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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저러면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사유도 이상해지는거죠. 24

9
2026-09-01 10:49:20 수정일 : 2026-09-01 10:52:34 106.♡.79.98
PowerSales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시 거부 사유가

관례 무시 후 제청이라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번 용혜인 건으로 관례 무시하고 장관 지명되면

대법원장은 안되고 대통령은 되는건데요.

저러면 대법관 재제청 사유나 논리도 이상해지는거 아닌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불과 얼마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용혜인은 저러니까요.

PowerSale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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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74158
IP 211.♡.152.229
09-01 2026-09-01 10:52:20
·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것도 관례였는데요.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는게 "관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에펨
IP 14.♡.73.64
09-01 2026-09-01 10:53:16
·
한국의 유구한 관례를 따르는 거겠죠. "내로남불"
클턍2
IP 211.♡.170.145
09-01 2026-09-01 10:53:32
·
이러면 이제 같이 열내준 국민들만 멍청해지는 거지요
브렛
IP 118.♡.116.125
09-01 2026-09-01 10:53:50
·
관례가 괜히 생긴게 아닌데 나 필요할때만 관례, 불필요할때는 법대로 법에 없으면 내 맘대로 하다보면
큰 부메랑 맞게 되는날 오기 마련입니다.
배트맨
IP 125.♡.71.118
09-01 2026-09-01 10:54:26
·
입장이 바뀔때 당할거 생각은 안하는거죠..
piing
IP 1.♡.1.27
09-01 2026-09-01 10:56:17
·
전자는 삼권분립과도 유관한 문제고, 후자는 유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정당 하나가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PowerSales
IP 106.♡.79.98
09-01 2026-09-01 10:58:12
·
@piing님 사실 기본소득당의 문제를 보면 사실 자기 힘으로 비례대표 땄으면 됩니다. 솔직히 꼼수로 의원직 얻었으면 그만큼 책임져야죠. 자기 힘으로 따냈으면 자기가 사퇴한다고 원외정당이 되나요?
멋진통통이
IP 110.♡.7.6
09-01 2026-09-01 11:03:24
·
@piing님 그 정당으로 국회의원 두명입니다. 관리 못해서 뛰쳐나가 무소속이 되버려 지금은 1명이지만요.
rian
IP 122.♡.176.45
09-01 2026-09-01 11:07:52
·
@piing님 그러면 장관을 안하면 됩니다.
수박소주
IP 118.♡.127.212
09-01 2026-09-01 11:02:29
·
관례라는 틀 안에서 비교를 이상하게 하면 저렇게 생각되긴 하네요
PIATE
IP 106.♡.11.17
09-01 2026-09-01 11:02:58
·
최혁진 의원이 기소당 몫이었는데 승계할때 되니 딴마음 먹은 것의 스플뎀이 여기까지 온거죠 뭐…
숫자놀음
IP 121.♡.88.148
09-01 2026-09-01 11:05:17
·
관례를 무시한건, 대통령이 아니라, 용씨인데요?
PowerSales
IP 106.♡.79.98
09-01 2026-09-01 11:06:16
·
@숫자놀음님 저걸 청와대에서 모르고 지명했을까요? 용혜인이 혼자서 숨기다가 터트린다는게 더 이상하네요
숫자놀음
IP 121.♡.88.148
09-01 2026-09-01 11:09:10
·
@PowerSales님 청와대는 상관없죠..청와대가 저걸 신경써줘야 한다는게 더 어이없는거죠.
아츄특공대
IP 58.♡.139.32
09-01 2026-09-01 11:05:55
·
이제 관례라는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죠. 관례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깐요.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영향이면 그게 왜? 그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익스큐즈~ 다 되는 상황이죠....
돌무더기
IP 106.♡.134.140
09-01 2026-09-01 11:10:40
·
관례라는 것은 법적인 상황이 아니니, 관례를 지키지 못할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 이유를 판단받으면 됩니다.

대법원장은 관례를 깰 이유를 하나도 안대고 있죠.

이번 관례는 비례승계가 자당으로 되는 기본 전제하에 벌어졌던 일들인데, 그 전제가 깨진거죠. 그래서 관례의 예외의 타당성이 있냐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BK49
IP 183.♡.101.228
09-01 2026-09-01 11:15:04
·
대통령을 지지해줘야지 삐딱하게만 보셔서 그럽니다
빈여사남편
IP 221.♡.98.102
09-01 2026-09-01 11:17:36
·
김민석이 청년최고위원을 사전 얘기없이 발표했었죠
대법원이 사전협의없이 올렸고요
용혜인이 사퇴없이 장관한다하구요
그냥 이런 식이면 뭐 갈 때까지 가자는거죠
Way4U
IP 202.♡.191.127
09-01 2026-09-01 11:26:39 / 수정일: 2026-09-01 11:31:51
·
저는 용혜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및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한 헌법적 관행과 연결짓는건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 체계 안에서의 권력기관 간 충돌의 여지를
사전 협의를 통해 해결한 헌법적 관행을 어긴 것이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인 것이구요.

그 헌법적 관행이 무너지면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비선출권력인 대법원장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우리 헌법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당연히 관행이니 이 관행을 어길 수도 있지만
그건 이걸 어기지 않으면 우리 헌법의 안정성이 더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 때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을 내놓아야죠. 왜 헌법적 관행을 어길 수 밖에 없었는지...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사퇴 관행은 2000년 이후 형성된 정치적 관행입니다.
이걸 동일한 잣대로만 놓고 볼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혜인이 자기 소속 정당의 사정을 이유로
정치적 관행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정도로 당이 소중하면 국무위원직을 받지 말았어야 하고,
국무위원직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관행을 존중하고
임명권자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봅니다.

왜 국민들이 기본소득당의 사정을 이해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납득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나에스트라
IP 172.♡.206.41
09-01 2026-09-01 12:12:07
·
@Way4U님 세상에 헌법적 관행이란게 어딨습니까? 헌법이면 헌법이고 관행이면 관행인거죠
Way4U
IP 211.♡.198.149
09-01 2026-09-01 12:26:24
·
@나에스트라님

--------
세상에 헌법적 관행이란게 어딨습니까? 헌법이면 헌법이고, 관행이면 관행인거죠
--------

본인이 들어본 적이 없으면 찾아볼 생각을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https://ko.wikipedia.org/wiki/%ED%97%8C%EB%B2%95%EA%B4%80%ED%96%89

현대 성문법 국가 어디도 법전에 의해서만 동작하지 않아요. 이게 헌법적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반론이야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없다고 하면 그냥 뇌피셜이지요.
또아리
IP 118.♡.21.44
09-01 2026-09-01 11:29:11
·
뭐 명픽 예외의 법칙이 한두번이 아니라서요.ㅋ
○바둑알●
IP 211.♡.64.95
09-01 2026-09-01 11:48:07
·
내로남불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3.125
09-01 2026-09-01 12:07:18
·
용혜인 편드는건 싫지만
딱히 관례도 아닙니다.
겨우 세번 뿐인거고
국회의원 장관은 겸직이 가능해서요.
다만 좀 똑똑하다면 스스로 장관 거부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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