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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관임명제청권은 과도한 권한 같네요. 17

4
2026-08-20 22:27:37 수정일 : 2026-08-20 22:28:20 1.♡.233.238
dsl

다른나라는 없는 대한민국 특유의 제도라네요. 

미국은 의회인준이 필요하고,

독일은 의회가 선출하고

영국은 별도위원회가 선출한다네요. 

일본도 우리랑 다르네요.


뭔가 우리도 바꿔야 될 거 같기는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62487&fileName=
ds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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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주우
IP 58.♡.14.178
08-20 2026-08-20 22:29:36
·
독일 영국 일본은 내각제니까 비교대상이 아니고
미국은 정상적인 3권 분립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애초에 3권분립 제대로 된 나라가 극히 드물어요
dsl
IP 1.♡.233.238
08-20 2026-08-20 22:31:16
·
@주우님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우
IP 58.♡.14.178
08-20 2026-08-20 22:33:00 / 수정일: 2026-08-20 22:33:11
·
@dsl님 트럼프 혼자서 미국을 얼마나 망가트리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dsl
IP 1.♡.233.238
08-20 2026-08-20 22:34:12
·
@주우님

우리는 사법쿠데타가 성공할 뻔한 나라인데요.
주우
IP 58.♡.14.178
08-20 2026-08-20 22:35:58
·
@dsl님 그럼 우리도 내각제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면에선 그게 민주주의에 더 맞는 제도이긴 합니다
dsl
IP 1.♡.233.238
08-20 2026-08-20 22:37:17
·
@주우님

이게 아니면 저거라는 논리로 보면, 세상에 바꿀 게 하나도 없긴 하지요.
주우
IP 58.♡.14.178
08-20 2026-08-20 22:41:00 / 수정일: 2026-08-20 22:41:59
·
@dsl님 맞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되는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서 패키지처럼 따라오는거라서 그래요
한부분은 여기서 따오고 다른건 저기서 따오고 그러면 장점만 모으는게 아니라
단점만 모이기 쉽지요
dsl
IP 1.♡.233.238
08-20 2026-08-20 22:42:54
·
@주우님

네, 다 바꾸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그대로긴 하겠지요.
커뮤중독
IP 175.♡.167.166
08-20 2026-08-20 23:08:54
·
@dsl님 그렇다고 장점만 떼오겠다고 취사선택하다간 불법건축물처럼 무너져버리겠죠. 다른나라를 보고 배우는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제도를 사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dsl
IP 1.♡.233.238
00:18 2026-08-21 00:18:24 / 수정일: 2026-08-21 00:20:23
·
@커뮤중독님

다른나라의 장점만 떼오자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뭔가 바꾸어야 한다고 했지요. 다른나라를 예로든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제도를 가진 나라가 아님을 대립시킨 것 뿐입니다. 내부에서 내부를 보았자 내부만 볼 뿐이죠. 외부에서 내부를 보아야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대가 아니라 객관성의 확립이지요.
커뮤중독
IP 175.♡.167.166
01:53 2026-08-21 01:53:13
·
@dsl님 선생님께서 본문에 제공한 의견의 근거가 오직 ’다른나라에는없다‘이기때문에 그렇게 댓글을 단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객관성의 확립‘과 본문내용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네요
우딘
IP 220.♡.183.162
08-20 2026-08-20 22:40:48
·
3권분립인데 대법원장은 사법부만 분립이 아니고 독재인줄 착각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견제...라는걸 자기들은 받으면 안된다 생각하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봅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08-20 2026-08-20 22:50:52
·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임명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체가 과도한 권한이죠.
대통령 절반 국회 절반으로 인사지명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8-20 2026-08-20 22:51:43
·
우리나라에 시스템이 잘못된게 정말 많아요.

제발 이번기회에게 고쳐지길요!!
우리최고
IP 58.♡.162.154
08-20 2026-08-20 23:58:23 / 수정일: 2026-08-21 00:01:04
·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대법원장이 추천된 후보에 대해 제청을 해도,
임명권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는거라 임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구조인데...

저 나라들 대비 과도하게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옹수곰
IP 211.♡.39.65
00:42 2026-08-21 00:42:43
·
3권 분립의 의미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거지, 기계적으로 세가지 권리가 동등한 힘을 가진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국민이 합의하고 지키고 있는 정치 체계는 직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핵심 권력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은 행정부의 수반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험 잘봐서 권력을 가진 이가 권한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합의없이 제청하는건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지요.
별 빛나는 사람
IP 58.♡.123.33
01:46 2026-08-21 01:46:37
·
지금 헌법은 군사 독재 정권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마음대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방지 하죠.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통령 하수인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나누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하고,
서로 감시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서로 힘을 겨루며 균형을 잡는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둡니다.
윤석열 반란도 국회에서 막을 수 있던 건
지금 헌법이 그만큼 잘 된 헌법이라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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