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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장르만 여의도' 김준일•정영진 사자명예훼손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 완료 27

38
2026-08-31 18:10:44 211.♡.196.182
신승목

<'장르만 여의도' 김준일•정영진 사자명예훼손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 완료>


#사자명예훼손 #친고죄

#핵심은_유가족_고소위임

#이번기회응징해야


[고발장 전문 공개]


■ 고 발 인 : 신승목 

소     속 :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 피고발인 1 : 김준일 (시사평론가)

피고발인 2 : 정영진 (방송인, 당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진행자)


■ 죄      명 

피고발인 1 : 사자명예훼손(형법 제308조)

피고발인 2 : 사자명예훼손 방조(형법 제32조), 예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형법 제18조·제32조)


📌 절차상 유의사항 

이 문서는 고발인 신승목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발장입니다. 형법 제308조는 친고죄이므로, 유가족의 적법한 고소 또는 유가족이 수여한 대리고소권에 따른 별도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발인은 증거보전과 초기 수사를 요청하고, 유가족의 고소장·고소대리 위임장을 고소기간 내에 추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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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김준일을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로, 피고발인 정영진을 같은 죄의 방조범으로 각 고발하오니, 삭제 전 원본 방송과 그 전후 맥락을 신속히 확보하여 철저히 수사한 뒤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의 친고죄입니다. 다만 친고죄에서도 고소 전 수사가 허용되므로, 고발인은 우선 본 고발로써 증거보전 및 수사 개시를 구합니다. 피해자 유가족(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는 별도로 보완 제출될 예정이며,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그 고소의 효력은 정범과 방조범 전원에게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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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인의 지위 및 고발권, 친고죄 보완 계획


가. 고발인의 지위 및 고발권


고발인은 정치인·공직자·언론인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공익적 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대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고발인은 본건의 적법한 고발권자입니다.


나. 제3자의 고발 및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고발인은 시민단체 대표로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개 방송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친고죄의 고소는 소추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장차 적법한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 전에 이루어진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 형사소송법 제234조 / 대법원 1995. 2. 24. 94도252


실제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하재완의 외손자는 ‘내 외조부의 죽음이 웃음거리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항의했고, 김준일도 문제를 지적한 유가족에게 전화로 사과한 뒤 직접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의 고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사건 발생 후 삭제된 유튜브 원본과 제작자료를 우선 보전할 필요가 큽니다.


다. 유가족의 별도 고소 또는 대리고소가 필요한 이유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발장만으로는 공소제기의 소추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발인은 유가족의 단순한 사후 동의만으로 이 고발이 당연히 고소로 소급 전환된다고 전제하지 않고, 고소권 있는 유가족 명의의 별도 고소장과 친족관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른 대리고소권을 수여받아 서면 또는 구술로 별도의 고소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겠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 형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27조 / 형사소송법 제236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 대법원 2002. 6. 14. 2000도4595


유가족의 고소는 각 고소권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을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적법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하여 후속 고소장에는 김준일과 정영진을 모두 기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판례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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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관계


가. 문제된 방송 


피고발인 김준일은 JTBC가 매일 오전 방송하는 시사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여의도’에 고정 출연하는 시사평론가이고, 피고발인 정영진은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입니다. 2026. 8. 26.자 방송에서 진행자 정영진이 조국혁신당의 당명 변경 가능성을 화제로 삼자, 출연진 사이에서 새 당명의 하나로 ‘민혁당’이라는 약칭이 거론되었습니다.


증 제1호증 : 2026. 8. 26. JTBC 유튜브 ‘장르만여의도’, 「조국혁신당 당명 변경 관련 원 방송 영상·녹취록」 (삭제 전 원본 저장파일·URL·재생시간 특정 요망) ― 김준일의 발언 및 정영진의 진행·동조 장면 포함


나. 피고발인 김준일의 발언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 김준일은 ‘민혁당’이라는 약칭에 대하여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라고 발언하며 웃었고, 다른 출연자들도 이에 동조하여 함께 웃었습니다. ‘민혁당’이라는 약칭과 ‘사형’을 결부시킬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은, 발음이 유사하고 대법원 사형 확정 다음 날 8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발언은 전체적 맥락상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 피해자 8인을 지칭·연상시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정확한 문언·억양·표정과 직전·직후 발언은 수사기관이 확보할 삭제 전 원본 영상에 따릅니다.


