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한 데 이어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해당 자료가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1차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112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해당 자료가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불과 2시간 30여 분 만에 112 신고가 종결되고, 관련 실종 자료까지 관리목록에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경찰의 실종자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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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이 드러날수록
너무 고의적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정황만 나오네요...
왜일까요.... 본인 혹은 지인이 연류됐던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