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발생한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넓게 추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외과 분야 고위험 수술 의료진의 중압감이 한계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술 부작용에 억대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의학'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01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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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하다하다 합병증도 과실인정이 되네요ㅎㅎ..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전혀 해결의지조차 없고 남일인듯요..
"대법원은 수술 직후 영상의학과 MRI 판독지에 '수술 부위 혈성 액체 저류 및 심각한 중앙부 압박' 소견이 있었음에도, 주치의가 병동 진료기록지에 '특이소견 없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기록한 점에 주목 이에 추가 조치 (재수술) 적시 미시행" 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에서 2심결과 뒤집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