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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이 보완수사권등 수사권을 다 가진 지금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31

20
2026-08-25 11:53:28 14.♡.113.19
삼광조

이상하군요

서영교의원의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은 10월2일 발효인데

그 얘기인 즉 지금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왜 경찰의 무능과 비리로 인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폐지와 연결되는 걸까요?

오히려 이렇게 비난해야 되지 않나요?


봐라 검찰이 보완수사권등 수사권을 다 가진 지금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니 민생을 위한 보완수사권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가?

삼광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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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stepd
IP 61.♡.48.162
08-25 2026-08-25 11:55:36 / 수정일: 2026-08-25 11:56:31
·
경찰의 수사권에도 문제가 확인 됐으니 경찰 수사권도 함께 폐지하자고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안청으로 만드는 거에요.
삼광조
IP 14.♡.113.19
08-25 2026-08-25 11:56:41
·
@stepd님 그럼 누구에게 맡기까요? 군사정권처럼 국정원 군대에게 맡기까요?
stepd
IP 61.♡.48.162
08-25 2026-08-25 12:03:38
·
@삼광조님 맡길 기관 있으면 폐지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맞습니까?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화난다고 무턱대고 폐지 할게 아니라 문제를 고쳐야죠.
Kooluck
IP 122.♡.241.88
08-25 2026-08-25 11:56:27
·
이게 다 경찰 때문이다 논리의 빌드업이죠. 경찰의 암장 문제는 별도 보완사항이지
검찰 보완 수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삼광조
IP 14.♡.113.19
08-25 2026-08-25 11:57:14
·
@Kooluck님 그걸 알면서도 왜곡하고 선동하고 그러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굴단
IP 144.♡.46.75
08-25 2026-08-25 11:59:37
·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사건을 떡검이 보완수사권으로 찾아낸 것으로 알 정도로 열심히들이죠.
소망내음
IP 117.♡.12.202
08-25 2026-08-25 12:01:27
·
많은 사람들 걱정은 경찰의 잘못으로 검찰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형소법 시행 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데,
만일 시행 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경우 어떻게 견제하고 이를 방지하고 문제삼을까 하는 우려가 아닐까요?
하이타이거
IP 117.♡.17.56
08-25 2026-08-25 12:04:33
·
@소망내음님 맞습니다.
제대로 보고계세요.
큐브
IP 218.♡.67.9
08-25 2026-08-25 12:04:17 / 수정일: 2026-08-25 12:05:19
·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문정권 당시에 줬던거예요 자꾸 국민들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검찰 힘 때어다가 경찰 주는게 검찰개혁 아닌가요?

막상 경찰에 줘보니까 인력예산 편성하기 쉽지 않은지 수사종결권 같은거 준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여기에 경찰에 힘을 더 실어 준다고요?

검찰개혁 개혁 할 때마다 수백번 얘기 했습니다 경찰은 뭘 믿고 그러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 예측 못한거 아니죠? 강성 지지자들 박수 받겠다고 눈감은거죠
하이타이거
IP 117.♡.17.56
08-25 2026-08-25 12:05:25 / 수정일: 2026-08-25 12:05:56
·
@큐브님 문정부땐 그래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했죠.
지금 상황이 이지경인데 보완수사권마져 폐지되니 그 후과가 우려됩니다.

강성지지자들도, 그들에게 박수받으려고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정치인들도 한심합니다.
큐브
IP 218.♡.67.9
08-25 2026-08-25 12:08:36
·
@하이타이거님 그래도 그때는 견제와 균형정도는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런거 아예 없이 그냥 내가 '악' 이라고 규정한 집단을 패는건데 좋다 이거죠

근데 그 수혜는 정치인들이 입고 댓가는 국민들이 치뤄야 하는데 이걸 얼마나 오래 버틸지? 저는 다음 선거에서 질 가능성은 백프로에 이미 정권 넘어갔다고 확신합니다
하이타이거
IP 117.♡.17.56
08-25 2026-08-25 12:14:11 / 수정일: 2026-08-25 12:15:20
·
@큐브님 노무현의 복수를 외치며 보완수사권마저 건들고 이를 반대하는건 악으로 규정한 강성지지층 및 스피커, 정치인들은 한 치 앞을 못내다봅니다.
국민여론이 그렇게 반대해도, 대통령마저 우려해도 무시하더니 지금 이게 뭔꼴이죠?
잘나신 강성인사들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고치는사람따로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있죠.

