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법관이 무슨 신인가요? 심리학 대가인가요?
피해자도 아닌 자신한테 쓴 반성문으로 반성의 여지가 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형해주고, 아래 기사처럼 자기가 뭔데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인간을 단순히 나이를 근거삼아 교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죄를 가볍게 벌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관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법관이 무슨 신인가요? 심리학 대가인가요?
피해자도 아닌 자신한테 쓴 반성문으로 반성의 여지가 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형해주고, 아래 기사처럼 자기가 뭔데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인간을 단순히 나이를 근거삼아 교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죄를 가볍게 벌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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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자백+합의 입니다.
심지어 합의를 왜 판사랑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형사 고발했던거 나중에 재판결과 봤는데 반성문 제출하고 감경받았더랍니다. 물론 저는 재판이 끝난지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어떤 피해도 변제받지 못했고 반성문을 제출했단 사실도 몰랐고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한장 달랑 뭐 이런식으로 쓰는것도 아니고요.
회사로 치면 시말서/경위서 급으로 써야 하는겁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등 책임지는 부분까지 명시)
징역형의 목적 중 하나가, 교화이고.
반대로 중과하게되면 개전의 정이 없다 라던가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등 문구가 붙죠
얼굴 본다고 그걸 지나면 기억하고 다니지도 않고,
괜히 닮은사람 피해 안 보려나? 싶기도 하고.. 여러생각이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