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루비님 "위고비·마운자로는 식약처 지정 유해의약품이라 면세 통관 대상이 아니며, 추천서 없이 들여오는 직구 행위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불법입니다. 또한 마약이 아닌 의약품 성분을 유해품목으로 지정해 공항에서 막은 사례는 이미 300건이 넘을 정도로 흔한 제도이므로 '최초'라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행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등 일정 범위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된다.
아쿠아루비
IP 211.♡.81.4
07:52
2026-08-26 07:52:19
·
@vidovit님 불법 아니고, 후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케이스겠죠.
국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을, 그저 반입을 막겠다는 이유 하나로 유해품목 지정한 사례가 또 있는지 GPT한테 열심히 물어보셔요. 아 타이레놀도 막았었네요 ㅋ 그것도 일본이 가격이 더 싸서 막은거였죠 아마
@아쿠아루비님 본인이 법을 자세히 따져봤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놓치고 계시네요.
첫째,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약처 지정 '유해의약품'이라 추천서 없이는 단 한 병도 통관될 수 없으며, 이를 속여서 들여오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허가 수입죄로 처벌받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가 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억지로' 막는다는 것은 행정 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개인은 처벌 안 받는다'는 것도 옛날 정보입니다. 2022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잘못된 법 지식으로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권유하거나 리스크를 가볍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아쿠아루비
IP 211.♡.81.4
07:54
2026-08-26 07:54:33
·
@vidovit님 GPT한테 즉석으로 물어보고 아는척 좀 그만해주세요 이미 마운자로 위고비 이슈됐을때 관련법 다 자세하게 알아본 거니까요...
vidovit
IP 39.♡.192.139
07:57
2026-08-26 07:57:44
·
@아쿠아루비님 식약처와 관세청이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며 '불법 반입 및 폐기'를 명시했는데, 본인 해석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죠.유해의약품 지정 성분 반입은 관세법 위반이고,전문의약품 불법 구매는 약사법상 과태료 대상입니다.마약이 아닌 의약품 차단 사례는 이미 300건이 넘을 만큼 흔한데, 이걸 '최초'니 '억지'니 하시는 건 행정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팩트 확인부터 다시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쿠아루비
IP 211.♡.81.4
08:00
2026-08-26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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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ovit님 ***정말 핵심을 찌르셨어요*** ***앞으로도 GPT와 열심히 대화하세요***
배트맨
IP 125.♡.71.118
08:01
2026-08-26 08:01:37
·
@아쿠아루비님 불법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관련법 공부했다고 불법 아니라는 사람은 첨보네요 ㅎㅎ 이제 댓글 그만 달겠습니다. 직구해서 많이 쓰시면 좋겠네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해한 팩트는 1. 개인 사용 목적의 처방 의약품을 직구하거나 반입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2. 다만 위고비의 개인 반입이 늘어나면서 위고비가 ‘유해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반입금지 대상이 되었고, 현재는 반입 시 통관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
아쿠아루비님은 개인 사용 목적의 의약품 반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고, 위고비가 별도로 반입금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통관·반입이 금지되고 폐기되는 것일 뿐, 개인의 반입 시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반면 vidovit님은 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위고비를 반입하려 했으니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쟁점은 ‘반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과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반입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상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의미의 ‘불법’이라면, 아쿠아루비님의 표현이 좀 더 정확해 보입니다. 반입은 금지되고 폐기할 근거는 있지만, 그것과 형사상 불법행위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아쿠아루비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폐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해 개인 반입을 막은 정책 자체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명분 없는 규제 아니냐는 것이고, vidovit님은 어쨌든 현행 규정상 폐기에는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쿠아루비님 말씀이 더 설득력 있죠.. 약사나 제약업계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차피 같은 약인데 나라가 바뀌었다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게 말이 안되는거긴 하지요.
'반입금지 품목을 밀수하는 행위' '국내에서 개인간 의약품을 밀거래하는 행위' 를 갑자기 들고와서,
'처벌 받는다잖아! 네 말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서 저걸 반박했어도 또다른 ai 생성 답변으로 말꼬리 잡고 이상한 소리했겠죠.. 거기에 질려서 gpt 말투로 똑같이 응대해줬더니 무례하다느니 뭐니.. 어이가 없어요 그냥..
juxtizm
IP 14.♡.242.116
07:36
2026-08-26 07:36:39
·
그래요 국산 쓰면 좋죠. 근데 그럴거면 더 싸고 성능이 더 좋아야겠죠?
