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방지위원장님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요? 아니면 친명이라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왜 굳이 공소취소를 원하는 건가요?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8:36
2026-08-23 08:36:41
·
@별자리물고기님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네요.
블윈
IP 118.♡.84.93
06:58
2026-08-23 06:58:19
·
조국대표가 유죄면 한동훈은 사형이죠
지그프리드
IP 116.♡.176.78
07:01
2026-08-23 07:01:28
·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미란다 고지가 안된 체포 등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그 증거는 폐기됩니다. 위법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증거가 사실인지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검찰의 위법 수집 자체가 중범죕니다. 미국 같으면 검사가 20년 형을 받습니다. 검사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죄를 얘기하는게 웃긴 일입니다
정책연구원
IP 1.♡.248.56
07:18
2026-08-23 07:18:22
·
@지그프리드님 송영길·노웅래, 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녹음파일은 분명히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그 증거가 사라졌다.
노웅래 사건에는 녹음파일이 있었다. 돈을 줬다는 사업가는 법정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에 녹음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녹음파일을 ‘조작된 증거’라고 본 것이 아니다.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거가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법원이 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나
노웅래 사건에서 검찰은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업가 박 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노웅래와 관련된 금품 전달 정황과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법원은 이렇게 봤다.
영장에 적힌 범죄는 이정근 사건인데, 검찰이 별개의 노웅래 관련 자료를 계속 탐색하고 선별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범죄의 자료를 발견했으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송영길 사건도 구조가 비슷하다.
이정근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이 나왔지만, 법원은 “이정근이 그 녹음파일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사건의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관련성이 부족한 별도의 정치자금 사건에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원의 논리는 간단하다.
휴대전화에는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들어 있다.
특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받은 영장으로 다른 범죄까지 마음대로 뒤지게 하면 사실상 무제한 수색이 된다.
그래서 별개의 범죄 증거를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원칙을 실제 수사에 적용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이다.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새 영장을 받는가
새로운 범죄의 영장을 받으려면 법원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설명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지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해야 영장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려면 녹음파일을 어느 정도는 들어봐야 한다.
파일 제목만 보고 뇌물인지 개인 대화인지 알 수는 없다.
결국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
녹음파일을 들어야 범죄인지 알 수 있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새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새 영장을 받기 전에 녹음 내용을 더 확인하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색”이라고 한다.
법원은 “듣던 중 별개의 범죄 정황이 나타나는 순간 탐색을 멈추고, 이미 확인한 부분만으로 새 영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다.
녹음파일을 몇 초까지 들어도 되는가?
돈을 줬다는 말이 나온 순간 중단해야 하는가?
그 문장을 끝까지 들으면 위법인가?
금액과 상대방을 확인하면 이미 지나친 탐색인가?
디지털 증거에서는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래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지, 새로운 범죄의 자료인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불분명한 경계를 수사기관이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실제 녹음과 이후 확보된 진술까지 모두 무력화한다면, 절차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의 실체를 확인할 기회 자체를 없애게 된다.
미국에는 왜 ‘불가피한 발견 원칙’이 있는가
미국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집을 함부로 뒤지거나 강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그 증거를 쓸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절차 위반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외가 불가피한 발견 원칙(Inevitable Discovery Doctrine)이다.
수사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합법적인 수사를 계속했다면 결국 발견됐을 증거라는 점이 입증되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대표적인 연방대법원 판례가 닉스 대 윌리엄스 사건이다.
경찰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 시신 위치를 알아냈다.
그러나 당시 수백 명의 수색대가 이미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있었고, 경찰의 위법한 질문이 없었더라도 시신은 곧 발견될 상황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시신과 관련된 증거를 인정했다.
“경찰의 잘못 때문에 국가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합법적인 수사를 했을 때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필요도 없다”는 이유였다.
수사기관의 잘못은 따로 책임을 묻되, 어차피 합법적으로 발견됐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까지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말자는 것이다.
