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 의제로 추진해왔고, 형소법 개정과 이른바 검수완박을 통해 경찰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경찰은 결국 행정부 산하 기관이니, 그 책임은 행정부, 즉 정부에 있다"는 논리를 여러 차례 사용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태원 참사는 경찰 개개인의 비위 문제라기보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실패라는 성격이 강했기에, 평시 치안 영역의 경찰 권한 문제와 완전히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므로 그 책임은 곧 정부의 책임"이라는 프레임 자체는, 사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 가능한 구조적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커진 지금, 향후 경찰이 연루된 각종 사건에서 이 프레임이 국힘과 언론에 의해 그대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되돌아올 명분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프레임을 만든 쪽이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히는 셈입니다.
한편 검수완박의 취지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려는 것이었고,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위원회 같은 견제 장치가 함께 도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제도적 견제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과,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 서민이 실제 일상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공권력은 검찰보다 경찰입니다. 일부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견찰'이라는 멸칭까지 통용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그래도 검찰보다는 낫지 않냐"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을 상대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설득력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현 정부는 검수완박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경찰이라는 큰 족쇄를 채운 셈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행정부 산하 경찰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주도한 책임자로서, 각자 피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을 지고 가게 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숙의라는식으로 국회에게만 탓을 돌릴 일이 아닌것이..
법무부는 장관이 사표던지고 나갔고
행안부는 미리 경찰 역량강화준비를 1년간 했어야했는데
그저 눈치보고 손놓고 있었던것 같아요.
게다가 이잼은 개정안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건 좀 그렇지 읺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