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발언의 핵심은 국가에서 국민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정책이 성공한다면 개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내놓은 집을 대량 매수해 공공임대로 사용하겠다는 게 본질이죠.
저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저 발언의 핵심은 국가에서 국민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정책이 성공한다면 개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내놓은 집을 대량 매수해 공공임대로 사용하겠다는 게 본질이죠.
저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경매에서 쏟아?질 몇백 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쏟아져야 받을 텐데요.
몇백채로 뭐 티가 나나요 공급 주장은 몇십만호 단위이던데요.
자 헌법에서 규정한 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의 근거부터 봅시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토지공개념의 핵심적 헌법상 근거가 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헌법 제121조):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와 농지 소유의 제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도입한 의미심장한 토지공개념 3법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3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토지 공개념 그 이전에 사유재산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노태우 3법 그중 두개 위헌 판정받았습니다.
아뇨. 위헌판결은 다음 문제고 보수정권에서 3법 시행했다는게 요점이에요.
토지공개념을 마치 불순한 이념논쟁으로 치부하는데 그게 위험한 발상이란거에요.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꾸준히 도입, 시행중이구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위헌 시비를 피한 형태로 일부 제도가 유지 및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태우든 박정희든 일부만 인정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은 자유시장경제에 사유재산제도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 못하죠.
도가 지나치면 막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