증 제2호증 : 2026. 8. 26. MBC·iMBC, 「JTBC 장르만여의도 ‘민혁당 다 사형ㅋㅋㅋ’ 방송했다가 역풍…“탱크데이와 뭐가 다른가”」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7585_36911.html)


증 제3호증 : 2026. 8. 27. 오마이뉴스, 「‘장르만여의도’ “민혁당?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 발언 파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2308)


다. 피고발인 정영진의 진행 및 동조 


피고발인 정영진은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조국혁신당 당명 변경을 화제로 꺼내 김준일의 발언을 이끌어냈고, ‘민혁당’ 약칭에 대한 위 발언이 나오자 부적절 발언을 제지할 지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바로잡지 아니한 채 오히려 함께 웃으며 동조함으로써 그 발언의 분위기를 조성·강화하고 방송을 통한 전파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라. 사회적 파장 및 피고발인 측의 시인·사과 


위 발언은 다수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사법살인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조국혁신당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으로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김준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발언의 경위와 그것이 “인혁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었음을 스스로 밝히며 사과하였고, JTBC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진행자·제작진이 이를 현장에서 제어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해당 영상 삭제 및 출연자 김준일의 하차 조치를 밝혔습니다.


증 제4호증 : 2026. 8. 26. 김준일 페이스북, 「인혁당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 피고발인 김준일이 

① 2026. 8. 26. JTBC ‘장르만여의도’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사실, 

② ‘민혁당이 인혁당과 비슷하다’며 ‘사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 

③ ‘인혁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 

④ 인혁당 사건이 ‘용공 조작으로 무고한 민주화운동 인사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법살인’이라는 점, 

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는 점을 각 스스로 인정한 게시글


증 제5호증 : 2026. 8. 28. JTBC ‘장르만여의도’ 유튜브 커뮤니티, 「사과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K1mPWu_Qf_WRdACgim9O8AMHrCeVudEA)


증 제6호증 : 2026. 8. 28.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방송 중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5645) ― 제작진이 ‘출연자가 인혁당 사건과 사형을 부적절하게 언급했고 진행자와 제작진이 이를 현장에서 제어하지 못한 채 방송됐다’, ‘현장에서 즉각 지적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해당 영상 삭제 및 출연자 김준일 하차 조치를 밝힌 방송사 공식 사과문


증 제7호증 : 2026. 8. 26. 조국혁신당 대변인실 입장문 (당명 왜곡 및 인혁당 사건 희화화에 대한 항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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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사실 및 법률적 검토


가. 피고발인 김준일 ― 사자명예훼손 (정범)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확정된 역사적 지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 피해자 8인(김용원·도예종·서도원·송상진·우홍선·이수병·여정남·하재완)은 1975. 4. 8. 사형이 확정된 지 약 18시간 만인 1975. 4. 9. 형이 집행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 23. 재심에서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위 무죄는 수사 과정의 고문·증거 조작과 유죄 증거의 부재를 근거로 한 것으로, 위 망인들이 국가변란을 기도한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무고한 피해자였다는 점은 사법적으로 확정된 진실입니다.


증 제8호증 : 200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재고합6, 2003재고합5 재심 무죄 판결문 


증 제9호증 : 2022. 8. 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사실을 바로 알자 ―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의 진상」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430)


(2) 구성요건별 검토 


① 공연성 ― 전국에 송출되는 방송 및 유튜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즉시 전파되었고 실제로 다수 언론과 SNS로 확산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피고발인 김준일과 JTBC 제작진 모두 위 발언이 JTBC ‘장르만여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전파된 사실을 사과문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증 제4, 6호증).


② 피해자의 특정 ― 집합적 명사를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특정 범위에 속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본건 발언은 ‘민혁당’과 ‘사형’의 결합으로 1975. 4. 9. 사형이 집행된 8인이라는 한정된 집단을 지시합니다. 특히 피고발인 김준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혁당이 인혁당과 비슷하다며 사형이란 단어를 썼다’, ‘인혁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혀 그 지시 대상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임을 스스로 특정하였고(증 제4호증), JTBC 역시 공식 사과문에서 그 대상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으로 명시하였습니다(증 제6호증). 따라서 특정성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③ 허위사실의 암시적 적시 ―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직접적·명시적 표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위 발언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들이 마치 사형에 처해질 만한 반국가 범죄자였던 것처럼, 즉 그 사형이 정당하였던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하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이는 2007. 1. 23. 재심 무죄 확정이라는 객관적·검증가능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입니다. 무엇보다 피고발인 김준일 스스로 인혁당 사건이 ‘용공 조작으로 무고한 민주화운동 인사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법살인’임을 인정하였는바(증 제4호증), 이는 피해자들이 무죄라는 진실을 피고발인 자신이 자인한 것으로서, 위 암시된 전제가 허위임이 피고발인의 자인에 의하여도 확인됩니다.


