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유튜버 '시사급발진' 김정훈 항소심(2026노1338) — 감형•집행유예 없는 '항소기각' 촉구 국민 서명운동>
1️⃣ 유튜버 '시사급발진' 김정훈은 오래전부터 ‘문조털래유’ 외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쌍욕과 조롱•비방•혐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돈벌이를 해 온 파렴치한 자입니다.
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던 중, ‘애다신TV’ 여성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는 지금도 반성 대신 피해자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정당한 판결마저 왜곡•폄훼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2026년 9월 10일, 피고인 '시사급발진' 김정훈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우리는 재판부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합니다. "감형도, 집행유예도, 보석도 없는 항소기각" — 여기에 뜻을 함께하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모읍니다.
4️⃣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 1심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단2425 · 2025고단2801 병합)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1심 선고 : 2026. 6. 9. 징역 6월 선고 및 법정구속
- 항소 현황 :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 →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6노1338), 2026. 9. 10. 선고 예정
- 법정구속 사유 :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용서 부재, 재판 중은 물론 선고 이후까지 이어진 피해자 ‘애다신TV’ 여성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 2차 가해
📌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마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하나' 때문에 이례적으로 구속된 것처럼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재판부를 겨냥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실형과 법정구속은 반성 없는 태도와 지속적 2차 가해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입니다.
반성 없는 2차 가해를 멈추게 하는 건 우리의 서명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며, '문조털래유' 혐오와 욕설 방송하며 돈벌이 해 온 피고인 '시사급발진' 김정훈에 대해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엄벌탄원서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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