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꾸공님 그게 전건송치 기능입니다. 하지만 저번 21년 형소법 개정으로 삭제가 되었고 그를 대신하는 기능이 피해자 측의 요구에 의한 검사의 보완수사 등이 있지만, 그나마 실효적인게 검사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도 피해자가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는한 수사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법적으로 문제삼아 검사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거냐는 말에 전건송치를 부활시키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인간아니었으면 실종 얼마 안되어서 신고된거라 좀더 빨리 수사할수있었는데 ...
골든타임만 놓쳤네요 ......
개인이 희한한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 인원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걸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죠.
시스템이 엉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