달콤한민트초코
IP 119.♡.210.146
07:38
2026-08-26 07:38:15
·
지금 돈 빨아가가는건 해외 기업인 노보디스크고, 국내 기업 살린(?) 다고 국민들 주머니에 돈 빨아먹는게 칭찬 받을 일인가 싶군요.
뿌리꽝
IP 175.♡.77.217
07:39
2026-08-26 07:39:06
·
아닙니다 오직 식약처의 국민 안전만 생각해서 한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 한미약품 때문이 아니라 약 유통 카르텔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 건강이 걱정 되었다면 원래대로 의사 처방전 있다면 3개월치는 수입 가능 했는데 그것은 왜 차단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세이들입니다 ㅎ
@아쿠아루비님 해외 처방이나 본인 약 반입까지 막는 걸 보면서 '거 봐라, 국가가 억지로 과하게 막는 거다'라며 본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싶으신 모양인데, 행정 제도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해외 병원에서 처방받아 들여오는 것을 막는 이유는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주사제는 ‘냉장 보관과 정밀한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비행기 타고 대충 들고 오면 약물이 변질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가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법적 근거 없는 ‘억지’입니까? 국민 안전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보건 행정입니다.
둘째, '한국에서 처방받아 나갔다가 다시 들고 오는 것도 안 된다'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관세청과 식약처 규정상,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국내외 의사 처방전과 휴대품 통관 절차(사전 신고 등)를 정상적으로 거치면 승인 후 반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무조건 ‘싹 다 막힌다’며 감정적으로 여론을 선동하지 마시고, 정식 통관 절차와 밀반입(직구)의 차이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법적 근거(관세법·약사법)를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하는 단속을 왜 본인 혼자 '회색지대'니 '불법이 아니니'라며 부정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쿠아루비
IP 211.♡.81.4
08:07
2026-08-26 08:07:21
·
@vidovit님 실제 사람들이 다 당했던 사례로 얘기하는건데 GPT로 세상을 다 꿰뚫어보는 줄 아는 분들은 뭐 이리 방금 타자 딸깍으로 알게 된 정보를 맹신하는지 모르겠어요~
vidovit
IP 39.♡.192.139
08:12
2026-08-26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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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루비님 실제 사람들이 통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해하는 사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당한 이유는 ‘법을 위반하고 무허가로 반입하려다가 관세법에 걸려서 적발 및 폐기’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겨서 제재를 받은 사례를 두고, 도대체 왜 '불법이 아니다'라는 본인의 억지 주장의 근거로 삼으시는 건가요?
제가 드린 말씀은 AI의 상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보도자료와 현행 관세법 및 약사법에 명시된 법적 팩트입니다.실제 법 조항과 정부의 공식 집행 기준을 가져다 드려도 '타자 딸깍'이라며 메신저를 깎아내리는 건, 결국 법적 근거 앞에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비아냥거리시기 전에, 본인이 주장하셨던 '의약품 유해품목 지정 최초 사례', '타이레놀 가격 통제 루머' 같은 명백한 가짜뉴스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단 하나라도 대보시길 바랍니다
@vidovit님 환장하겠네요 불법아닙니다. 한국 의사한테 처방받고 한국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마운자로를 해외에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유해의약품으로 압류당하는게 전상인가요?
마약류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개인 사용을 위한 반입은 허용됩니다.
애초에 식약청과 관세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하고있는거에요
IHHH
IP 118.♡.74.33
10:00
2026-08-26 10:00:45
·
@vidovit님 그리고 마운자로는 30℃가 넘지 않는 온도에서 최대 21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AI 사용해서 답변 다실거면 팩트체크는 하고 댓글 다셔야죠
vidovit
IP 106.♡.77.167
10:08
2026-08-26 10:08:07
·
@IHHH님 보관 기간 21일을 아시는 분이, 왜 통관 법률은 모르는 척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운자로가 실온에서 21일 버틴다는 사실이 ‘관세법상 무허가 반입 허용’을 뜻하진 않습니다.
