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주거침입강간 등)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는 대법원 판례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고
간접정황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사건의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 취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바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나머지는 간접정황인
성범죄 사건을 보면
참 답이 없다 싶더군요
이게 2030 남성 커뮤에서
난리나는 지점이더군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참 어렵네요
저런것에 분개하는 2030 남성들 때문에
앞으로 판례나 제도가 변한다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한사람의 인격을 박살내는건데요
조두순한테 피해당한 어린이한테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 하실수있나요
말을 조심하세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살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죠?
죽은 사람의 비명을 더이상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별게 아닌게 아닙니다.
피해입은 어린이도 정말 불쌍하지만, 죽임을 당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인이 무엇보다 더 큰 죄라는건 명명백백한 말인데 그게 왜 어디가서 못할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사실 한편으로는 불만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것도 신기합니다
대부분 파보면 억울한 사건은 1만건중 하나도 안될텐데말이죠ㅎㅎ
님 말씀대로 진짜 억울한사건들은 1~2개일테니 문제없지않을까요?
원칙상 무죄에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성범죄에 한해서만 유죄로 확정짓고 무죄임을 입증하라 하니 문제지요
기지국 통해서 그때 있었던 위치며 요즘에 cctv로 동선도 다 따고 찾으려면 얼마나 증거가 많은데 함부로 거짓으로 고소를 하겠어요?
저는 성범죄 관련글을
계속 올리지 않았는데요
무슨 말씀 하시는걸까요?
며칠에 걸쳐서 2-3개 쓴거 같은데
그게 계속 올린건가요?
저는 2030 남성들의 분개에 대하여
공감하기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2030 남성들의 분개가
제도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할 문제이고요
이 글에서 말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함께 노력해서
고쳐나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남성도 성범죄 당합니다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