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기분상해간음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거죠..
남녀 관계에서 명시적 동의에 대해 증거를 남긴다는건 말도 안되고요.
그냥 여성과의 관계에서 남자가 조심하라는 거죠.
기분상해죄로 강간범 될수도 있으니
남녀관계에서 최대한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라...
이법이 시행되면 좀 안좋게 해어지기라도 하면
남자는 고소를 면하기 위해서 합의금 수천만원 지급하는 세상이 올지도요...
이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기분상해간음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거죠..
남녀 관계에서 명시적 동의에 대해 증거를 남긴다는건 말도 안되고요.
그냥 여성과의 관계에서 남자가 조심하라는 거죠.
기분상해죄로 강간범 될수도 있으니
남녀관계에서 최대한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라...
이법이 시행되면 좀 안좋게 해어지기라도 하면
남자는 고소를 면하기 위해서 합의금 수천만원 지급하는 세상이 올지도요...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물론 이런 것은 최악의 경우이겠지만..... 이런 경우가 정말로 하나도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장담하실 수 있나요? 찬성,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깐 좀 현실성있고, 상식적인 지지를 합시다. 내로남불, 무조건 잘하겠지 같은 색안경 끼지 말고요.
그 정치인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지하고 하는지 좀 살펴봅시다.
물론 그 정치인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지금의 이슈는 성평등부 장관이라는 직책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