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4980?cds=news_my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 B(50대) 씨가 운행하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 씨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귀가 중이던 A 씨는 특정 정당을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비판을 이어갔다. 참다못한 B 씨가 정치 이야기를 그만해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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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며 "폭행의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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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전과에 비합의 폭행에 백만원이라..
정신 안 차리겠네요.
사고 안나서 다행입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되나 보네요 ㅋ
최소 5백은 때려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