약이 상하든 안 상하든, 식약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추천서가 없으면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들고 나갔다 들어올 때 압류당하는 게 정상이냐고 하셨죠? 정상적인 휴대 반입 예외 절차를 밟지 않으셨으니 압류당하는 겁니다. 관세청과 식약처 규정상, 국내외 의사 처방전과 증빙 서류를 갖춰 통관 시 정식으로 사전 신고를 하면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본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폐기된 사례를 두고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억제한다’고 남 탓을 하시면 안 되죠.
AI 핑계를 대며 팩트를 외면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관세청이 국제우편과 공항 검색대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전량 압류·폐기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개인 직구족들과 불법 반입자들입니다.
본인만의 주관적 해석으로 국가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부정하는 억지는 그만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eeeee
IP 118.♡.81.106
10:11
2026-08-26 10:11:20
·
@vidovit님 도움 받아서 내가 쓰는 댓글에 녹여내리면 누가 뭐라 하나요. 그냥 딸깍하고 긁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는 거죠.
IHHH
IP 118.♡.74.33
10:11
2026-08-26 10:11:51
·
@vidovit님 아니요. 국내 처방 마운자로의 정당한 처방도 반입 금지입니다.
관세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하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 시 전량 폐기된다. 유해 의약품은 식약처의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구비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식약처의 분류를 근거로 반입 금지시키고 있는거고 식약처의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 자체가 문제입니다.
관세법을 어기면서 반입하고싶냐는 애초에 전제를 생각하지 않는거죠
IHHH
IP 118.♡.74.33
10:14
2026-08-26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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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ovit님 국내에서 정식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을 오남용 의약품도 아니고 '유해 의약품'이라고 분류를 하는게 정상일까요?
약효만 비슷하면 나쁜게 아니잖아요? 국내 산업 보호하는게 왜 욕먹어야 합니까? 거기다 싸다는데
아쿠아루비
IP 211.♡.81.4
08:10
2026-08-26 08:10:31
·
@memory님 한미 에페 체중감량효과 9%
마운자로 위고비 15~20%
memory
IP 99.♡.123.37
08:24
2026-08-26 0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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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루비님 gemini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체중감소율은 약간 부족한게 맞지만 싸잖아요?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는 국내 임상 3상(40주 투여)에서 평균 9.75%의 체중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위고비(약 15% 대)의 평균 감량률과 단순 비교할 때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beholder
IP 175.♡.245.24
08:30
2026-08-26 08:30:27
·
@memory님 싸려면 일본의 마운자로보다 싸야죠
아쿠아루비
IP 211.♡.81.4
09:16
2026-08-26 09:16:55
·
@memory님 '약간 부족'이 아닙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이 출시 당시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이유는
당시 다이어트약의 마의 장벽이라 불렸던 10% 감량의 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이미 위고비 마운자로가 오래전에 넘었던 벽을 넘지도 못했지요..
IHHH
IP 59.♡.221.240
13:08
2026-08-26 13:08:36
·
@memory님 국내 산업 보호하는게 중요하면 전자기기도 싹 다 반입 금지하고 한국 전파 인증 받은 전자제품만 반입 할 수 있게 하면 되겠어요
SANGSANG-GD
IP 211.♡.22.141
08:17
2026-08-26 08:17:22
·
딱 자기 앞만 보고 내가 손해면 다 나쁜거고... 다 나쁜놈이란 소리를 하네요. 조금 뒤로 물러나와서 보면. 여러가지 사정이 개입되고 고민이 필요한 내용들인데... 시야를 좀 넓혀 보세요.. 국가가 나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는 분야에 이유가 다 있어서 생긴 내용들이기도 하구요. 가격 하나만 놓고 다른 부분 다 제껴버리기에는 의료나 제약분야는 신중할 부분들이 있구요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좀 존중하면 좋겠네요. 본인 일자리 놓고 사람들이 싸고 좋으니 해외 저가 인력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어떤 소리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틀어막기로 얻게되는 결과가 결국 국산약/해외약 모두 비싸게 쓰기 인데, 이게 정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인가요
IHHH
IP 59.♡.221.240
13:07
2026-08-26 13:07:50
·
@SANGSANG-GD님 국가가 과하게 막으면 문제제기 할 수 있는거죠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고 다 맞는 말이면 한국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는 시대로 돌아가자는건데 이것도 옳다고 보시나요?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면 오남용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국내 처방전 제출을 의무화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국내에 정식 출시하고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을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했다는거에요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한 의약품이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 '유해 의약품'이고 한국에서 5배 비싸게 주고 사면 유해하지 않은 의약품인가요?
