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117만건 이상을 유출하고도 제대로 통지·신고하지 않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9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천300만원과 과태료 2천2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보장원은 이들 저장매체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에 보관하면서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보조저장매체에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았다.
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에 통지·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전산화 과정에서 보장원 직원의 시스템 접근계정을 수탁업체와 공유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당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장원에 과징금 8억1천50만원과 과태료 2천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징계권고, 처분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담긴 CD·외장하드 분실…117만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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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나눠본다면, 개인 정보 인당 800원도 안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쩝...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팔아먹었군요.
그것도 불쌍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