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빼박사건, 민주당 전준위 위원장 및 위원 전원 잡으러 서울 영등포경찰서 가는 중...>
■ 민주당 당헌•당규 위반하며 특정 후보 위해 '선호투표' 불법 도입한 사건
오늘, 2026. 8. 26.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 피고발인 :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이학영 위원장, 이연희 대변인을 비롯한 위원 전원
📌 죄명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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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한 줄 요지
당헌(제25조 제1항 제4호)은 당대표 선출을 '결선투표'로 명시했는데, 전준위가 당헌•당규 개정 절차도 없이 '선호투표'로 임의 변경(2026. 7. 7. 의결)하여 경선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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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세 가지
① 선호투표 ≠ 결선투표 (당헌•당규 위반)
당규 제48조의2(선호투표)와 제48조의3(결선투표)은 별개 조문. 당헌은 '결선투표'라고 못 박음. '한 번에 순위 이전(선호)' vs '2차 재투표(결선)'로 근본이 다른 제도.
② 위계•고의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를 한다'고 공고•확언(2025. 6. 9. 민주당 공고, 2026. 6. 16. 조승래 사무총장 브리핑)해 신뢰를 형성해 놓고 개정 없이 뒤집음. 이연희 대변인이 '개정 어렵지만 강행'이라고 스스로 인정 → 고의 자백에 준함.
③ 업무•업무방해
정당 경선업무는 형법상 '업무'(대법원 2013도5117). 결과 발생 불요, '공정성 침해 위험'만으로 성립(2009도8506). 130만 권리당원·후보자의 경선 참여 업무가 방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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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조사 받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155만 권리당원과 국민 앞에 한 약속이자, 그 정당의 헌법입니다.
민주당 당헌 제25조는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당대표는 「결선투표」로 뽑는다고.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헌을 고치는 절차조차 밟지 않고, 당헌 어디에도 없는 「선호투표」로 룰을 바꿔치기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 당시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 전 "당대표는 결선투표"라고 공식 확언했습니다.
📌 당의 최고위원들조차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대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자리를 던지고 사퇴했습니다.
📌 "다수결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소수결을 강요당했다." —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직접 남긴 말입니다.
묻습니다.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다수결도 아닌 소수결로, 왜 그토록 집요하게 특정 투표방식을 밀어붙였습니까?
박규환 최고위원의 물음 그대로입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선호투표로 특정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분노하는 민주당원과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과 염원을 받들어 이번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든, 그 선거는 「당헌•당규대로」 공정하게 치러졌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발한 것입니다.
이기려고 룰을 바꾸는 순간, 그 승리는 이미 패배입니다. 반칙으로 세운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반칙일 뿐입니다.
대법원도 판시했습니다.
"정당의 경선 업무도 법이 보호하는 업무이며,
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꼼수는 처벌 대상"이라고. (2013도5117)
그래서 저는 오늘, 당당하게 조사에 임합니다.
분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것은 계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널리 알려 주십시오.
당헌•당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직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발인들에 대해 반드시 엄벌해야만 합니다.
2026. 8. 26.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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