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받고 “잘 끝날거야”…‘사건 무마’ 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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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41492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 2년 전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홍보 모델이었던 양 씨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씨 사건을 담당했던 곳은 강남 경찰서, 검찰이 당시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 모 경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송 경감은 재력가인 양 씨 남편 A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양 씨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후배 경찰관에게는 양 씨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 지시했고,
[송 경감·A 씨 통화 내용/음성변조 : "얼른 신속하게 해야지. 내가 다 이미 (불송치 결정) 했던 거라 빨리 지금 신속히 좀 하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랬어."]
양 씨 신분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송 경감·A 씨 통화 내용/음성변조 : "(어떻게 됐어요?) 오늘 참고인으로 중지 시켰대. (아, 참고인으로. 그럼 잘 된 거잖아요. 형님, 그러면 날짜 주세요 지금.)"]
해당 사건은 결국 중도에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습니다.
양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잃었습니다.
검찰은 송 경감 등이 양 씨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한 차례 2백만 원이 넘는 유흥업소 접대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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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법알못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그게 잘 못된지도 모른 채 넘어가는 걸까요.
댓글 7
안그러면…. 검찰꼴 나요.
앞으로 문제는 "발각 " 이 부분인듯 합니다. 법알못 피해자는 경찰이 불송치 한다고 하면 ... 아 그렇구나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 일테니까요.
경찰의 암장은 걸러지기 쉽지만 검사의 암장은 걸러지지 않기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겁니다.
1. 검사가 불기소 해도 이의신청인 항고제도가 있습니다.
2. 검사 암장이랑 수사권 없애는거랑 무슨 상관인지요? 기소독점이 문제인거라 공수처 만든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