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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에 의한 성범죄 유죄는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2

2026-08-31 01:14:49 수정일 : 2026-08-31 05:45:37 211.♡.196.148
언어분석

이러한 판례들이 오랫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2030 남성분들이 지적? 비판? 비난? 하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 증거나 간접정황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정립되어 온 판례들로 보입니다

간혹 이 문제들을 최근들어 발생한 것처럼

정치나 정권의 문제와 연결 지어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인거로 보입니다

때로는 강도나 살인 사건의 판례가 성범죄 사건에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사법 역사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혹자는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유죄판결 나오는 현행 시스템이 

맞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혹자는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확실한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판결이 나오는 시스템이 

옳고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뭐가 옳은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9 판결 (강간치상)

대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라도,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강간치상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986년부터 이미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외에 별도의 물증이나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강도살인)

가장 중요한 뿌리 판례. 범죄사실의 증명이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가능하다고 명시. 동시에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명력 있는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성범죄 유죄 판결문 첫 문단에 거의 그대로 인용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강도살인미수 등)

이 판례에서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자체 모순이 없고, 허위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문장이 오늘날 성범죄 유죄 판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주거침입강간 등)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면, 날짜·시간·주변 상황 등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이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성범죄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됐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행정소송)

성희롱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문제 제기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강간)

형사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한 핵심 판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무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불기소·무죄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강제추행)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할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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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boy
IP 1.♡.11.109
08-31 2026-08-31 01:45:03
·
반대의 판례는 몇개나 있을까요..
언어분석
IP 211.♡.196.148
08-31 2026-08-31 01:50:06
·
@illeboy님

피해자의 진술이나 간접 정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판례 역시
피해자 진술과 간접 정황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대전제는 인정하고 있기에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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