한국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를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유해 의약품'으로 반입 금지당하는게 현실입니다.
ramblingrose
IP 106.♡.79.87
08:18
2026-08-26 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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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보고 한미약품 주가 봤더니, 연일 폭락하다가 급반등 폭등으로 거의 두배 뛰었네요 ㄷㄷ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아쿠아루비
IP 211.♡.81.4
09:21
2026-08-26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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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구로님 위고비 마운자로 제약사 입장에선 일본 반입을 막아주는 게 오히려 이롭습니다. 한국인들이 비싸게 사주니까요.
약사도 의사도 소비자도 반입 금지로 이익을 볼 수 없고, 오로지 마운자로 위고비 배만 불리는 규제를 왜 하는건지 의혹이 많았는데
국내 제약사를 위해서라면 말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vidovit
IP 39.♡.192.139
08:24
2026-08-26 0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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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마운자로 위고비 이슈됐을때 관련법 다 자세하게 알아본 거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관련 법을 어떻게 자세히 알아보신건데요? 상위법, 하위법, 시행령까지 다 보신거에요?
본인의 학습이 법적 근거에 의해 제재하는 행정부의 부당함을 뛰어넘을 정도의 탄탄함이라면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되죠. 행정 소송하세요
멋진상우
IP 106.♡.73.190
08:28
2026-08-26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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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나 관세청의 위고비 마운자로 해외반입 을 막고 있는 것이 근거도 없는 무법행위이므로 문제라고 생각되면,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법령 등 관계기관의 판단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면 될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구멍가게 수준은 아닐테니까요. 불법으로 먹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시는데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liberal
IP 1.♡.99.194
08:44
2026-08-26 0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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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상우님 불법이라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규제를 만들어 막고 있는 것이죠. 미국산 테슬라의 FSD가 국내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하드웨어를 탑재하고도 중국 생산 차량이라는 이유로 관련 인증·규제 문제 때문에 FSD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봅니다. 즉 그 행위나 물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법이라서 금지되는 것과, 행정적 규제를 통해 반입·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죠.
멋진상우
IP 27.♡.242.76
08:52
2026-08-26 0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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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님 불법이라는 단어에 꽂히신 모양인데, 통상 불법이라 하면 정부나 사법기관, 입법 기관이 만들어낸 법령, 행정 명령, 판례, 규제 등의 관계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써왔는데 그런 사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정정하겠습니다.
liberal
IP 1.♡.99.194
08:58
2026-08-26 0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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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상우님 정정 감사합니다. 다만 규제 위반 여부와 별개로, 그 규제 자체가 합리적인지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셨는데, 개인이 규제 하나의 타당성을 문제 삼기 위해 직접 행정소송까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무엇보다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비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중심적인 이야기는 결국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그 규제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멋진상우
IP 27.♡.242.76
09:03
2026-08-26 0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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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님 저는 이글에서 행정소송하라고 이야기 한적은 없고요. 같은 주제의 다른 들이 있었는데 그 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행정소송은 개인이 하기에는 과하다는 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 글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민 신문고등의 민원을 통한 공문 접수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근거가 있느냐"이니까요. 민원 넣으면 공무원은 아마 근거를 찾아서 무슨 무슨 법령, 규제, 판례, 행정명령, 대통령령 등의 관련 조항을 찾아 줄테니까요. 그거면 논쟁 끝이죠.
저는 대한민국 정도의 행정, 사법, 입법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무언가를 막고 있다면 당연히 그 근거가 충분히 존재할거라 믿고 있거든요.
liberal
IP 1.♡.99.194
09:06
2026-08-26 0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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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상우님 반입금지의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지요.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이 그 근거고요. 그런데 글쓴님이 문제 삼는 건 반입금지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한 정책적 판단이 합리적이었느냐는 겁니다. 즉 그 지정이 실제 위해성 때문이라기보다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거죠.