④ 허위성 및 고의 ―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면 허위이고, 명예훼손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며, 이러한 법리는 사자명예훼손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피고발인 김준일은 시사평론가이자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 진행자 등으로 활동하는 시사 전문가·방송진행자로서(증 제10호증)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성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후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잘못’, ‘인혁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스스로 시인하였으므로(증 제4호증)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증 제10호증 : 김준일 페이스북 프로필 화면 ― 시사평론가·방송진행자·데이터분석가이자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 진행자로서 준공인·시사 전문가의 지위에 있음을 소명 


⑤ 명예훼손의 결과 ― 위 발언은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망인들을 다시 ‘사형에 이를 반국가 범죄자’의 이미지와 결부시키고 국가폭력의 피해를 희화화함으로써 그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시켰습니다.


나. 피고발인 정영진 ― 사자명예훼손방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형법 제32조), 나아가 자신의 부작위로 정범의 범죄 실현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정범의 범행을 방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부작위에 의한 방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


① 작위에 의한 방조 ― 피고발인 정영진은 진행자로서 조국혁신당 당명 변경을 화제로 꺼내 김준일의 발언을 유도하였고, 문제 발언이 나오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함께 웃으며 동조함으로써 발언을 조장하고 방송을 통한 전파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② 부작위에 의한 방조 ― 생방송성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방송의 흐름을 통제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정정하거나 편집·송출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도록 관리할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정영진은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문제 발언을 방치·동조하여 그대로 송출되게 하였습니다. 특히 JTBC는 공식 사과문에서 ‘진행자와 제작진이 이를 현장에서 제어하지 못한 채 방송됐다’, ‘현장에서 즉각 지적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는바(증 제6호증), 이는 진행자인 피고발인 정영진이 문제 발언을 제지·정정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방송사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뒷받침합니다.


③ 방조의 고의 ― 피고발인 정영진은 김준일의 발언 내용과 그것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인식(이중의 고의)이 인정됩니다.


다. 피고발인 측 사후 시인·사과의 증거가치


피고발인 김준일의 페이스북 사과문(증 제4호증)과 JTBC의 공식 사과문(증 제6호증)은 이 사건 발언의 공연성, 지시 대상의 특정성, 그 발언이 인혁당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진행자가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각 피고발인 측 스스로 자인한 자료입니다. 다만 사후의 사과·시인은 이미 공개 송출로 성립한 범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범행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5. 피고발인 예상 항변 및 이에 대한 검토


피고발인들은 문제 발언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가상의 새 당명에 관한 농담 또는 의견’일 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서 언어의 통상적 의미, 증명가능성, 문맥과 사회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하고(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그러나 본건 발언은 역사적 결과를 중립적으로 언급한 데 그치지 않고,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실과 배치되는 ‘사형에 이를 만한 범죄자’라는 전제를 되살린 것으로서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며, 그 전제가 허위임은 피고발인 김준일 자신의 자인으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농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본건의 핵심 법률 쟁점인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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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법조


가. 실체법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같은 법 제32조(종범). 본죄는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입니다.


나. 절차법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고발), 같은 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같은 법 제227조(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친족·자손의 고소권), 같은 법 제236조(대리고소), 같은 법 제230조(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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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발 이유


무고한 죽음을 조롱한 방송,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지난 8월 26일, 피고발인들은 전국에 송출되는 방송에서 조국혁신당의 새 당명을 이야기하던 중 '민혁당'을 인혁당에 빗대며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함께 웃었습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박정희 독재정권이 무고한 시민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대법원 사형 확정 18시간 만에 여덟 명을 형장에서 스러지게 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법살인'입니다. 2007년 재심에서 여덟 분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고, 국가가 머리 숙여 사죄한 비극입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방송이 웃음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저는 다음 다섯 가지 이유로 고발에 나섭니다.