노웅래와 송영길 사건도 검찰이 처음부터 두 정치인을 겨냥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뒤진 사건이 아니다.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녹음파일과 금품 정황이 발견된 사건이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도 있었고, 관련자와 녹음파일도 이미 존재했다.
미국이었다면 불가피한 발견 원칙을 비롯해 “합법적인 수색 중 우연히 발견한 증거인지”, “별도의 합법적인 경로로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했을 것이다.
한국처럼 핵심 증거를 통째로 배제했을 가능성보다 증거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 조작과 절차상 하자는 구분해야 한다
증거를 조작했거나 고문·협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면 당연히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이런 증거는 수집 절차뿐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다른 사건 수사 중 실제 녹음파일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는 다르다.
증거가 가짜도 아니고, 검찰이 없는 대화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후 별도 영장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관에게 책임을 묻거나 수사 절차를 개선하면 된다.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실제 증거와 관련자의 법정 진술까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그 결과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이 이를 근거로 “증거 조작과 조작 기소가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의 의미까지 왜곡하는 것이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범죄인지 확인하려면 녹음파일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들으면 위법이고, 듣지 않으면 새 영장을 받을 수 없다.
이 모순된 논리로 실제 증거를 모두 없애고 정치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인가.
국민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 권력 있는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면죄부로 작동한다면, 이제 그 적용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물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다른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결말이 났을까.
미국이라면 불가피한 발견 원칙을 통해 녹음파일과 관련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캐나다·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도 미국처럼 기계적인 배제 원칙을 두지 않는다. 절차 위반의 정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형량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 나라들이었다면 핵심 증거를 통째로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정치인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사건의 심각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녹음과 관련자의 법정 진술까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과도한 결과로 보인다.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유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국민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 권력 있는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면죄부로 작동한다면, 이제 그 적용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물어야 한다.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죠 공정하지 않죠
그들은 왜 굳이 공소취소를 원하는 건가요?
그리고 검찰의 위법 수집 자체가 중범죕니다. 미국 같으면 검사가 20년 형을 받습니다. 검사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죄를 얘기하는게 웃긴 일입니다
송영길·노웅래, 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녹음파일은 분명히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그 증거가 사라졌다.
노웅래 사건에는 녹음파일이 있었다. 돈을 줬다는 사업가는 법정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에 녹음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녹음파일을 ‘조작된 증거’라고 본 것이 아니다.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거가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법원이 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나
노웅래 사건에서 검찰은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업가 박 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노웅래와 관련된 금품 전달 정황과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법원은 이렇게 봤다.
영장에 적힌 범죄는 이정근 사건인데, 검찰이 별개의 노웅래 관련 자료를 계속 탐색하고 선별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범죄의 자료를 발견했으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송영길 사건도 구조가 비슷하다.
이정근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이 나왔지만, 법원은 “이정근이 그 녹음파일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사건의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관련성이 부족한 별도의 정치자금 사건에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원의 논리는 간단하다.
휴대전화에는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들어 있다.
특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받은 영장으로 다른 범죄까지 마음대로 뒤지게 하면 사실상 무제한 수색이 된다.
그래서 별개의 범죄 증거를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원칙을 실제 수사에 적용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이다.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새 영장을 받는가
새로운 범죄의 영장을 받으려면 법원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설명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지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해야 영장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려면 녹음파일을 어느 정도는 들어봐야 한다.
파일 제목만 보고 뇌물인지 개인 대화인지 알 수는 없다.
결국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
녹음파일을 들어야 범죄인지 알 수 있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새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새 영장을 받기 전에 녹음 내용을 더 확인하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색”이라고 한다.
법원은 “듣던 중 별개의 범죄 정황이 나타나는 순간 탐색을 멈추고, 이미 확인한 부분만으로 새 영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다.
녹음파일을 몇 초까지 들어도 되는가?
