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54034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 몰래 접근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1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담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일부로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 몰래 촬영했고,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소지한 영상은 딥페이크를 포함해 총 53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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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ㅆ ㄹ ㄱ 는 어떻게 계속 해서 나오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