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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재개발이 어려운건 도정법이 이상해서 그래요. 16

1
2026-08-26 12:31:47 수정일 : 2026-08-26 12:33:53 223.♡.218.177
이리가요

도정법에 온갖 이상한 규정을 넣어놨죠.

조합원 1인 1표제부터해서 엉망입니다.

지분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는데 얻는 이익은 조합원 1/N+a 수준이죠.


지분이 5평인 조합원이나 100평인 조합원이나 같은 1표인데 사업비 부담은 출자금액으로 분배되죠.


즉 평균대비 지분이 큰 사람들이 지분이 작은 조합원보다 이익이 현저히 작아질수 있고 사업이 안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봅니다.


상식적인 구조로 설계가 되야, 지분쪼개기같은 편법이나, 느린 사업진행이 개선될텐데 전혀 개선이 없죠.



이리가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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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호야9
IP 125.♡.88.160
12:34 2026-08-26 12:34:08 / 수정일: 2026-08-26 12:34:52
·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건물 가진 사람이 제일 싫어하고 썩은 빌라 가진 사람이 찬성을 하죠. 모두가 한 표라서요.

1+1이 안되는거도 그렇고 복잡합니다.
이리가요
IP 223.♡.218.177
12:35 2026-08-26 12:35:43
·
@호야9님 그냥 총 지분 평가해서 그걸로 나눠야되죠. 꼭 집으로 안주고 사업수익으로 주던지요.
mericrius
IP 121.♡.186.170
12:35 2026-08-26 12:35:29
·
재개발되서 집을 잃고 쫏겨나는 사람 없게 하려고 규정을 저렇게 만들었죠.
이리가요
IP 42.♡.219.72
12:36 2026-08-26 12:36:54
·
@mericrius님 현실을 왜곡하는거라 사업이 안되죠
언어분석
IP 211.♡.196.148
12:39 2026-08-26 12:39:08
·
서울 노후 주거지의 경우에는
평수 낮은 빌라 소유주들이
재개발에 찬성을 해야
재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만든거죠

대형건물, 근린상가,
대형 주택 소유자들은
재개발 찬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손해이기 때문이지요
이리가요
IP 223.♡.73.34
12:42 2026-08-26 12:42:10
·
@언어분석님 하방을 받쳤으면 1+2나 1+3을 인정해줘야죠. 1주택만 받게할거면 추가 주택은 일반분양가로 받게하거나 임대조건부로 소유를 유지하게 하거나해서 손해는 안보게 해야죠. 지금은 이득과 손해가 너무 뚜렷해서 사업이 찬성될리가 없죠.
언어분석
IP 211.♡.196.148
12:45 2026-08-26 12:45:04 / 수정일: 2026-08-26 12:45:39
·
@이리가요님

조합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이
1+1 분양가보다 높으면
1+1 받을 수 있고
1+1+1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아파트로 1+1이고
나머지 +1은 상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도 손해일겁니다

재개발은 공공을 위한 사업인 측면이 커서
평수가 큰 재산이 많은 조합원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이리가요
IP 223.♡.73.34
12:47 2026-08-26 12:47:45 / 수정일: 2026-08-26 12:51:00
·
@언어분석님 자산평가액자체가 실거래가격이아니니까요. 감당 못하는 수준의 조합원 피해를 보니 지분큰 사람들은 거의 강도 당한것 같아보이더군요

1+1이 거의 무용해진게 다주택자가 되버리기 때문이죠. 이런거 풀어줘야 실질적 의미가 있죠.
언어분석
IP 211.♡.196.148
12:57 2026-08-26 12:57:55
·
@이리가요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논외로 하고
아무튼 재개발을 생각하면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재개발 조합원이었던 사람이었고
분양도 받아봤고 1+1 분양도 받아봤고
그에 관한 경험이 많습니다
재개발 생각하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Lithium
IP 116.♡.60.161
12:47 2026-08-26 12:47:33
·
땅이 작아도, 지분이 작아도 구역 내 자기 집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1표죠. ‘사유재산’이니까요.
이리가요
IP 223.♡.73.34
12:48 2026-08-26 12:48:34
·
@Lithium님 지분이 많은 사람을 N표가 되야죠. 사업이니까요. 출자금액별 차등이 있는게 맞죠
Lithium
IP 116.♡.60.161
12:53 2026-08-26 12:53:30
·
이리가요님// 공공성도 생각하셔야죠. 땅은 유한한 자원이며, 수많은 세금으로 인프라가 구성된 겁니다. 지금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21세기입니다.
아무나111
IP 58.♡.120.254
12:53 2026-08-26 12:53:00 / 수정일: 2026-08-26 12:57:25
·
토지지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택을 준다면 재개발의 사업성은 제로가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토지지분 많은 사람이 손해보고 토지지분 적은 사람이 이득 볼 수 밖에 없습니다.
mP9aDKUoc
IP 182.♡.14.107
13:00 2026-08-26 13:00:01 / 수정일: 2026-08-26 13:00:49
·
토지는 다른 사유재산과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토지는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애초에 사유재산을 왜 인정해주는지 생각해봐야죠
니땅 내땅 하는것도 다 사회적 합의 위에서 성립합니다
태결파파
IP 75.♡.41.25
13:12 2026-08-26 13:12:55 / 수정일: 2026-08-26 13:13:45
·
그래서 보통 종전자산 평가 15억넘의면 대부분 현금청산 신청하시죠.
많이 받아도 84,59 두채에 상가인가데 그냥 그돈이면 빨리청산하고 다른데 사놓는게 낳다고 하셔서
제가 참여한 구역도 70억되시는 지역유지분 청산신청하셨습니다
억울한분 많아요 가만보면
뚜랑
IP 221.♡.188.12
14:04 2026-08-26 14:04:01
·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1인 1표인 이유는......개발의 형태가 조합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지분대로 하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토지 면적에 비례하게 주식을 가져야겠지요.

싫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수 75%, 토지면적의 3/4이라는 동의 요건이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인거고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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