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시 거부 사유가
관례 무시 후 제청이라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번 용혜인 건으로 관례 무시하고 장관 지명되면
대법원장은 안되고 대통령은 되는건데요.
저러면 대법관 재제청 사유나 논리도 이상해지는거 아닌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불과 얼마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용혜인은 저러니까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시 거부 사유가
관례 무시 후 제청이라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번 용혜인 건으로 관례 무시하고 장관 지명되면
대법원장은 안되고 대통령은 되는건데요.
저러면 대법관 재제청 사유나 논리도 이상해지는거 아닌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불과 얼마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용혜인은 저러니까요.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는게 "관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큰 부메랑 맞게 되는날 오기 마련입니다.
대법원장은 관례를 깰 이유를 하나도 안대고 있죠.
이번 관례는 비례승계가 자당으로 되는 기본 전제하에 벌어졌던 일들인데, 그 전제가 깨진거죠. 그래서 관례의 예외의 타당성이 있냐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대법원이 사전협의없이 올렸고요
용혜인이 사퇴없이 장관한다하구요
그냥 이런 식이면 뭐 갈 때까지 가자는거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및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한 헌법적 관행과 연결짓는건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 체계 안에서의 권력기관 간 충돌의 여지를
사전 협의를 통해 해결한 헌법적 관행을 어긴 것이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인 것이구요.
그 헌법적 관행이 무너지면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비선출권력인 대법원장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우리 헌법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당연히 관행이니 이 관행을 어길 수도 있지만
그건 이걸 어기지 않으면 우리 헌법의 안정성이 더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 때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을 내놓아야죠. 왜 헌법적 관행을 어길 수 밖에 없었는지...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사퇴 관행은 2000년 이후 형성된 정치적 관행입니다.
이걸 동일한 잣대로만 놓고 볼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혜인이 자기 소속 정당의 사정을 이유로
정치적 관행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정도로 당이 소중하면 국무위원직을 받지 말았어야 하고,
국무위원직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관행을 존중하고
임명권자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봅니다.
왜 국민들이 기본소득당의 사정을 이해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납득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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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헌법적 관행이란게 어딨습니까? 헌법이면 헌법이고, 관행이면 관행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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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들어본 적이 없으면 찾아볼 생각을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https://ko.wikipedia.org/wiki/%ED%97%8C%EB%B2%95%EA%B4%80%ED%96%89
현대 성문법 국가 어디도 법전에 의해서만 동작하지 않아요. 이게 헌법적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반론이야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없다고 하면 그냥 뇌피셜이지요.
딱히 관례도 아닙니다.
겨우 세번 뿐인거고
국회의원 장관은 겸직이 가능해서요.
다만 좀 똑똑하다면 스스로 장관 거부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