돈을 줬다는 말이 나온 순간 중단해야 하는가?
그 문장을 끝까지 들으면 위법인가?
금액과 상대방을 확인하면 이미 지나친 탐색인가?
디지털 증거에서는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래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지, 새로운 범죄의 자료인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불분명한 경계를 수사기관이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실제 녹음과 이후 확보된 진술까지 모두 무력화한다면, 절차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의 실체를 확인할 기회 자체를 없애게 된다.
미국에는 왜 ‘불가피한 발견 원칙’이 있는가
미국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집을 함부로 뒤지거나 강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그 증거를 쓸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절차 위반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외가 불가피한 발견 원칙(Inevitable Discovery Doctrine)이다.
수사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합법적인 수사를 계속했다면 결국 발견됐을 증거라는 점이 입증되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대표적인 연방대법원 판례가 닉스 대 윌리엄스 사건이다.
경찰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 시신 위치를 알아냈다.
그러나 당시 수백 명의 수색대가 이미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있었고, 경찰의 위법한 질문이 없었더라도 시신은 곧 발견될 상황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시신과 관련된 증거를 인정했다.
“경찰의 잘못 때문에 국가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합법적인 수사를 했을 때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필요도 없다”는 이유였다.
수사기관의 잘못은 따로 책임을 묻되, 어차피 합법적으로 발견됐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까지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말자는 것이다.
노웅래와 송영길 사건도 검찰이 처음부터 두 정치인을 겨냥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뒤진 사건이 아니다.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녹음파일과 금품 정황이 발견된 사건이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도 있었고, 관련자와 녹음파일도 이미 존재했다.
미국이었다면 불가피한 발견 원칙을 비롯해 “합법적인 수색 중 우연히 발견한 증거인지”, “별도의 합법적인 경로로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했을 것이다.
한국처럼 핵심 증거를 통째로 배제했을 가능성보다 증거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 조작과 절차상 하자는 구분해야 한다
증거를 조작했거나 고문·협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면 당연히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이런 증거는 수집 절차뿐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다른 사건 수사 중 실제 녹음파일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는 다르다.
증거가 가짜도 아니고, 검찰이 없는 대화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후 별도 영장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관에게 책임을 묻거나 수사 절차를 개선하면 된다.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실제 증거와 관련자의 법정 진술까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그 결과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이 이를 근거로 “증거 조작과 조작 기소가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의 의미까지 왜곡하는 것이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범죄인지 확인하려면 녹음파일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들으면 위법이고, 듣지 않으면 새 영장을 받을 수 없다.
이 모순된 논리로 실제 증거를 모두 없애고 정치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인가.
국민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 권력 있는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면죄부로 작동한다면, 이제 그 적용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물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다른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결말이 났을까.
미국이라면 불가피한 발견 원칙을 통해 녹음파일과 관련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캐나다·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도 미국처럼 기계적인 배제 원칙을 두지 않는다. 절차 위반의 정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형량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 나라들이었다면 핵심 증거를 통째로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정치인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사건의 심각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녹음과 관련자의 법정 진술까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과도한 결과로 보인다.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유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국민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 권력 있는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면죄부로 작동한다면, 이제 그 적용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물어야 한다.
이런식이면 저도 국회의원이 즐겨 찾는 나무 위키나 관련 기사 풀로 긁어 오죠
그러니깐 내가 잘못을 안한건 아닌데 원래 안걸렸어야 하는걸 걸고 넘어졌다는거요.
헷갈리네요
누가봐도 표창장은 기획된 가짜인데
결국 가족이 희생당하고.
잘일어나셧으면 합니다.
조국님 만한 분이 없죠.
저런쓰레기들이 판치는데. 민주당사람들도 염치가 좀 없어졋으면 합니다. 벌레들은 밟아 죽여야하는데. 너무 많아졋어요.
이 하나의 조작을 보면 나머지도 다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