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검찰은 수사한적이 없습니다.
검찰수사관들이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실제 수사는 경찰들이 합니다. 거의 90%이상의 사건은 다 경찰이 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하는 수사지휘권입니다. 수사권이라고 줄여서 말하지만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진 권한이 실상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경찰은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받아 수사를 하는 현장을 뛰는 노가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것을 다 한뒤에 검사에게 범인을 넘겨줍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지휘를 한뒤에 기소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사를 경찰이 다 해온겁니다.
하다못해 선거법 위반도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서류작성하고
판사앞에 갈때 비로서 검찰이 기소권으로 수사가 끝난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권이 수사권보다 더 무서운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를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수사권을 가지려고 할까요? 수사권이 있다는것은 수사 무마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안할 권한 기소권이 있다면 기소를 안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더 힘을 갖게 될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아닙니다.
이미 법외곡죄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법외곡죄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범죄라는것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해달라고 수사한것을 바탕으로 검사에게 범죄자를 넘기고 기소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기소를 안했다. 그래서 범죄작가 풀려나는 일이 있다면? 경찰이 욕먹을 까요? 검사가 욕먹을까요?
검사에게 수사할 권한 수사하지 않을 권한 기소할 권한 기소하지 않을 권한 다 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도 만약 1년동안 수사 안하고 묻어둔다면 2년동안 묻어둔다면...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일이 부지기수 아닐까요?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의 힘이고 돈입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이 무소불휘의 권한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걸 빼앗는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입니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리고 수사하고 싶은 검사들이 있다면 중수청으로 가면됩니다. 중수청은 검사들이 수사할 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권한의 분배입니다. 견제와 균형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일선에서 가장 먼저 범죄자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에게 어마 어마한 권한을 준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그냥 법으로 수사개시를 할수 있는 권한과
수사를 종결할수 있는 권한하나 더 준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맘대로 종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도 검찰개혁을 했다면 진행을 해보고 만약 미비한것이 있거나 부족한것이 있다면 보충하면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능력은 검사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실력이 검사보다 없다는 말들이 많은데
거짓말입니다. 경찰도 경찰대학에서 배울만큼 배운 아주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입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사경(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20년~현재까지)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고 있고
검사의 의사결정 없이 경찰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 종결한 사안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으로 다시 기회를 요구하는것이고,
이의신칭과 보완수사요구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검사는 경찰 최초 수사단계(수사지휘)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2020년 법이 개정되었고,
당시 개혁안이던 수사지휘권과 전건송치 삭제가 언론이 지금 난리치는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리 글쓰기 전에 한번 자가 점검해보는 것고 좋은것 같습니다
총평
사실관계 오류가 상당히 많고, 특히 시점(時點)이 5년쯤 낡았습니다. 큰 방향의 문제의식(검사 불기소 재량이 강력한 권한이다)은 학계에서도 오래된 논점이지만, 근거로 든 사실 대부분이 틀렸거나 이미 바뀐 제도입니다.
명백히 틀린 부분
1. "검찰은 수사한 적이 없다" — 사실이 아닙니다.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직접수사는 오랜 관행이었고, 대형 부패·기업·정치자금 사건 상당수가 검찰 직접수사였습니다. 다만 전체 사건 건수 기준으로 경찰 비중이 압도적(90%대)이라는 건 맞습니다. 글은 이 두 얘기를 섞어 "한 적이 없다"는 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2. "검찰의 권한은 수사지휘권이다" (현재형) — 수사지휘권은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미 폐지됐습니다. 경찰은 그때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불송치)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한이 실상 없다", "수사개시·종결권 하나 더 준 것뿐"이라는 서술은 5년 전에 끝난 논쟁입니다.
3. "법외곡죄" → 정확한 명칭은 법왜곡죄이고, 내용도 틀렸습니다. 2026년 2월 26일 형법에 신설된 법왜곡 조항은 판사·검사·수사관이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처벌합니다. "기소를 안 하면 걸리는" 죄가 아닙니다. 고의적 왜곡·증거조작이 구성요건이고 고의 입증이 핵심이라, 단순 불기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불기소 재량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4. "1~2년 묻어두면 흐지부지된다" —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고소인 이의신청 등 불기소 통제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은 있어도 "통제 수단이 없다"는 건 부정확합니다.
5. 경찰대학 논거 — 경찰대 출신은 전체 경찰 중 극소수입니다. "경찰도 경찰대에서 배울 만큼 배운 인재"는 일반화 오류이고, 수사능력 우열 비교는 실증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맞는 부분
사건 건수 기준 경찰 처리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
수사지휘권+기소권을 한 기관이 가졌던 과거 구조가 견제 부재였다는 지적
보완수사요구권 존재 → 경찰 종결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
공소청/중수청 분리 구도: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Kimnpartners) 하며, 공소청법·중수청법이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0월 2일 시행 (Youthassembly) 됩니다. 즉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빠진 반론 (균형 차원)
글은 한쪽 주장만 담고 있습니다. 반대편 논거도 실재합니다.
공소청이 직접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 지시 권한까지 잃으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구제 수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Primelaw)
수사권 조정 입법과 결합될 경우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 통제 구조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 여당 의원 중에서도 이 이유로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법왜곡죄 자체도 위헌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