멋진상우
IP 27.♡.242.76
09:13
2026-08-26 0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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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님 정부의 판단이 개인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 있기에 판단의 근거를 더 알아봐야 하는거구요. 그런데 지금도 근거로 나오는 오남용 방지, 유통 과정 통제 등의 이유는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이전 글에도 있었지만 개인이 국내에서 처방 받아서 장기간 해외여행등으로 반출했다가 남은 약을 다시 반입하는 것도 막는다고 하던데, 이런 사례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표등을 부착해서 충분히 식별할수도 있을거구요.
여러 사람이 보고 또 봐도 그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문제 제기가 이어질거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바꾸지 않겠습니까.
@멋진상우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십니다. 저도 그런 의미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 역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기는 하지요. 형식적인 규제는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남용 방지를 문제삼고 싶으면 솔직히 국내유통부터 때려잡아야 맞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처방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Karyudrian
IP 106.♡.6.243
08:40
2026-08-26 08:40:59
·
이건 위고비 제네릭인거고, 마운자로 제네릭은 아닌거네요.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더 좋은 이유가 있는건데 그럼 저거 나오면 마운자로 가격도 조정 해주나요?
닉넴짓기어려워
IP 211.♡.253.176
08:46
2026-08-26 0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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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진리야. 근거는 못알려주지만 믿어 이런 건가요?
gmethod
IP 223.♡.193.111
08:50
2026-08-26 0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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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품이 그리 위협적이면 위고비가 가격을 내리던가 하겠죠.
두둠치
IP 218.♡.144.174
08:54
2026-08-26 0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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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댓글로 대응하는 모습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까먹는거 같네요... 요근래 본 최악의 대처를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미 풀렸고요.
업체들이 설마 특허권 남아있는데 제네릭을 만들었을까요..
중국 미국 모두 저러는데 우리나라만 호구처럼 할필요 없죠
지금 마운자로 40만원대(일본에서 10만원대)인데 한미약품꺼가 싸게 나와봐야 2~30만원대에요
효과는 마운자로만 못하고요.
국가가 스스로 호구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죠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마약도 아닌 의약품을 유해품목 지정해서 공항반입 금지 시킨 케이스가 지금 최초입니다.
마운자로 해외 직구 불법인데 왜 아니라고 하시는거에요?
최근 마운자로 오남용이 많아져서 불법 지정된건데 다 이유가 있죠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0830001
실제 법을 자세하게 따져보면
'개인이 본인 사용목적을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죠.
말씀하시는 불법은 업자들이 직구해서 갖다 파는게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니니까 반입을 막을 규정이 없어서, 마약류 등의 반입을 막을 때 사용하는 유해품목 규정을 억지로 반영해서 막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유해하다고 지정된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식품의약처에 민원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현행은 불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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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등 일정 범위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된다.
국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을, 그저 반입을 막겠다는 이유 하나로 유해품목 지정한 사례가 또 있는지 GPT한테 열심히 물어보셔요. 아 타이레놀도 막았었네요 ㅋ 그것도 일본이 가격이 더 싸서 막은거였죠 아마
제가 마운자로 위고비를 일본에서 잔뜩 들여와도, 폐기처분이 할수있는 최대조치지 저를 처벌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요~~
첫째,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약처 지정 '유해의약품'이라 추천서 없이는 단 한 병도 통관될 수 없으며, 이를 속여서 들여오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허가 수입죄로 처벌받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가 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억지로' 막는다는 것은 행정 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개인은 처벌 안 받는다'는 것도 옛날 정보입니다. 2022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잘못된 법 지식으로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권유하거나 리스크를 가볍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관련법 공부했다고 불법 아니라는 사람은 첨보네요 ㅎㅎ 이제 댓글 그만 달겠습니다. 직구해서 많이 쓰시면 좋겠네요.
2. 전제하신 '불법'여부가 사실이 아니니, 틀린 판단이라 봅니다.
