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산은 이전도 직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정권 바뀌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 때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직원들의 무기가 두 가지가 더 생겼고 하나하나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는 노봉법이고, 하나는 상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이 합법적인 쟁의 대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해당안된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부의 판단일 뿐이고, 너무 명백한 조문이라 법원의 해석은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조문에 대한 입법 취지가 일방적인 근무지, 공장 이전, 자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근무지 이전이 저 조문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업은 보복성 근무지 이전, 공장 해외 이전으로 쉽게 노조를 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전체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방이전은 비효율과 조직의 손해를 감수하되, 국가 전체의 복리를 늘리는 정책이라 회사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기업은 상장사이고, 지방 이전으로 핵심 인재가 이탈했을 때, 회사의 손해는 불가피하고 이는 주주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됩니다. 주주단체가 직원과 결합해 상법을 근거로 이사를 고발했을 때 회사의 대응은 상당히 곤란해질 겁니다. 직원 및 주주가 법원으로 끌고 가서 가처분만 이끌어내도,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3~5년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은 정권과 무관한 일관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 측에서는 희망을 가져볼만 하지요.
지방 이전은 이제 국운이 달린 문제라 반드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을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공기업은 과거 하던 방식처럼 경평으로 잡아보려고 할텐데, 경평을 넘어서는 손익이 달린 문제라 그걸로는 통제가 안될겁니다. 결국 정부에서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그 대상들이겠고요. 국방부도 어느정도는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국 대사관도 이전을 독려해야 하고요.
공공기관들은 법바꾸면 끝인 경우도 많고
지방 분산 외에는 수도권 부동산 해법이 없어요.
공기업은 모든 권력 기관이 지방 이전하면 서울에 남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지도 않을 용산 임대로 국민 갈라치기 하지 말고, 차라리 국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임대를 넣는게 더 빠르고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을겁니다.
왜 본인들은 안하면서 불쌍한 국민들만 괴롭히나요.
내로남불 솔선수범법만들어서 지들먼저 이전시키고 나서 저런소리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