대통령 및 뉴이재명 세력도 잘못한게있지만 적어도 검찰개혁에서만큼은 기존 세력의 잘못이 더 큽니다.
대통령을 반개혁이라고 몰아세운자들은 더 죄가 크고요.
김ss디
IP 182.♡.218.212
08-25 2026-08-25 12:07:37 / 수정일: 2026-08-25 12:07:48
·
최소한 경찰이 검찰보다는 훨씬 믿을수있다~~ 검찰은 절대 악이라던 분들에게 경찰도 똑같은 '똥'이다 라는 설명은 되겠죠
fomo참기힘들어
IP 220.♡.16.238
08-25 2026-08-25 12:14:05
·
경찰에 힘을 더 실어주자는 논리가 검찰 신뢰도가 바닥임을 이유로 들어 줬는데 이런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나요? 단순하게 보완수사권과 연관이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깨진분
IP 211.♡.82.124
08-25 2026-08-25 12:14:42
·
이미 내용이 다 틀림...검찰은 중요수사 이외에 직접수사 할수도 없는데 그리고 경찰이 자체 종결시키면 데이터를 볼수가없는데 검사가 뭘 어떻게 하라는거죠?
SJSJY
IP 222.♡.170.108
08-25 2026-08-25 12:17:20
·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경찰이 사고친거 해결 못하네요?
없애도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있는데도 해결하기 힘드네요? 없애도 되는거 맞나요 하는 사람이 더 많은겁니다
adrksj
IP 220.♡.107.61
08-25 2026-08-25 12:20:49
·
경찰은 믿을수 있고 검찰은 믿을수 없다기 보다는 경찰이 비위를 저지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드러나고 쉽게 수정,및 처벌을 내릴수 있다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검찰은 훨씬 더 큰 비위를 저지르고 심지어 국가운명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해악을 끼쳐도 누구 하나 파면도 못 시키잖습니까?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행동은 비위정치검찰이 훨씬 더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찰은 비위저지르고 발각되서 징계,파면되는 사람이 해마다 꽤 되는걸로 압니다.
김ss디
IP 182.♡.218.212
08-25 2026-08-25 12:27:18
·
@adrksj님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경찰의 암장이 얼마나 되는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평가 하시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융중와룡
IP 119.♡.24.153
08-25 2026-08-25 12:21:52 / 수정일: 2026-08-25 12:32:51
·
댓글만 보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나 두텁군요. 그럼 아예 경찰 없애고 검사를 10만명씩 뽑아서 검사가 수사부터 기소까지 다 하라고 하시지 뭐하러 경찰을 따로 두나요. 번거롭게..
fomo참기힘들어
IP 220.♡.16.238
08-25 2026-08-25 12:26:50 / 수정일: 2026-08-25 12:27:13
·
@융중와룡님 비꼬지 마시죠. 여기 검찰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데, 견제할 수단도 없고 국민들이 받는 피해가 예상돼도 검찰 목만 치면 그만이라는 건가요?
융중와룡
IP 119.♡.24.153
08-25 2026-08-25 12:29:40 / 수정일: 2026-08-25 12:31:32
·
@fomo참기힘들어님 견제할 수단이 왜 없어요. 이번 개정 형소법에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이 과도할 정도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소청 검사가 사건 수사가 이상하다 싶으면 재수사 보완수사 요청할 수 있고 그게 맘에 안들면 경찰 불러다 사건 처리 과정 소명 들을 수 있고 그것도 이상하면 담당 경찰 징계 요구 및 사건 재배당 요구할 수 있구요. 그조차 맘에 안들면 아예 중수청이나 공수처로 사건 이첩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나 일방적으로 검사가 경찰을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상호견제가 아니라 일방견제 수단만 과도할 정도로 많이 넣어놨어요.
깨진분
IP 211.♡.82.124
08-25 2026-08-25 12:30:47
·
@융중와룡님 일반 서민은 검사 만날 일이 없어요. 범죄자들이나 검사에 경기 일으키겠죠. 경찰들이 저런식으로 일하면 일반 서민만 피해보는데요?
깨진분
IP 211.♡.82.124
08-25 2026-08-25 12:32:17
·
@융중와룡님 네 그냥 다 처벌식으로 하면 되는거죠. 보고서 이쁘게 꾸미기로 끝나겠네요.
fomo참기힘들어
IP 220.♡.16.238
08-25 2026-08-25 12:40:52
·
@융중와룡님 무슨 과도할 정도예요 ㅡㅡ,, 너무 과장하시네요?
애초에 검사가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 불러서 사건 처리 과정 소명도 재수사요구, 공소제기 등 목적제한적으로 사실확인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상하다고 징계 및 재배당 요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죠.
