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자전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야구당 ·안드로메당 ·이륜차당 ·노젓는당 ·나스당 ·소시당 ·소리당 ·육아당 ·캠핑간당 ·달린당 ·소셜게임한당 ·시계찬당 ·젬워한당 ·스팀한당 ·레고당 ·어학당 ·키보드당 ·IoT당 ·골프당 ·가상화폐당 ·클다방 ·리눅서당 ·퐁당퐁당 ·물고기당 ·창업한당 ·AI당 ·PC튜닝한당 ·콘솔한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바다건너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임장료' 받겠다는 중개사협회 '아깝지 않은 서비스 제공할 것' 50

1
2026-08-27 14:17:54 수정일 : 2026-08-27 14:19:03 211.♡.192.137
90까지갑시다

11만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보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가 유료로 상담하듯,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줄 때 비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정단체로 거듭나는 협회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거래세 완화,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가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장 기본 보수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차량을 이용해 집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임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서 상세한 물건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중개보수 정률제'도 재점화됐다. 현재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값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면 0.7%, 임대차하면 0.6%가 상한이고 하한은 없다. 중개보수와 달리 감정평가 수수료의 경우 기준요율의 80~120% 범위에서 정한다.

김 회장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협의' 규정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라며 "보통 중개보수를 잔금 때 받는데 계약 때와 다른 경우가 많다. 중개보수를 낮추며 경쟁한다면 제대로 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복비도 아깝다고 생각되는 판에 임장료까지 받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공인중개사가 그에 걸맞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 거 같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별로 못 본 거 같은데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50210?sid=101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50]
세온
IP 175.♡.146.37
08-27 2026-08-27 14:21:17
·
임장료 받으면, 집보여주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나요?
쌍문동개장수
IP 106.♡.205.40
08-27 2026-08-27 14:21:43 / 수정일: 2026-08-27 14:38:37
·
임대인 면접료, 임대 성공 사례금, 부동산 서비스 구독제 같은 추가 비용들이 늘어가겠네요. 뉴노멀인가..
schaft
IP 220.♡.254.173
08-27 2026-08-27 14:22:14
·
집값에 따라 중개보수 차이가 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고시 보장한도는 얼마 안되던데..
상하한 폭은 줄이고 임장수수료 받겠다면 또 모를까요.
세온
IP 175.♡.146.37
08-27 2026-08-27 14:25:18
·
@schaft님
거래액 구간별 정액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3억 미만 10만, 3-6억 30만, 6억-10억 60만, 10억 이상은 100만원 정액으로요.
찬탄
IP 59.♡.113.85
08-27 2026-08-27 15:40:43
·
@세온님 금액대별 최대치 정해져있어요
세온
IP 175.♡.146.37
08-27 2026-08-27 16:13:46
·
@찬탄님 저가(매매 2억 미만, 임대 1억 미만)에서나 상한액이 있고 그 이상에선 최대 요율이 정해진 것이지 최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한
IP 125.♡.21.238
08-27 2026-08-27 14:22:30
·
집 보여주는 사람도 돈받아야겠네요
에펨
IP 14.♡.73.64
08-27 2026-08-27 14:22:58 / 수정일: 2026-08-27 14:24:20
·
공인중개사는 여러 군데 소개해주다가 거래 성사되면 크게 보수 얻는 구조인 것 아닌가요?
소개하는 것에 보수를 받으려면 거래 성사시에 받는 보수는 낮추는게 맞죠.
소개하는 것도 정액제로 하고, 거래 성사시에 받는 보수도 집 가격 연동 말고 정액으로 하던지요.
이도저도 다 먹겠다면 도둑놈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08-27 2026-08-27 14:23:26
·
수입이 줄어드니 임장료라는걸 만드는군요.
더욱 더 쓰기 싫어지네요 복덕방.
카주하
IP 169.♡.52.251
08-27 2026-08-27 14:24:08
·
오호, 그럼 이제부터 자신이 중개한 물건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물론 책임을 나눠지겠지요? 집 보여준 사람에게도 임장비 지급하구요?
하늘풀
IP 61.♡.139.99
08-27 2026-08-27 14:24:13 / 수정일: 2026-08-27 14:24:30
·
기존에도 이미 아까웠는데요...
20억짜리 집을 거래할 때와 2억짜리 집을 거래할 때 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가 다른지 모르게ㅆ습니다.
뒹굴거려
IP 222.♡.81.66
08-27 2026-08-27 14:24:19
·
중개보수 금액이 왜 거래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지도 모르겠어요.
비싼집이던 저렴한 집이던 중개하는게 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장한도가 큰것도 절대 아니던데요.
행복
IP 121.♡.220.179
08-27 2026-08-27 14:24:23
·
임장료 찬성입니다.
수수료부터 선제시 하고 임장시켜준다면 대찬성
쇼팽좋아
IP 222.♡.43.241
08-27 2026-08-27 14:25:36 / 수정일: 2026-08-27 14:26:35
·
미국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나를 대신해서 집을 구해주는 사람으로 믿고 맡기는 에이전시 수준이라면 납득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임 의무(Fiduciary Duty)를 지니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 매물이 전세사기 매물이면 온전히 물어내는 정도는 해야 비용을 지불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Everlasting_
IP 123.♡.107.20
08-27 2026-08-27 14:27:44
·
문따주는 비용을 받겠다는거죠?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들 만큼이나 나를 대신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우선아닐까요
전세사기 보증이 아직도 1억인지? 그것도 그 해 전부 다 해서 라면서요...
liberal
IP 1.♡.99.194
08-27 2026-08-27 14:28:21
·
저거 받으려고 하다가 중계사 자리가 없어질거같은데요
어차피 요즘 표준계약서 인터넷만 찾으면 나오고 문제생겼을때 중계사가 책임지는거 하나도 없어서
중계비 아끼겠다고 당근으로 직거래하는 시대인데요
냐뤼
IP 125.♡.107.84
08-27 2026-08-27 14:28:34
·
임장료 받고 복비도 현실화하죠.
새로운펩시
IP 1.♡.162.86
08-27 2026-08-27 14:30:13
·
당근 직거래가 유행이 되겠네요.
- 법무사에서 만나서 서류 대행 ㅋㅋ

