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100% 맞는지 관계자 분들이나 경찰쪽 또는 검찰쪽 공부를 하셨던 분이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저 상태라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확정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네요.
경찰이 요즘 욕 엄청 먹고 있던데 빨리 고칠건 고치고 무조건 경찰 욕하는 것도 자제해야하겠습니다.
검찰 옹호 하시는 분들은 불송치결정 최종적으로 검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잘못 된것이라면
잘못됐다는 걸 좀 찾아주세요.

이게 100% 맞는지 관계자 분들이나 경찰쪽 또는 검찰쪽 공부를 하셨던 분이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저 상태라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확정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네요.
경찰이 요즘 욕 엄청 먹고 있던데 빨리 고칠건 고치고 무조건 경찰 욕하는 것도 자제해야하겠습니다.
검찰 옹호 하시는 분들은 불송치결정 최종적으로 검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잘못 된것이라면
잘못됐다는 걸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건 종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게 현재 현실입니다.
관련 피의자가 변호사를 쓰는건 기존에도 다 했던 것 같고 법리적 쟁점 정리가 불기소, 불송치의 근거가 된다면 그건 그대로 검사가 봤어도 불기소,불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리하면 님이 말씀 하신 건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보낼때 경찰은 모든 자료를 다 넘기는데 검사는 서류만 본다는거죠? 혹시 그게 어디에 정리되어 나온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