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문제의 핵심은 서울에 더이상 양질의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땅이 없다는 것이죠.
수도권에 2300만이 사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해 관계가 다 달라 어떤 정책으로도 만족 시키기 어렵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 했다고 하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빨리 추진해서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이전하고,
서울은 뉴욕 같은 경제 수도로 발전 시키는 것이 해법이 될 것 같아요.
정치적 결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화가 조금이라도 완화 되지 않을까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이전에 한번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법률 추진해서 필요하다면 헌재 판단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헌재 판단을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개헌이 안정적이겠죠.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거 알고 하시는 말씀인거 같은데 지방이전 하지 말자는 의견이시지요?
개헌이 어렵다는 건 맞아요. 그러면 헌재 판단은 어떻게 구하실 건데요? 헌법소원을 할 요건이 되기는 해요?
그러므로 법안을 헌법소원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보다 차라리 개헌으로 정당성을 갖추는 게 모양새가 더 괜찮다는 건 아실까요? 입법 난도 때문에 굳이 리스크가 더 있는 방법을 쓴다고요?
애초에 헌법소원은 법률의 정당성을 ‘인증’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절차인 겁니다. 헌법소원의 기능을 거꾸로 생각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다르게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으신 거 같은데 만에 하나 기존 법리를 재확인 혹은 다른 법리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누가 지나요?
그런 일련의 절차가 마냥 쉬운 게 아닙니다.
실상은 29년에 간다도 아니라 29년에 공사시작할건데 설계 별로네 이러고 있으니 아 국회의원도 세종 안가는구나 하죠.
제일 중요한 국회랑 청와대는 밍기적거리니 국민들도 내려갈 마음이 없죠.
맞음 확신 줘야 할 국회 청와대가 밍기적대는데 누가 협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