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67307?sid=102
풀어주네요 ㄷㄷㄷㄷㄷㄷ
이거 사법부에서 왠지 테클거는거 같은데요 ㄷㄷㄷㄷㄷㄷ
지난 대법원장 후보자 제청건도 그렇고.....
사법부에서 싸움?건거 같은데요....
[속보]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67307?sid=102
풀어주네요 ㄷㄷㄷㄷㄷㄷ
이거 사법부에서 왠지 테클거는거 같은데요 ㄷㄷㄷㄷㄷㄷ
지난 대법원장 후보자 제청건도 그렇고.....
사법부에서 싸움?건거 같은데요....
긴급체포 요건 충족이 안됐는데 긴급체포 해버려서
법원에서는 풀어주는수밖에 없죠
A 경장을 체포한 '긴급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은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 경장의 경우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이 이뤄지는 등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당연히 체포적부심이 떠야 할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수사에 도움을 안 주고 도망치려고 하는 등 말 그대로 긴급하게 체포해야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저 경찰은
거주지가 일정한데다
잠적, 도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건에 어긋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