댓글 보면 두분이 결국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건데 말이 돌고 도네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해한 팩트는
1. 개인 사용 목적의 처방 의약품을 직구하거나 반입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2. 다만 위고비의 개인 반입이 늘어나면서 위고비가 ‘유해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반입금지 대상이 되었고, 현재는 반입 시 통관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
아쿠아루비님은 개인 사용 목적의 의약품 반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고, 위고비가 별도로 반입금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통관·반입이 금지되고 폐기되는 것일 뿐, 개인의 반입 시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반면 vidovit님은 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위고비를 반입하려 했으니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쟁점은 ‘반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과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반입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상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의미의 ‘불법’이라면, 아쿠아루비님의 표현이 좀 더 정확해 보입니다. 반입은 금지되고 폐기할 근거는 있지만, 그것과 형사상 불법행위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아쿠아루비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폐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해 개인 반입을 막은 정책 자체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명분 없는 규제 아니냐는 것이고, vidovit님은 어쨌든 현행 규정상 폐기에는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쿠아루비님 말씀이 더 설득력 있죠.. 약사나 제약업계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차피 같은 약인데 나라가 바뀌었다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게 말이 안되는거긴 하지요.
해외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받아서
처방 받아도 폐기처분 받으니 문제죠.
심지어 한국에서 처방 받아도 해외 들고가서
남은거 들고 와도 폐기되는 사례 나오고 있어요
국내 유통, 구매한 의약품인데도요.
사실 설득력이 있는걸 넘어서, 한 쪽은 상대방이 하고있는 말을 제대로 파악하고 틀리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한 쪽은 아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파악 못한게 아닌가 싶네요.
'개인이 본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의약품을 직구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명시했는데,
'반입금지 품목을 밀수하는 행위'
'국내에서 개인간 의약품을 밀거래하는 행위' 를 갑자기 들고와서,
'처벌 받는다잖아! 네 말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서 저걸 반박했어도 또다른 ai 생성 답변으로 말꼬리 잡고 이상한 소리했겠죠.. 거기에 질려서 gpt 말투로 똑같이 응대해줬더니 무례하다느니 뭐니.. 어이가 없어요 그냥..
한미약품 때문이 아니라 약 유통 카르텔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 건강이 걱정 되었다면 원래대로 의사 처방전 있다면 3개월치는 수입 가능 했는데 그것은 왜 차단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세이들입니다 ㅎ
아직 보건 당국의 허가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산이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면,
적극 권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마운자로 가격 정도로 나오면,
마운자로 직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125343?sid=101
위고비 마운자로가 게임체인저라 불린 건 무려 15~20%대 감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열화판을 비싼 가격 주고 써야하나요? 국산기업 살린다는 명목 하나로요..?
한 10만원정도만 해도 괜찮을듯한데 10만원대에 팔겠죠?(19만9천원...)
거기에 한국에서 처방받아서 해외에 들고 나갔다가 한국에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현재 안됩니다.
첫째, 해외 병원에서 처방받아 들여오는 것을 막는 이유는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주사제는 ‘냉장 보관과 정밀한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비행기 타고 대충 들고 오면 약물이 변질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가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법적 근거 없는 ‘억지’입니까? 국민 안전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보건 행정입니다.
둘째, '한국에서 처방받아 나갔다가 다시 들고 오는 것도 안 된다'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관세청과 식약처 규정상,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국내외 의사 처방전과 휴대품 통관 절차(사전 신고 등)를 정상적으로 거치면 승인 후 반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무조건 ‘싹 다 막힌다’며 감정적으로 여론을 선동하지 마시고, 정식 통관 절차와 밀반입(직구)의 차이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법적 근거(관세법·약사법)를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하는 단속을 왜 본인 혼자 '회색지대'니 '불법이 아니니'라며 부정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드린 말씀은 AI의 상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보도자료와 현행 관세법 및 약사법에 명시된 법적 팩트입니다.실제 법 조항과 정부의 공식 집행 기준을 가져다 드려도 '타자 딸깍'이라며 메신저를 깎아내리는 건, 결국 법적 근거 앞에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비아냥거리시기 전에, 본인이 주장하셨던 '의약품 유해품목 지정 최초 사례', '타이레놀 가격 통제 루머' 같은 명백한 가짜뉴스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단 하나라도 대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아닙니다. 한국 의사한테 처방받고 한국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마운자로를 해외에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유해의약품으로 압류당하는게 전상인가요?
마약류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개인 사용을 위한 반입은 허용됩니다.