하나.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혁당 사법살인은 특정 진영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 앞에 무너진 우리 모두의 상처입니다. 진보당은 "진영을 초월한 일베 조롱문화"라며 규탄했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한목소리로 분노했습니다. 무고한 죽음을 조롱하는 데 좌도 우도 없습니다.


둘.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명백한 중대 범죄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희생자들을 마치 '사형당해 마땅한 자'인 양 조롱한 것은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김준일 씨 본인조차 "인혁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셋. 사과문 한 장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영상 삭제, 하차, 사과문. 그것으로 끝이라면 중대 범죄의 책임은 대체 누가 집니까. 사과했다고 저지른 잘못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고발합니다.


넷. 개인의 입이 아니라 방송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진행자 정영진 씨는 발언을 이끌어내고 함께 웃으며 방치했고, JTBC는 "진행자와 제작진이 현장에서 제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조롱과 비아냥을 콘텐츠로 삼아 온 방송 구조가 낳은 참사이기에 진행자의 방조 책임까지 함께 물었습니다.


다섯.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장르만 여의도' 폐지와 JTBC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비극을 희화화하는 방송이 '공적 책임을 지닌 채널'의 이름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장르만 여의도'의 폐지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중한 제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가족의 위임을 받아 정식 고소 절차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고발은 누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세기 전 억울하게 스러진 여덟 분의 명예와, 그 가족들의 무너진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무고한 죽음을 조롱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

8.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김준일의 행위는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에, 피고발인 정영진의 행위는 그 방조에 각 해당하고, 그 구성요건은 피고발인들 측의 사후 시인·사과에 의하여도 뒷받침됩니다. 이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뒤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망인들과 그 유족의 인격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바, 무엇보다 삭제된 원본 영상 등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히 이를 확보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위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10호증 사본 각 1부

2. (추후 보완) 피해자 유가족의 고소장 및 가족관계 소명자료 ― 친고죄 소추조건 충족용


증 제1호증 : 2026. 8. 26. JTBC 유튜브 ‘장르만여의도’, 「조국혁신당 당명 변경 관련 원 방송 영상·녹취록」 (삭제 전 원본 저장파일·URL·재생시간 특정 요망) ― 김준일의 발언 및 정영진의 진행·동조 장면 포함


증 제2호증: 2026. 8. 26. MBC·iMBC, 「JTBC 장르만여의도 ‘민혁당 다 사형ㅋㅋㅋ’ 방송했다가 역풍…“탱크데이와 뭐가 다른가”」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7585_36911.html


증 제3호증: 2026. 8. 27. 오마이뉴스, 「‘장르만여의도’ “민혁당?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 발언 파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2308


증 제4호증: 2026. 8. 26. 김준일 페이스북, 「인혁당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증 제5호증: 2026. 8. 28. JTBC ‘장르만여의도’ 유튜브 커뮤니티, 「사과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K1mPWu_Qf_WRdACgim9O8AMHrCeVudEA


증 제6호증: 2026. 8. 28.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방송 중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5645

― 제작진이 ‘출연자가 인혁당 사건과 사형을 부적절하게 언급했고 진행자와 제작진이 이를 현장에서 제어하지 못한 채 방송됐다’, ‘현장에서 즉각 지적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해당 영상 삭제 및 출연자 김준일 하차 조치를 밝힌 방송사 공식 사과문


증 제7호증: 2026. 8. 26. 조국혁신당 대변인실 입장문 (당명 왜곡 및 인혁당 사건 희화화에 대한 항의 성명)


증 제8호증: 200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재고합6, 2003재고합5 재심 무죄 판결문 (법원 발급본 별도 첨부)


증 제9호증: 2022. 8. 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사실을 바로 알자 ―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의 진상」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430


증 제10호증: 김준일 페이스북 프로필 화면 ― 시사평론가·방송진행자·데이터분석가이자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 진행자로서 준공인·시사 전문가의 지위에 있음을 소명 


