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이란게 모두 형사사건화되는게 아니죠.
단순 실종사건에서 수색은 경찰의 치안업무에 더 가깝다고 보이고, 실제 이 과정에서 검사의 개입도 없습니다(이번 형소법 개정과 무관하게).
물론 단순실종에 대해 경찰이 조사나 수색을 하다가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밝혀지면 그때부터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게 진행되겠죠.
이번 제주 사건은 경찰이 최초 신고부터 그냥 묵살, 은폐해 버린거라 형사사건의 수사단계까지 갈 수도 없었던 건이고 수사를 한 적도 없는데 보완수사가 있을 수도 없죠...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의 대책없는 폐지를 반대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상황에서는 제발 잘 안착되어 국민들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반대자들이 서로 니탓이네 하기보다는 경찰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얼른 보완해나갔으면 좋겠네요.
경찰 잘못을 지적하면 갑자기 그래도 검사는 나쁘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까요
그냥 무지성이네요.
점점 검수완박이 아니라 오히려 경수완박을 바라게 되죠
다만, 검찰은 문제가 발각되어도 지들기리 덮어주거나 때려치고 변호사로 가서도 먹고 살수있으니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라면, 경찰은 사실 그런구조가 되기 어렵죠. 말그대로 일반 공무원인걸요.
연금못받게 하는 순간 앞날이 .. 이부분은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구요.
경찰하면서 변호사시험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할 수 없죠. 검사는 변호사시험(또는 사시)가 필수였지만
경찰은 그런게 아니자나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러니까 경찰에게만 몰아주면 위험할수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수있는데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