권리관계 분석은 글쎄요.. 일반인들이 그런 복잡한 건은 손대지 않으니
권리분석도 업체가 출장해서 해주니..

흔히 이야기 하는 복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못된 생각은 아니죠..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8-27 2026-08-27 14:30:23
·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도 안지는데 뭔 서비스료를 받아요.
리나시미엔토
IP 211.♡.216.218
08-27 2026-08-27 14:33:16
·
하여간 극성맞은 떡방주인들 하는짓거리하고는..문제 터지면 아몰랑~ 나도 피해자라구요!
율자만세
IP 211.♡.201.136
08-27 2026-08-27 14:34:54
·
내가 파는 물건을 구경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거군요...
답답넙치
IP 59.♡.7.237
08-27 2026-08-27 14:35:26
·
사기당해도 책임도 안져주지 않나요
준프
IP 211.♡.202.82
08-27 2026-08-27 14:37:47
·
복비 반으로 줄이면 인정해요~
Saki_Vashutal
IP 220.♡.11.100
08-27 2026-08-27 14:38:05
·
개인간 직거래를 부추기네요 ㅎ
조나
IP 222.♡.153.4
08-27 2026-08-27 14:42:34
·
복비로 2~3천만원씩 받아가는 것부터 좀 줄여주면 매우 환영할 것 같습니다.
원색계열
IP 125.♡.103.35
08-27 2026-08-27 14:46:32
·
돈 받으려면 책임도 같이 가져야죠.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 거래중 피해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 부분에 따른 보상안도 제시되야 할 거 같네요.
Mr.holiday
IP 112.♡.187.51
08-27 2026-08-27 14:49:15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쉐어라이프
IP 58.♡.255.68
08-27 2026-08-27 14:50:58
·
매도인 허락맏고 매수인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임장료를 안받는 것이 이상한 제도였죠.
노동은 있는데 되면 주고 안되면 말고....
중개수수료 조정하고, 임장료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책임문제 보험 등으로 해결해야죠.
집팔려고 내놓았는데 20~30번은 온 것 같아요.
내 집 보여주는 것도 일인데, 매수인 데리고 오는 중개사가 그래도 고맙죠.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경다니는 매수인들 있다고들 하죠.
Doctorwho666
IP 211.♡.42.150
08-27 2026-08-27 14:52:22
·
그럼 거래성사시엔 돈안내도 되겠군요
Juzis
IP 1.♡.181.115
08-27 2026-08-27 14:54:00
·
책임 N빵하면 오케이요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08-27 2026-08-27 14:54:08 / 수정일: 2026-08-27 14:54:30
·
세무사는 상담료를 받고 본인에게 맡기는 경우 상담료를 빼주는 식이더군요.
부동산도 돈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할 듯 합니다.
암비
IP 175.♡.10.85
08-27 2026-08-27 15:02:15
·
거래가액으로 수수료 - 심지어 양쪽에서 - 받는 거부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성공시 정액으로 한쪽에서만 받고, 위탁 받은 대상에 따라 시세에 따라 몇% 차이에 따른 성공보수로 한다면

무슨 비용을 받겠다 한들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꺼 같습니다.


