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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장관과 국회의원은 겸임이 되지 않나요? 23

2026-09-01 09:15:24 14.♡.113.19
삼광조

용혜인의원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비례대표와 선출의원과의 차이인가요?


삼광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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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90까지갑시다
IP 211.♡.196.247
09:16 2026-09-01 09:16:02 / 수정일: 2026-09-01 09:17:07
·
법으로는 문제없지만 관례에 어긋나니까요. 관례 어겨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할말 없고요
삼광조
IP 14.♡.113.19
09:17 2026-09-01 09:17:01
·
@90까지갑시다님 그 관례가 선출의원과 비례대표가 다른가요? 정성호장관 국회돌아오잔아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6.247
09:17 2026-09-01 09:17:36
·
@삼광조님 네 비례는 관례상 사퇴해왔어요. 지역구는 보궐 부담이 있으니까 유지했지 비례는 후순위자가 승계 가능하니까요
PowerSales
IP 106.♡.77.142
09:17 2026-09-01 09:17:50
·
@삼광조님 선출직은 예외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뽑아준거니 예외죠. 비례대표는 후순위가 있고요
PowerSales
IP 106.♡.77.142
09:17 2026-09-01 09:17:21
·
비례대표는 관례에요. 근데 무시해도 되지만 다들 지켰죠. 그리고 그렇게치면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때도 관례 이야기하면서 재제청하라고 했죠. 근데 이건 무시하면 뭐..
삼광조
IP 14.♡.113.19
09:18 2026-09-01 09:18:08
·
@PowerSales님 아 비례대표는 관례가 장관이되면 의원직을 관두는 거였군요. 이게 궁금했어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6.247
09:19 2026-09-01 09:19:02 / 수정일: 2026-09-01 09:19:18
·
@삼광조님 비슷한 예로 강은희 당시 장관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 분도 당시에는 비례였고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비례직 버티려다가 결국 사퇴했고요.
브렛
IP 118.♡.116.125
09:18 2026-09-01 09:18:02 / 수정일: 2026-09-01 09:19:24
·
선출 의원이야 그만두거나 직무정지되도 그 자리 바로 누가 채워서 활동하는게 아니지만
비례는 다음순번 비례가 승계해서 바로 국회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널들 의견들 들어보니
만약, 비례대표 의원직 28년 4월 총선까지 붙들고 장관하고 있으면 국회 1석은 그냥 영구공석인거죠.
IT대학
IP 121.♡.178.131
09:18 2026-09-01 09:18:46
·
비례대표와 선출의원 차이 맞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그동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왔죠.
클턍2
IP 211.♡.170.145
09:18 2026-09-01 09:18:47
·
비례대표는 자기가 잘 싸워 얻은 자리가 아니고 당의 시혜를 받아 얻은 자리라서 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관까지 달아주면 상식적으로 비례는 차순위에게 넘겨주고 장관직에 집중해야지요.
비밀댓글입니다
IP 125.♡.76.66
09:18 2026-09-01 09:18:52
·
선출직 - 사람을 뽑은 것
비례대표 - 정당을 뽑은 것
lskfsl
IP 119.♡.250.144
09:19 2026-09-01 09:19:34 / 수정일: 2026-09-01 09:20:12
·
입법 사법 행정은 서로 견제하는 자리잖아요 ?
입법과 행정 사법 겸직은 안되는 상황이죠.
레드셀
IP 59.♡.138.73
09:23 2026-09-01 09:23:31 / 수정일: 2026-09-01 09:23:56
·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비례대표를 유지하려면 장관직을 거부하거나, 장관직을 수락하려면 애초에 논란이 없게 깔끔하게 사퇴를 했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된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본인 커리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존폴
IP 125.♡.124.28
09:23 2026-09-01 09:23:35
·
장관이 비례든 지역구든 국회의원 겸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한 트집입니다.
삼광조
IP 14.♡.113.19
09:25 2026-09-01 09:25:13
·
찾아보니 김한길의원이 시작이었나 보군요. 2000년 김한길의원이 비례직을 사퇴하면서 만들어진 관례....2000년전에는 유지사례가 있구요.
관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고 그렇다면 바뀔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싶긴합니다.
개인적으로 용의원에 호의적이진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애매하긴 하네요.
레드셀
IP 59.♡.138.73
09:28 2026-09-01 09:28:08 / 수정일: 2026-09-01 10:14:20
·
@삼광조님
쉴드 치기가 애매한게.. 법도 아닌, 20년쯤 유지했던 관례는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말할 때, 원외정당이 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되죠. 물러나야 하는 것을 본인도 알지만,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ㅠㅠ
-
그는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하울하울
IP 203.♡.149.218
10:12 2026-09-01 10:12:41 / 수정일: 2026-09-01 10:12:55
·
@레드셀님 맞습니다. 원외정당 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장관직 고사하면 되는거죠. 근데 둘 다 하게 해줘 이러고 있네요.
정도가자
IP 223.♡.192.69
09:25 2026-09-01 09:25:39
·
비례의 목적이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고 더 많은 디양성을 수렴하고자 만든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 선출된 것이 아니어도 의정활동을 할수있는거죠.

따라서 장관으로 가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더 많은 비례의원을 의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혜인 다음 순서가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하던 분입니다. 만약 끝까지 고집한다면 비례제도 자체에 큰 의구심과 훼손이 갈겁니다
자낙2
IP 210.♡.203.243
09:29 2026-09-01 09:29:47 / 수정일: 2026-09-01 09:30:18
·
비례제도 자체를 유지해야할 정당성이 없어지는거죠. 국민이 뽑아 선출한게 아닙니다. 정당이 일을 하라고 주는 자리에요. 개인이 아니라. 결국 일안하고 돈만 받겠다는거죠
소고기안
IP 210.♡.132.130
09:35 2026-09-01 09:35:27
·
관례죠.
대법원장이 관례를 깼다고 탄핵 운운했던게 며칠 전 아닙니까..
영선
IP 1.♡.182.116
09:50 2026-09-01 09:50:37
·
이건 가불기네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복안으로 이런 인사를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탕형 인사인가 모르겠네요.
하울하울
IP 203.♡.149.218
10:11 2026-09-01 10:11:08
·
기사 찾아보신 것 같은데, 해당 기사에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https://www.mt.co.kr/amp/politics/2026/08/31/2026083109435141930
기롸이
IP 61.♡.2.126
11:10 2026-09-01 11:10:37
·
반대편은 관례어기면 탄핵해야하고 우리편은 관례는 관례일뿐 상관없다...
이게 시차가있는것도아니고 동시에 보이니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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