당이 안되면 집을 팔아야죠
하늘풀
IP 61.♡.139.99
11:44 2026-09-01 11:44:04 / 수정일: 2026-09-01 11:44:19
·
@레드핏클님 어차피 집 팔아도 임차인은 나가게 되는건 똑같겠네요
토허제 하에서 실거주 매수만 가능하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테니까요
바람비날
IP 180.♡.236.2
11:45 2026-09-01 11:45:38 / 수정일: 2026-09-01 11:46:27
·
@레드핏클님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저 문자만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1회는 쓰신거 같고, 그래서 이제 5% 이상 인상이 가능한것이고요,

주택가격이 높아서 보틍은 전세 있어도 그 비율이 미비하면 대출이 나왔는데
아무리 낮은 전세가 끼여있다고 하나
이제 금융권은 내가 세금을 낼 만큼 대출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난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대출을 무리하게 하신 분은 아닌 듯 합니다.
이미 세금의 전가는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테슬라존버
IP 113.♡.41.202
11:51 2026-09-01 11:51:53 / 수정일: 2026-09-01 11:52:18
·
딱 댓글만 봐도 집 한 번 사보신 적 없는 분들이 보이네요;;
무조건 집주인 악마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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