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를 시가대로 임대해서 수익사업화 할게 아니라면
시세의 80%로 산정한 보증금이
해당 도시 주택 평균 보증금의 1.5배를 넘어가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서 시가에 매각하든 임대를 하든 해서
그 수익으로 다른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할 수 있게요.
공공임대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차원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게 목적인데
시세의 80%를 했는데도 해당도시 주택 평균 보증금의 1.5배가 넘어가는 주택이라면
그런건 처음부터 사회취약계층과 관계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