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0296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에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각 부처도 수용을 했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정일연 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잘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정 공직 경력자에 대해 1, 2차 시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이 컸다. 권익위는 2024년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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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는데 이런것도 일종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만드는 장치였겠죠.
이렇더라구요.
1차 면제에 2차 부분 면제
거의 된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