애초에 식약청과 관세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하고있는거에요
약이 상하든 안 상하든, 식약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추천서가 없으면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들고 나갔다 들어올 때 압류당하는 게 정상이냐고 하셨죠? 정상적인 휴대 반입 예외 절차를 밟지 않으셨으니 압류당하는 겁니다. 관세청과 식약처 규정상, 국내외 의사 처방전과 증빙 서류를 갖춰 통관 시 정식으로 사전 신고를 하면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본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폐기된 사례를 두고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억제한다’고 남 탓을 하시면 안 되죠.
AI 핑계를 대며 팩트를 외면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관세청이 국제우편과 공항 검색대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전량 압류·폐기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개인 직구족들과 불법 반입자들입니다.
본인만의 주관적 해석으로 국가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부정하는 억지는 그만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하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 시 전량 폐기된다. 유해 의약품은 식약처의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구비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식약처의 분류를 근거로 반입 금지시키고 있는거고
식약처의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 자체가 문제입니다.
관세법을 어기면서 반입하고싶냐는 애초에 전제를 생각하지 않는거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운자로는 위험하지 않고, 비행기 한번 타면 유해한가요?
오남용이 문제라면 오남용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국내 처방전 제출을 의무화하면됩니다.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철저하게 반입 금지시키는게 이상하죠
국내는 이런 협상조차 안하고 있고요
직구를 허용하게 되면 개인 처방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이 될수도 있죠.
카르텔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반입금지조치는 필요하다 봅니다.
Bmi 30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른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맞고 있으니까요...
췌장염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하는데
그냥 사서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작용 발생시 건보에서 고쳐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불법유통을 막으려고 반입 자체를 막는게 말도 안되는 규제에요
일본이 유난히 싸다고 하던데요. 인도 보다도 싸다고 하던데 맞나요
우리나라가 약값이 선진국 중에 거의 제일 싼 것이 수십 수백종류는 될텐데,
마운자로 하나가 안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불의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그동안 우리나라 가격이 제일 싼 수백개의 약 가지고는 사람들 아무말도 안하던데요
한국인 대상으로 등쳐먹는다가 이 글의 내용이고, 마운자로를 비롯한 GLP계열은 혈압약 처럼 일상화 제품이 곧 될꺼라 가격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운자로 위고비 15~20%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는 국내 임상 3상(40주 투여)에서 평균 9.75%의 체중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위고비(약 15% 대)의 평균 감량률과 단순 비교할 때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다이어트약의 마의 장벽이라 불렸던 10% 감량의 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이미 위고비 마운자로가 오래전에 넘었던 벽을 넘지도 못했지요..
국가가 나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는 분야에 이유가 다 있어서 생긴 내용들이기도 하구요.
가격 하나만 놓고 다른 부분 다 제껴버리기에는 의료나 제약분야는 신중할 부분들이 있구요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좀 존중하면 좋겠네요.
본인 일자리 놓고 사람들이 싸고 좋으니 해외 저가 인력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어떤 소리 나올지 궁금하네요
가격 문제로 비만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이후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으로 더 많은 건보재정을 탕진 시키는 문제는 어떨까요.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그렇게 건보에 넣으려던 정부가, 비만 치료는 이렇게나 훼방을 놓다니요.
그리고 이러한 틀어막기로 얻게되는 결과가 결국 국산약/해외약 모두 비싸게 쓰기 인데, 이게 정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인가요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고 다 맞는 말이면 한국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는
시대로 돌아가자는건데 이것도 옳다고 보시나요?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면 오남용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국내 처방전 제출을 의무화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국내에 정식 출시하고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을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했다는거에요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한 의약품이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 '유해 의약품'이고
한국에서 5배 비싸게 주고 사면 유해하지 않은 의약품인가요?
한국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를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유해 의약품'으로 반입 금지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약사도 의사도 소비자도 반입 금지로 이익을 볼 수 없고, 오로지 마운자로 위고비 배만 불리는 규제를 왜 하는건지 의혹이 많았는데
국내 제약사를 위해서라면 말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본인의 학습이 법적 근거에 의해 제재하는 행정부의 부당함을 뛰어넘을 정도의 탄탄함이라면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되죠. 행정 소송하세요
우리나라가 구멍가게 수준은 아닐테니까요.
불법으로 먹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시는데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법이라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규제를 만들어 막고 있는 것이죠.
미국산 테슬라의 FSD가 국내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하드웨어를 탑재하고도 중국 생산 차량이라는 이유로 관련 인증·규제 문제 때문에 FSD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봅니다.
