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의원이야 그만두거나 직무정지되도 그 자리 바로 누가 채워서 활동하는게 아니지만 비례는 다음순번 비례가 승계해서 바로 국회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널들 의견들 들어보니 만약, 비례대표 의원직 28년 4월 총선까지 붙들고 장관하고 있으면 국회 1석은 그냥 영구공석인거죠.
IT대학
IP 121.♡.178.131
09:18
2026-09-01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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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와 선출의원 차이 맞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그동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왔죠.
클턍2
IP 211.♡.170.145
09:18
2026-09-01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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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자기가 잘 싸워 얻은 자리가 아니고 당의 시혜를 받아 얻은 자리라서 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관까지 달아주면 상식적으로 비례는 차순위에게 넘겨주고 장관직에 집중해야지요.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비례대표를 유지하려면 장관직을 거부하거나, 장관직을 수락하려면 애초에 논란이 없게 깔끔하게 사퇴를 했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된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본인 커리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존폴
IP 125.♡.124.28
09:23
2026-09-01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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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비례든 지역구든 국회의원 겸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한 트집입니다.
삼광조
IP 14.♡.113.19
09:25
2026-09-01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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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김한길의원이 시작이었나 보군요. 2000년 김한길의원이 비례직을 사퇴하면서 만들어진 관례....2000년전에는 유지사례가 있구요. 관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고 그렇다면 바뀔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싶긴합니다. 개인적으로 용의원에 호의적이진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애매하긴 하네요.
@삼광조님 쉴드 치기가 애매한게.. 법도 아닌, 20년쯤 유지했던 관례는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말할 때, 원외정당이 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되죠. 물러나야 하는 것을 본인도 알지만,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ㅠㅠ - 그는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비례는 다음순번 비례가 승계해서 바로 국회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널들 의견들 들어보니
만약, 비례대표 의원직 28년 4월 총선까지 붙들고 장관하고 있으면 국회 1석은 그냥 영구공석인거죠.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그동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왔죠.
비례대표 - 정당을 뽑은 것
입법과 행정 사법 겸직은 안되는 상황이죠.
괜한 트집입니다.
관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고 그렇다면 바뀔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싶긴합니다.
개인적으로 용의원에 호의적이진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애매하긴 하네요.
쉴드 치기가 애매한게.. 법도 아닌, 20년쯤 유지했던 관례는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말할 때, 원외정당이 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되죠. 물러나야 하는 것을 본인도 알지만,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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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 선출된 것이 아니어도 의정활동을 할수있는거죠.
따라서 장관으로 가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더 많은 비례의원을 의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혜인 다음 순서가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하던 분입니다. 만약 끝까지 고집한다면 비례제도 자체에 큰 의구심과 훼손이 갈겁니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깼다고 탄핵 운운했던게 며칠 전 아닙니까..
다음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탕형 인사인가 모르겠네요.
https://www.mt.co.kr/amp/politics/2026/08/31/2026083109435141930
이게 시차가있는것도아니고 동시에 보이니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