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군요
서영교의원의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은 10월2일 발효인데
그 얘기인 즉 지금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왜 경찰의 무능과 비리로 인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폐지와 연결되는 걸까요?
오히려 이렇게 비난해야 되지 않나요?
봐라 검찰이 보완수사권등 수사권을 다 가진 지금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니 민생을 위한 보완수사권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가?
이상하군요
서영교의원의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은 10월2일 발효인데
그 얘기인 즉 지금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왜 경찰의 무능과 비리로 인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폐지와 연결되는 걸까요?
오히려 이렇게 비난해야 되지 않나요?
봐라 검찰이 보완수사권등 수사권을 다 가진 지금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니 민생을 위한 보완수사권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가?
치안청으로 만드는 거에요.
그게 맞습니까?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화난다고 무턱대고 폐지 할게 아니라 문제를 고쳐야죠.
검찰 보완 수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형소법 시행 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데,
만일 시행 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경우 어떻게 견제하고 이를 방지하고 문제삼을까 하는 우려가 아닐까요?
제대로 보고계세요.
막상 경찰에 줘보니까 인력예산 편성하기 쉽지 않은지 수사종결권 같은거 준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여기에 경찰에 힘을 더 실어 준다고요?
검찰개혁 개혁 할 때마다 수백번 얘기 했습니다 경찰은 뭘 믿고 그러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 예측 못한거 아니죠? 강성 지지자들 박수 받겠다고 눈감은거죠
지금 상황이 이지경인데 보완수사권마져 폐지되니 그 후과가 우려됩니다.
강성지지자들도, 그들에게 박수받으려고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정치인들도 한심합니다.
근데 그 수혜는 정치인들이 입고 댓가는 국민들이 치뤄야 하는데 이걸 얼마나 오래 버틸지? 저는 다음 선거에서 질 가능성은 백프로에 이미 정권 넘어갔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여론이 그렇게 반대해도, 대통령마저 우려해도 무시하더니 지금 이게 뭔꼴이죠?
잘나신 강성인사들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고치는사람따로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있죠.
대통령 및 뉴이재명 세력도 잘못한게있지만 적어도 검찰개혁에서만큼은 기존 세력의 잘못이 더 큽니다.
대통령을 반개혁이라고 몰아세운자들은 더 죄가 크고요.
없애도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있는데도 해결하기 힘드네요? 없애도 되는거 맞나요 하는 사람이 더 많은겁니다
예를들어 공소청 검사가 사건 수사가 이상하다 싶으면 재수사 보완수사 요청할 수 있고 그게 맘에 안들면 경찰 불러다 사건 처리 과정 소명 들을 수 있고 그것도 이상하면 담당 경찰 징계 요구 및 사건 재배당 요구할 수 있구요. 그조차 맘에 안들면 아예 중수청이나 공수처로 사건 이첩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나 일방적으로 검사가 경찰을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상호견제가 아니라 일방견제 수단만 과도할 정도로 많이 넣어놨어요.
애초에 검사가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 불러서 사건 처리 과정 소명도 재수사요구, 공소제기 등 목적제한적으로 사실확인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상하다고 징계 및 재배당 요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죠.
공수처나 중수청은 왜 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상위 기관도 아니고 별도 법률에 따라 이첩되는건데 무슨 검사가 경찰을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적으셨어요 글을..
검사가 경찰을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죠. 지금까지 그래왔구요. 윤석열도 어디 경찰 따위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경찰 불러서 사건 기록 놓고 이거 어떻게 수사했냐 물어보고 이런 과정은 검사가 경찰 엿먹일려고 맘 먹으면 언제든 가능해요. 제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록 같이 검토하면서 담당 형사한테 왜 수사기록에 cctv기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소청 검사가 사건 이상하게 처리된다고 판단했으면 수사관 징계 요구를 하는 거죠. 엄청난 제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제197조의3 제5항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검사가 경찰을 견제할 근거는 충분하죠.
반면 경찰은 바뀐 형소법 체계에서도 검사를 견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말씀하신 제197조3 제5항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도 그냥 검사의 주관적인 불쾌감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받은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 그 후 송치·이송 요구도 다시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제한이 없나요?
검사가 경찰 불러서 사건기록 놓고 무슨 범죄자 다룹니까? 무제한적인 소환권이 아니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라고 엄연히 제한을 뒀습니다.
검찰 경찰 각자 다른 기관이니 대칭적인 견제할 수단은 없죠. 그건 맞습니다.
검사가 형사 길들이는 방법 중 하나가 합당한 영장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영장 거부사유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범죄 관련성이 부족하다거나 법적 욕건이 부족하다거나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란 기간 경찰이 청구한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지속적으로 검찰이 거부했죠.
합당한 사유라는 조건이 현실에서 검사의 월권 행위를 막을 제약이 되지는 못합니다.
경찰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건 바뀐 형소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경찰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더 과도하게 공소청 검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반면 말씀하신대로 경찰은 검사를 견제할 수단이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강력한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권 일부까지 줘가면서 경찰을 더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명확한 통계수치 없이 사건 하나만으로 하는 수사권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