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제청한 걸 뭐라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일절 상의 없이
두 명 던져놓고 ‘뽑아!‘ 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조희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건방진 조희대 ㅅㄲ
조희대가 제청한 걸 뭐라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일절 상의 없이
두 명 던져놓고 ‘뽑아!‘ 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조희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건방진 조희대 ㅅㄲ
석열개신세기야(錫悅開新世紀夜) => '윤석열이 새로운 세기를 여는 밤' 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면
자기 재판 판사를 임명하게 되는 데요.
공소취소가 안 되면요.
그럼 판사가 이해 관계 재판 기피 관례가 있어
문제 소지가 커짐니다.
기피하면 되지 무슨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1. 이해관계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2. 기피, 회피, 제척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맞게 기피나 회피 등을 하면 됩니다.
무슨 문제 소지가 커진다는 말인지...
이대통령의 최근행보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저 딴 자가 업신여기면 너무 화가 납니다.