2026.  8.  31.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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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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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gmdgmd
IP 211.♡.68.80
18:14 2026-08-31 18:14:01 / 수정일: 2026-08-31 18:14:32
·
에효;;;; 행정력 낭비 아닐까요?
뫄무이
IP 121.♡.80.173
18:19 2026-08-31 18:19:20
·
@gmdgmd님 네??????
빤딱이
IP 121.♡.240.4
18:22 2026-08-31 18:22:33
·
@gmdgmd님 네?????? (2)
밤에어둠
IP 59.♡.31.228
18:27 2026-08-31 18:27:19
·
@gmdgmd님 이런거 하라고 있는 행정력? 아닌가요?
그럼 낭비니 모셔두고 감상이나 할까요??
신삼돌
IP 118.♡.226.252
18:56 2026-08-31 18:56:15
·
@gmdgmd님
gmdgmd
IP 59.♡.59.108
20:16 2026-08-31 20:16:40
·
@신삼돌님
gmdgmd
IP 59.♡.59.108
20:17 2026-08-31 20:17:42
·
@밤에어둠님 아닙니다
밤에어둠
IP 211.♡.132.82
20:30 2026-08-31 20:30:11
·
@gmdgmd님 아~네 생각은 각자 다를수 있지요.
드림백돌이
IP 106.♡.137.101
23:21 2026-08-31 23:21:52
·
@gmdgmd님
불리언
IP 211.♡.55.129
18:14 2026-08-31 18:14:13 / 수정일: 2026-08-31 18:14:34
·
먼저 유가족을 찾아가서 위임장이라도 받고 하시지
공소제기도 못하는 분이 뭐가 급하다고...
모두의민주
IP 112.♡.14.60
18:35 2026-08-31 18:35:26
·
@불리언님
유가족 위임장 추가 하면 됩니다.
Solidus
IP 112.♡.247.231
18:18 2026-08-31 18:18:03
·
인혁당 드립으로 화가 많이 났었는데 감사합니다
clieeennf
IP 121.♡.224.204
18:28 2026-08-31 18:28:03
·
뭔가요 이게..
신삼돌
IP 118.♡.226.252
18:59 2026-08-31 18:59:06
·
@clieeennf님 저 쓰레기 방송을 옹호하시는건가요?
clieeennf
IP 121.♡.224.204
21:59 2026-08-31 21:59:07
·
@신삼돌님
무슨 일이냐는 질문인데 뭔 소리에요
냉수한잔하고 주무세요
모두의민주
IP 112.♡.14.60
18:35 2026-08-31 18:35:39
·
화이팅~~
빈여사남편
IP 211.♡.89.47
18:37 2026-08-31 18:37:39
·
잘못한거 맞고 사과까지 한 것을 굳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외선이
IP 182.♡.60.134
18:39 2026-08-31 18:39:39
·
@빈여사남편님 방송계 퇴출감입니다.
nicegoodnice
IP 118.♡.74.79
18:57 2026-08-31 18:57:55
·
@빈여사남편님 내가 좋아하는 우리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니죠. 사건 터지자 바로 사과하고 담당자 징계 들어가고 대표 자르고 회장이 도게자 박은 스벅 때도 같은 입장이셨나요?
빈여사남편
IP 221.♡.98.102
21:47 2026-08-31 21:47:37
·
@nicegoodnice님 진짜 싫어하는 편이구요 형사소송해봤자 반성문 벌금으로 끝날것이구요 굳이 저걸 소송해서 언론에 나오려는 것이 오히려 거부감 느낍니다
빈여사남편
IP 221.♡.98.102
21:48 2026-08-31 21:48:04
·
@외선이님 퇴출되었음 좋겠네요
신삼돌
IP 118.♡.226.252
18:57 2026-08-31 18:57:34
·
저 방송 펨코 일베들이 방송하듯 조롱잔치던데 하루빨리 퇴출 되기 바랍니다.
우정인건가
IP 175.♡.92.54
19:09 2026-08-31 19:09:26
·
항상 응원합니다.
브릴란테
IP 118.♡.73.237
19:40 2026-08-31 19:40:23
·
감사합니다 같이 낄낄대던 (기자포함) 사람들은 사과조차 안하더라구요 폐지되었음 좋겠네요
지티지티야야야
IP 116.♡.144.170
20:00 2026-08-31 20:00:44
·
이정도면...에휴
재원아빠
IP 172.♡.16.166
20:39 2026-08-31 20:39:04
·
고발 많이 하시는군요.
경찰들 바쁘겠네요.
드림백돌이
IP 106.♡.137.101
23:23 2026-08-31 23:23:23
·
@재원아빠님
뭔가 불만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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