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에 온갖 이상한 규정을 넣어놨죠.
조합원 1인 1표제부터해서 엉망입니다.
지분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는데 얻는 이익은 조합원 1/N+a 수준이죠.
지분이 5평인 조합원이나 100평인 조합원이나 같은 1표인데 사업비 부담은 출자금액으로 분배되죠.
즉 평균대비 지분이 큰 사람들이 지분이 작은 조합원보다 이익이 현저히 작아질수 있고 사업이 안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봅니다.
상식적인 구조로 설계가 되야, 지분쪼개기같은 편법이나, 느린 사업진행이 개선될텐데 전혀 개선이 없죠.
1+1이 안되는거도 그렇고 복잡합니다.
평수 낮은 빌라 소유주들이
재개발에 찬성을 해야
재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만든거죠
대형건물, 근린상가,
대형 주택 소유자들은
재개발 찬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손해이기 때문이지요
조합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이
1+1 분양가보다 높으면
1+1 받을 수 있고
1+1+1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아파트로 1+1이고
나머지 +1은 상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도 손해일겁니다
재개발은 공공을 위한 사업인 측면이 커서
평수가 큰 재산이 많은 조합원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1+1이 거의 무용해진게 다주택자가 되버리기 때문이죠. 이런거 풀어줘야 실질적 의미가 있죠.
말씀하신 부분들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논외로 하고
아무튼 재개발을 생각하면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재개발 조합원이었던 사람이었고
분양도 받아봤고 1+1 분양도 받아봤고
그에 관한 경험이 많습니다
재개발 생각하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토지는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애초에 사유재산을 왜 인정해주는지 생각해봐야죠
니땅 내땅 하는것도 다 사회적 합의 위에서 성립합니다
많이 받아도 84,59 두채에 상가인가데 그냥 그돈이면 빨리청산하고 다른데 사놓는게 낳다고 하셔서
제가 참여한 구역도 70억되시는 지역유지분 청산신청하셨습니다
억울한분 많아요 가만보면
싫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수 75%, 토지면적의 3/4이라는 동의 요건이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인거고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