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형별로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청 건수가 올들어 7월까지 3633건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라는 내용을 읽고 저는 임대물건으로 돌아가던 오피스텔/다세대 빌라들이 경매로 넘겨지는 것과 본인 아파트 담보로 사업을 일으켰다가 한계에 다다른 차주의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 나네요. 링크한 기사 댓글에서는 다른 모양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요
빌라가 밀집된 강서구(화곡), 구로구 쪽 케이스가 많고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라 대출금 못갚아서가 아니라 전세 사기로 넘어간 경매 물건들 처리된걸로 보이는데요.
airpenny3
IP 174.♡.29.193
10:05
2026-08-26 10:05:06
·
강제경매라서 전세사기 사건 발생 후 허그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한 경매라고 봐야 하네요. 즉 저 건수는 빌라 전세사기가 대부분인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구별 건수도 보면 전세사기 빌라 밀집지역이 높은 걸 보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자대출로 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차이 임의경매: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근저당권자)이 신청하거나,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전세사기 빌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 은행이 먼저 경매를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강제경매:담보권이 없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한 뒤,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빈부와 관련 없이 한계 차주들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 같네요.
한계 차주들은 아무래도 빈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낄자리가 아닌데 낀 노원구 ㅋㅋ
노원구가 대표적으로 빌라 없는 아파트동네죠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경매로 나와서 쫏겨나는거라면 진짜 큰 문제네요.
강남 잡자고 민생 다 망치는 격이에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기타 융통하셨던 분들 (주로 자영업자분들..) 이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집도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강제경매는... 좀 다른 의미일텐데. (무담보 채무 같은거)
사업자대출로 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차이
임의경매: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근저당권자)이 신청하거나,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전세사기 빌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 은행이 먼저 경매를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강제경매:담보권이 없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한 뒤,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