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용의원의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연애하는 동반자등 재산을 분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혼의 해소와 동일합니다.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이 여기서도 적용되겠죠. 여자 잘못만나면.. 끔찍합니다..
비동의 간음죄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깐요.
사실혼이랑 생활동반자 말장난으로 무지성분노하는거 보소
그럼 동거 신중히 하세요? 누가 동거하라고 등떠민사람있어요?
유럽은 사실혼이 아주 폭넓게 인정되서 사생아도 빼벅 양육비 등꼴 빠져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혼자 집 해왔을 때, 이혼한다고 당장 반띵하는 게 아니죠.
재산형성에 기여를 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집안일만 해도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인데..
현재 10년 15년 외벌이로 산 부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결혼할때 집 한채를 남자가 다 해왔다고 쳐도 재산분할 하는데요?
15년을 살면, 남자 외벌이에 여자 전업주부 했어도 여자쪽 재산 형성 기여 당연히 인정됩니다.
15년간 공동으로 재산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걸로 보죠. 전업주부 가시 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보구요.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굳어져 있습니다.
15년이면 40% 정도 되는군요.
다만 기간이 짧거나 하면 그만큼 비율이 줄고, 1~2년 정도면 없는 수준입니다.
결혼이든 사실혼이든 동거든 다 같게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