공수처나 중수청은 왜 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상위 기관도 아니고 별도 법률에 따라 이첩되는건데 무슨 검사가 경찰을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적으셨어요 글을..
융중와룡
IP 119.♡.24.153
08-25 2026-08-25 12:49:56 / 수정일: 2026-08-25 12:54:24
·
@fomo참기힘들어님
검사가 경찰을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죠. 지금까지 그래왔구요. 윤석열도 어디 경찰 따위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경찰 불러서 사건 기록 놓고 이거 어떻게 수사했냐 물어보고 이런 과정은 검사가 경찰 엿먹일려고 맘 먹으면 언제든 가능해요. 제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록 같이 검토하면서 담당 형사한테 왜 수사기록에 cctv기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소청 검사가 사건 이상하게 처리된다고 판단했으면 수사관 징계 요구를 하는 거죠. 엄청난 제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제197조의3 제5항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검사가 경찰을 견제할 근거는 충분하죠.
반면 경찰은 바뀐 형소법 체계에서도 검사를 견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fomo참기힘들어
IP 220.♡.16.238
08-25 2026-08-25 12:59:20
·
@융중와룡님 엿 먹이려고 하면 마음대로 가능이라고 쓰시면 ㅡㅡ,
말씀하신 제197조3 제5항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도 그냥 검사의 주관적인 불쾌감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받은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 그 후 송치·이송 요구도 다시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제한이 없나요?
검사가 경찰 불러서 사건기록 놓고 무슨 범죄자 다룹니까? 무제한적인 소환권이 아니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라고 엄연히 제한을 뒀습니다.
검찰 경찰 각자 다른 기관이니 대칭적인 견제할 수단은 없죠. 그건 맞습니다.
융중와룡
IP 119.♡.24.153
08-25 2026-08-25 13:25:23 / 수정일: 2026-08-25 14:09:19
·
@fomo참기힘들어님
검사가 형사 길들이는 방법 중 하나가 합당한 영장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영장 거부사유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범죄 관련성이 부족하다거나 법적 욕건이 부족하다거나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란 기간 경찰이 청구한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지속적으로 검찰이 거부했죠.
합당한 사유라는 조건이 현실에서 검사의 월권 행위를 막을 제약이 되지는 못합니다.
경찰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건 바뀐 형소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경찰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더 과도하게 공소청 검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반면 말씀하신대로 경찰은 검사를 견제할 수단이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강력한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권 일부까지 줘가면서 경찰을 더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Dijkstra
IP 175.♡.21.141
08-25 2026-08-25 12:54:36
·
수사와 기소분리는 범죄의 총량으로 다퉈야 할 문제죠.
명확한 통계수치 없이 사건 하나만으로 하는 수사권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9.196
08-25 2026-08-25 15:20:31
·
그런데 경찰이 실종자 추적 않고 덮은 것을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uys2020
IP 106.♡.67.184
08-25 2026-08-25 16:05:07 / 수정일: 2026-08-25 16:06:22
·
경찰의 진입장벽을 높여야죠. 저번에 한번 경찰to대대적으로 늘렸을시점에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양아치들이 대거 채용됐습니다. 노량진거리가면 길빵하면서 바닥에 침뱉도다니는 양아치들 태반이 경시생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진짜 너무나 개나소나 다 경찰되던시절이었죠. 실제로 제 동창중에도 학창시절에.애들 괴롭히고 삥뜯던 무리중에 2명이나 현직 경찰로 근무하고있습니다
Steinbourg
IP 121.♡.172.168
08-25 2026-08-25 20:00:06
·
위대하신 박은정 의원님께서 시스템상 경찰은 절대 암장을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킥스에 다 뜬다나? 이번건 보고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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