즉 그 행위나 물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법이라서 금지되는 것과, 행정적 규제를 통해 반입·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정 감사합니다.
다만 규제 위반 여부와 별개로, 그 규제 자체가 합리적인지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셨는데, 개인이 규제 하나의 타당성을 문제 삼기 위해 직접 행정소송까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무엇보다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비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중심적인 이야기는 결국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그 규제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민 신문고등의 민원을 통한 공문 접수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근거가 있느냐"이니까요. 민원 넣으면 공무원은 아마 근거를 찾아서 무슨 무슨 법령, 규제, 판례, 행정명령, 대통령령 등의 관련 조항을 찾아 줄테니까요. 그거면 논쟁 끝이죠.
저는 대한민국 정도의 행정, 사법, 입법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무언가를 막고 있다면 당연히 그 근거가 충분히 존재할거라 믿고 있거든요.
반입금지의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지요.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이 그 근거고요. 그런데 글쓴님이 문제 삼는 건 반입금지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한 정책적 판단이 합리적이었느냐는 겁니다. 즉 그 지정이 실제 위해성 때문이라기보다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거죠.
다만 이전 글에도 있었지만 개인이 국내에서 처방 받아서 장기간 해외여행등으로 반출했다가 남은 약을 다시 반입하는 것도 막는다고 하던데, 이런 사례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표등을 부착해서 충분히 식별할수도 있을거구요.
여러 사람이 보고 또 봐도 그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문제 제기가 이어질거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바꾸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십니다. 저도 그런 의미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 역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기는 하지요. 형식적인 규제는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남용 방지를 문제삼고 싶으면 솔직히 국내유통부터 때려잡아야 맞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처방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더 좋은 이유가 있는건데 그럼 저거 나오면 마운자로 가격도 조정 해주나요?
저거에 반박하려면 몇분 몇십분 댓글을 써야하는데, 저 사람은 또 30초만에 장문댓글을 생성해올 거라 생각하니 그냥 무성의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게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해외 직구로 싸게 구입할수 있다
싸면 오남용가능성이 높아진다
직구를 막자
이런 행정편의 때문에 발생한거죠
실제 환자는 싸게 치료할 기회를 놓치는거구요
어차피 마운자로는 국내기업도 아니라서 매출을 걱정해줄 필요도 없규요.
그냥 환자와 비환자를 구분하기 귀찮은거 뿐입니다
현 상황에선 국가가 나서서 마운자로 제약사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주고
엄청난 규모의 외화 유출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똑같은 약인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식약처의 마운자로, 위고비가 유해의약품으로 등록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운자로가 한국에선 처방되고 사용되는데
동일한 제품이 비행기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유해 의약품인가요?
그럼 한국에서도 유해의약품으로 처방이 금지되어야죠
오남용 의약품이 아니고 유해의약품으로 분류를 하는게 문제입니다.
글쓴 분이 자국 보호 아니냐고 소설 썼는데 그거 대응하는 글들 뿐인데..
이런 논조의 댓글은 거의 없고
보호무역은 정당하다
의약품 직구는 불법이다
이런 논조의 댓글 뿐인데요?
이력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겠네요
본문과 댓글에 대한 이해는 없는 상태로 AI가 써준 글 복붙만 하는건 커뮤니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AI 복붙 텍스트가 혐오스러운 이유는,
1. 틀린 말이고
2. 틀린 말을 길게 늘여서 그럴싸해보이게 포장했고
3. LLM을 통해 생성된 텍스트임을 밝히지 않았고
4. 기껏 공들여 반박해도 1분만에 새로운 AI 텍스트 찌꺼기를 생성해낸다는 점입니다
AI 복붙 자체가 무례한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저 댓글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ai야 반박해줘' 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출력된 텍스트를 커뮤니티에 그대로 복붙하는 과정에
무슨 이해라는게 있고, 무슨 메시지가 존재하나요.
위에 ai 복붙하신 분 댓글 한번 정독해보세요. 복붙해온 당사자도 내용을 안 읽어본 거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결론을 프롬프트에 넣으면 AI가 적당히 주장 근거 만들어 포장해 줍니다 30초 안에요
감수도 안해서 아무말 대잔치일 때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