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41492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 2년 전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홍보 모델이었던 양 씨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씨 사건을 담당했던 곳은 강남 경찰서, 검찰이 당시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 모 경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송 경감은 재력가인 양 씨 남편 A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양 씨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후배 경찰관에게는 양 씨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 지시했고,
[송 경감·A 씨 통화 내용/음성변조 : "얼른 신속하게 해야지. 내가 다 이미 (불송치 결정) 했던 거라 빨리 지금 신속히 좀 하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랬어."]
양 씨 신분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송 경감·A 씨 통화 내용/음성변조 : "(어떻게 됐어요?) 오늘 참고인으로 중지 시켰대. (아, 참고인으로. 그럼 잘 된 거잖아요. 형님, 그러면 날짜 주세요 지금.)"]
해당 사건은 결국 중도에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습니다.
양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잃었습니다.
검찰은 송 경감 등이 양 씨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한 차례 2백만 원이 넘는 유흥업소 접대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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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법알못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그게 잘 못된지도 모른 채 넘어가는 걸까요.
안그러면…. 검찰꼴 나요.
앞으로 문제는 "발각 " 이 부분인듯 합니다. 법알못 피해자는 경찰이 불송치 한다고 하면 ... 아 그렇구나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 일테니까요.
경찰의 암장은 걸러지기 쉽지만 검사의 암장은 걸러지지 않기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