수수료 한푼이라도 더 받을라고 가격을 중개인들이 앞장서서 올리는 것도 너무 안 좋아 보이더군요.
뎅뎅이!
IP 61.♡.246.17
08-27 2026-08-27 15:04:09
·
책임여부와 별개로 임장료 받는걸 저는 지지합니다..
웃는남자
IP 202.♡.228.237
08-27 2026-08-27 15:09:26
·
임장시 전문적으로 소개할 능력들이 거의 없을텐데요
ckhoon
IP 118.♡.13.105
08-27 2026-08-27 15:13:46 / 수정일: 2026-08-27 15:49:48
·
집주인은 집 그냥 보여주나요. 저도 집 내놨는데요, 지난 토요일 갑자기 집보러온다는데 마침 또 혼자있어서 방문시간 최대로 미루고 땀 비오듯 쏟아가며 청소하고 정리하고 난리났었는데요. 그리고 10분 보고 가는데 얼마나 허탈 한지..
뎅뎅이!
IP 61.♡.246.17
08-27 2026-08-27 15:25:19 / 수정일: 2026-08-27 15:47:27
·
@ckhoon님 저렇게 돈 내면서 임장보면.. 그런 헛일이 최소한 되긴 할겁니다.

저도 과거에 보면 10명오면 5명이상은 애초에 살 생각도 없는 사람들

살사람이라면 들어와서 하자와 채광 풍경 정도 이야기 하고 가야 하는게 정상이거든요.
clipeus
IP 211.♡.152.172
08-27 2026-08-27 15:22:58
·
그런데 진짜 요새 임장족들 너무 많아서 제재는 좀 필요합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192.119
08-27 2026-08-27 16:16:34
·
@clipeus님 네 그래서 임장료를 받을 거면 수수료율을 낮추는 식으로 가야 논란이 없을 듯하네요
clipeus
IP 211.♡.152.172
08-27 2026-08-27 16:25:09
·
@90까지갑시다님 그렇죠 솔직히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중개료가 너무 비싸졌으니 수수료율도 조정을 해야죠
90까지갑시다
IP 211.♡.188.97
08-27 2026-08-27 16:30:35
·
@clipeus님 김 회장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협의' 규정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라며 "보통 중개보수를 잔금 때 받는데 계약 때와 다른 경우가 많다. 중개보수를 낮추며 경쟁한다면 제대로 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중개보수 낮출 생각이 없어보인다는 거죠
은라아범
IP 175.♡.211.107
08-27 2026-08-27 15:50:41
·
임장료 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수고비니까..
대신 부동산 수수료를 30~50만원 조정해야 됩니다.
스카이스
IP 27.♡.140.161
08-27 2026-08-27 16:50:26
·
그럼, 혹시 집 보여줄때 입장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비슷한 집 보여주는 그런거 많거든요.
오일랫
IP 1.♡.151.62
08-27 2026-08-27 16:56:39 / 수정일: 2026-08-27 16:56:51
·
이게 된다면 언젠가는 마트 들어갈때 입장료 받게 생겼네요..ㅋㅋ
찬탄
IP 59.♡.113.85
08-28 2026-08-28 09:10:58
·
그럼 한가지 더 본인집이지만 임대준 상황이면, 임장비 받을때, 임차인에게 수수료 줘야겠네요.
현재 집 사용권은 보증금과 월세를 대가로 임차인에게 있고, 집 팔리거나 새로운 임대주는거랑 임차이랑은 아무 관계없죠.
쉐어라이프
IP 58.♡.255.68
08-28 2026-08-28 10:42:41
·
@찬탄님
자기네 집 거래를 위해 노동을 하는데, 왜 수수료를 주나요?
임차인이라고 집 안나가면 이사 못갈텐데... 생각 좀 하면 좋겠네요.
찬탄
IP 59.♡.113.85
08-28 2026-08-28 11:25:11 / 수정일: 2026-08-28 11:25:31
·
@쉐어라이프님 나가야 이사할 수 있다는 건 철저하게 임대인 위주의 마인드네요.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올 때 협조하는 건 상호 편의를 위한 배려일 뿐이지, 안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본인 돈 돌려받는 데 임차인이 무슨 노동을 제공해야하는 건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었네요.
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것은 임대하는 기간동안 그 곳을 사용할 권리는 순수하게 임차인에게 있고, 임차인에게 있는 권리를 활용해서 부동산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으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08-28 2026-08-28 11:42:18
·
@찬탄님 법대로 사는 것 좋아하는군요.
그렇게 사시던지요
찬탄
IP 59.♡.113.85
08-28 2026-08-28 13:58:17
·
@쉐어라이프님 준법정신을 싫어하고 남의 선의를 악용해 돈버는거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08-28 2026-08-28 15:42:35
·
@찬탄님
세상 물정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을 불법이나 하는 것으로 보기 쉽상이죠😒😊😁😂🤣
찬탄
IP 175.♡.231.226
08-28 2026-08-28 20:27:15
·
@쉐어라이프님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